2026.10.167분 읽기

비급여 고지 위반 통지서 받았을 때, 병원이 혼자 하다 놓치는 실수

비급여 고지 위반 통지서가 왔다면 시정명령인지 과태료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이의제기 60일, 행정심판·소송 90일 등 병원이 혼자 대응하다 놓치는 실수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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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접수대에 놓인 안내판과 우편 서류 봉투

비급여 고지 위반 통지서는 시정명령인지 과태료인지부터 갈라 읽어야 합니다. 과태료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고, 시정명령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는데, 사전 의견제출 단계에서 위반 범위를 정리하지 않은 채 자진납부하거나 포괄적으로 시인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비급여 고지 의무는 병원에 무엇을 요구하나

비급여 고지 의무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의 항목과 금액을 환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알려야 하는 의료법상 의무입니다. 근거는 의료법 제45조이고, 의무를 지는 사람은 진료한 원장 개인이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입니다. 고용 원장을 두었더라도 통지서는 개설자 앞으로 옵니다.

의무는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거나 책자로 비치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한다면 거기에도 싣는 방식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고지한 금액을 넘겨 받지 않는 것입니다. 앞의 것은 '알렸는가', 뒤의 것은 '알린 대로 받았는가'를 묻습니다. 통지서가 어느 쪽을 문제 삼는지에 따라 소명할 내용이 달라지므로, 첫 장에서 이 구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서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처분의 종류와 날짜입니다

같은 비급여 고지 위반이라도 시정명령이면 행정처분이고, 과태료이면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금전 부담입니다. 불복하는 길과 기한이 서로 다릅니다.

구분시정명령과태료
성격행정처분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금전 부담
처분 전 의견 기회원칙적으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법상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
다투는 방법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기한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놓치면처분이 그대로 확정과태료 확정, 체납 시 가산금과 강제징수

사전통지서가 먼저 온 단계라면 아직 처분 전입니다. 이때 내는 의견이 처분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앞선 기회이므로, 기한을 넘기면 행정청의 판단이 그대로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다음 세 가지를 바로 적어 둡니다.

  • 수령한 날짜(우편이면 송달된 날)와 의견제출 기한
  • 위반으로 본 항목, 기간, 금액
  • 적용한 조항과 처분의 종류
  • 위반 여부는 어떤 사실에서 갈리나

    통지서에 적힌 위반 사실이 곧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 다음 사정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 게시·비치 위치: 접수창구처럼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인지, 진료실 안쪽이나 찾기 어려운 곳인지
  • 항목과 가격의 최신성: 신규 시술이 빠졌는지, 인상한 가격이 반영되지 않았는지
  • 고지 금액과 실제 수납 금액의 차이: 영수증, 전산 수납 기록, 이벤트가 적용 여부
  • 홈페이지 표기: 홈페이지가 있다면 그곳의 표기도 점검 대상
  • 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가격표에 올려 두면 어떤 항목이든 비급여로 받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고지는 비급여 항목을 알리는 절차일 뿐, 급여 대상 진료를 환자에게 직접 청구해도 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급여 대상인데도 환자에게 따로 받는 것을 임의비급여라 부르는데, 대법원은 이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엄격한 요건을 갖춘 예외만 인정해 왔습니다. 고지 위반을 소명하다가 급여와 비급여의 구분 문제가 드러나면 사건이 요양급여 환수 쟁점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다 불리해지는 행동은 무엇인가

    절차의 구조상 나오기 쉬운 실수가 있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는 특히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가격표만 고쳐 붙이고 끝내기: 시정은 필요하지만 과거 위반의 범위와 책임을 다투는 일은 그대로 남습니다. 고친 날짜와 모습을 사진이나 파일로 남기지 않으면 시정했다는 사실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 확인서나 의견서에 포괄적으로 시인하기: '고지를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쓰면 항목과 기간 전체를 인정한 글이 됩니다. 인정할 항목과 다툴 항목을 나누어 써야 합니다.
  • 자진납부 감경을 먼저 선택하기: 과태료는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감경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대신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위반이 성립하는지부터 다툼이 있다면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 불복 기한 놓치기: 과태료 이의제기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시정명령 불복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직원이 대신 우편물을 받았다면 그 날이 시작일이 될 수 있습니다.
  • 직원마다 다르게 설명하기: 담당 공무원의 전화에 접수 직원이 기억대로 답하면 원장의 의견서와 엇갈립니다. 대응 창구를 한 곳으로 정하고 사실관계를 먼저 맞춰야 합니다.
  • 소명부터 시정까지, 어떤 순서로 움직이나

  • 1단계: 통지서와 봉투를 보관하고 수령일, 의견제출 기한, 불복 기한을 달력에 적습니다.
  • 2단계: 현재의 게시물, 책자, 홈페이지 화면을 날짜가 드러나게 촬영하고 저장합니다.
  • 3단계: 고지한 항목과 금액을 같은 기간의 수납 내역과 대조합니다. 초과 수납분이 있으면 건수와 금액을 따로 정리합니다.
  • 4단계: 의견서에 인정할 부분, 다툴 부분, 이미 시정한 부분을 나누어 씁니다. 과태료 사전통지는 법상 최소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주어야 하므로, 이보다 짧게 적혀 있으면 통지서를 다시 확인할 사유가 됩니다.
  • 5단계: 시정명령이 있었다면 정해진 기한 안에 시정하고 증빙을 제출합니다. 불복을 준비하는 중에도 집행정지가 없으면 명령의 효력은 이어지므로, 이행 기한은 불복 기한과 따로 관리합니다.
  • 6단계: 처분 통지가 오면 불복할지 여부와 기한을 바로 정합니다.
  • 어떤 사정이면 변호사와 상의할 시점인가

    위반으로 지목된 기간이 길고 항목이 많거나, 초과 징수로 지목된 환자가 여러 명이라면 의견서 한 장의 표현이 처분 범위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급여와 비급여의 구분이 함께 문제 되거나 현지조사, 환수 절차와 겹치는 경우, 이미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이행 방법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진납부로 정리할지 이의제기나 행정심판으로 갈지는 위반이 실제로 성립하는지, 금액이 얼마인지, 다른 절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함께 놓고 정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통지서와 수납 기록을 함께 놓고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나누는 데서 검토를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한이 남아 있을 때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집니다.

    2026년 10월 16일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승준

    오승준변호사

    의료서울법무법인 BHSN

    깊이 있는 시선과 날카로운 판단으로 명확한 법적 결론을 제공합니다. 주요경력 법무법인 현 /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보건복지부 규제법무심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의료)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실업축구연맹 이사 사법연수원 36기(제46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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