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신청 통지를 받은 병원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조정에 응할지 정해야 합니다. 일반 사건에서는 침묵하면 거부로 처리되지만, 사망·장기 의식불명 같은 중대한 사건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조정이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병원이 혼자 대응하며 가장 자주 불리해지는 지점은 기한 방치, 진료기록과 어긋나는 의견서, 책임보험사 미통지, 조정안 수락 전 검토 부족입니다.
조정 신청서를 받으면 병원이 먼저 확인할 것은 14일이라는 기한입니다
의료분쟁 조정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환자 측 신청을 받아 전문가 감정을 거쳐 조정안을 내놓는 절차입니다. 근거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입니다. 법원 재판과 달리 기간이 비교적 짧지만, 의료인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감정으로 먼저 따진다는 점에서 병원에는 사실상 첫 번째 본안 판단입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중재원이 피신청인인 의료기관에 이를 통지합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조정에 응할지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일반 사건에서는 이 기간에 응하지 않으면 거부로 보아 절차가 끝납니다. 반면 사망이나 장기간 의식불명처럼 결과가 중대한 사건에는 병원이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조정이 자동으로 개시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같은 침묵이 사건 유형에 따라 정반대의 결과가 되므로, 어느 유형인지부터 통지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에 응하는 것과 거부하는 것은 무엇이 다른가
응할지 거부할지는 정답이 정해진 문제가 아닙니다. 과실을 다툴 여지, 예상되는 배상액, 환자 측이 소송이나 형사 고소로 갈 가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 선택지는 다음처럼 나란히 놓고 볼 수 있습니다.
| 구분 | 조정에 응하는 경우 | 거부하는 경우 |
|---|---|---|
| 이후 절차 | 감정을 거쳐 조정부가 조정안을 제시 | 조정이 종료되고 환자 측이 민사소송 등 다른 길을 선택 |
| 기간 | 조정 개시일부터 90일, 한 차례 30일 연장 가능 | 소송 단계에서 법원 감정을 거치면 길어지는 경우가 많음 |
| 결과의 구속력 | 양쪽이 모두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 구속력 있는 결과가 아직 없음 |
| 주의할 점 | 감정 결과가 이후 분쟁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음 | 자동 개시 대상 사건에서는 기한 안에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함 |
거부가 곧 불이익은 아닙니다. 다만 거부 사유를 정리하지 않은 채 흘려보내는 것과, 판단한 뒤 거부하는 것은 이후 대응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의견서를 쓰고 대응하며 혼자 하다 불리해지는 흔한 실수
조정에 응하면 병원은 의견서를 내고 감정 과정에 협조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반복되는 실수는 대략 다섯 가지입니다.
기록 보존도 같은 선상의 문제입니다. 진료기록을 사후에 고치거나 삭제하면 과실 다툼과 별개로 새로운 쟁점이 생깁니다. 정정이 필요해 보여도 원본과 변경 이력이 남는 방식 외에는 건드리지 마십시오.
조정안은 수락하는 순간 끝나는 결정이라 15일 안에 따져 봐야 합니다
조정부가 조정안을 제시하면 양쪽 당사자는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양쪽이 모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하고, 이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수락한 뒤에는 금액이 아쉽다는 이유로 다시 다투기가 어렵습니다. 15일 안에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고 침묵하면 수락한 것으로 보므로 기한 안에 반드시 입장을 정해야 합니다. 한쪽이라도 거부 의사를 밝히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고, 환자 측은 소송 같은 다른 절차를 택하게 됩니다.
수락 전에 확인할 항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 보여도 같은 감정 결과가 다른 환자와의 분쟁이나 행정 절차에서 다시 언급될 수 있으므로, 숫자만 보고 결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책임보험사 통지와 기록 보존은 조정 전에 끝내 둘 일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약관에 사고 통지 의무와 보험사 동의 없는 합의·책임 인정 제한 조항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이 먼저 합의하거나 책임을 인정했다가 보험금 지급에서 다투게 되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조정 신청서를 받으면 약관을 열어 통지 시점과 방법을 확인하고, 보험사에 알린 사실도 기록으로 남겨 두십시오.
기록 쪽에서는 전자의무기록 원본, 영상·검사 자료, 동의서, 처방 내역을 사본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접근 이력까지 보존해 두면 기록이 사후에 바뀌었다는 의심을 받을 때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와 상의할 시점입니다
환자가 사망했거나 중대한 장해가 남았다면 자동 개시 대상일 가능성이 높아 기한 판단부터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조정 신청과 함께 업무상과실치상 고소가 들어왔거나 경찰 조사 연락이 왔다면 조정 절차의 진술과 형사 절차의 진술이 서로 영향을 주므로 일관된 설계가 필요합니다. 여러 의료진이 관여했거나 전원 전후 경과가 복잡한 사건, 환자 측 요구액이 병원이 예상한 범위를 크게 넘는 사건, 이미 조정안을 받아 15일이 흐르고 있는 사건도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서울에서 의료기관 측 자문과 분쟁 대응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BHSN의 오승준 변호사는 이런 사건에서 통지서와 진료기록을 함께 보며 응할지 거부할지, 의견서에 무엇을 쓰고 무엇을 쓰지 않을지를 사안별로 검토합니다. 기한이 정해진 절차이니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사건 유형을 먼저 정리해 두면 상담이 한결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분쟁 조정 신청 통지 받고 14일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일반 사건에서는 14일 안에 응하지 않으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보아 절차가 끝납니다. 사망이나 장기 의식불명 같은 중대한 사건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조정이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통지서와 사건 내용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분쟁 조정을 거부하면 병원에 불이익이 있나요?
거부 자체가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환자 측이 민사소송이나 형사 고소로 옮겨 갈 수 있고, 그 경우 법원 감정을 거치느라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부 사유를 정리해 두면 이후 소송 대응에도 도움이 됩니다.
의료분쟁 조정안을 수락하면 나중에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양쪽이 모두 수락해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입니다. 수락한 뒤에는 금액이 불만스럽다는 이유로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정해야 하므로 그 안에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조정 절차 중에 환자 가족과 직접 합의해도 되나요?
법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지만 위험이 큽니다. 합의서에 추가 청구 포기 문구가 있는지, 형사 절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책임보험 약관상 보험사 동의가 필요한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확인 없이 서명하면 보험금 처리나 이후 분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2일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