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319분 읽기

현지조사 당일 대응, 조사반 도착부터 종료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현지조사 당일 조사반 도착부터 자료 제출, 면담, 확인서, 종료 후 처분까지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서울 의료기관 원장이 놓치기 쉬운 지점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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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준비 중인 병원 접수대 위 진료기록 파일과 노트북

현지조사 당일은 조사반의 신분·조사 범위 확인, 자료 제출과 대조, 직원 면담, 확인서 서명, 종료 후 추가 자료 안내 순으로 진행됩니다. 영장 없는 행정조사라 물리적 강제는 없지만 자료 제출이나 검사를 거부·방해하면 그 자체가 업무정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협조하되 통보서에 적힌 조사 범위를 기준으로 제출 자료와 진술을 기록하며 대응해야 합니다.

현지조사 당일의 조사는 수사가 아니라 행정조사입니다

현지조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보건복지부가 요양기관을 직접 찾아가 진료기록과 청구 자료를 확인하는 행정조사입니다. 통상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직원이 함께 조사반을 이룹니다. 목적은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이 실제 진료와 맞는지, 인력·시설 신고가 사실과 같은지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현지조사는 영장 없이 진행되고, 조사반이 서랍을 열거나 장비를 강제로 가져갈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거부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서류 제출이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요양기관에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조사를 막아서 시간을 버는 선택은 부당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더 큰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결과 부당청구가 확인되면 환수와 업무정지·과징금 같은 행정처분으로 이어지고, 속임수가 의심되는 사안은 수사기관 고발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당일 제출한 자료와 한 진술이 이후 모든 단계의 출발점이 됩니다.

조사반이 도착하면 당일은 이런 순서로 흘러갑니다

규모와 청구 건수에 따라 하루에 끝나기도 하고 며칠 이어지기도 합니다. 흐름 자체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 신분과 조사 범위 확인: 조사반원 신분을 확인하고, 통보서에 적힌 조사 대상 기간과 항목을 조사반과 함께 읽습니다.
  • 자료 제출 요구: 진료기록부, 처방·투약 내역, 청구 명세, 인력·시설 현황 자료 등을 목록으로 요구받습니다.
  • 열람과 대조: 청구 내역과 진료기록을 하나씩 맞춰 봅니다. 전자의무기록은 화면 열람이나 출력으로 확인합니다.
  • 개별 면담: 원장, 직원, 사무장 등을 따로 불러 진료 방식과 청구 과정을 묻고 답변을 기록합니다.
  • 확인서 작성: 조사반이 확인한 내용을 정리한 문서에 서명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 종료와 후속 안내: 추가 자료가 필요한지, 있다면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안내받고 마칩니다.
  • 이 중 원장이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은 첫 단계입니다. 통보서의 조사 대상 기간과 항목을 모른 채 조사반이 묻는 대로 답하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나중에 다툴 근거가 사라집니다.

    요구받은 자료, 어디까지 내줘야 하나

    기본 원칙은 통보서에 적힌 범위 안의 자료는 성실히 제출하고, 무엇을 언제 냈는지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통보서에는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청구분이 적혀 있는데, 조사반이 2023년 자료도 요청합니다. 이때 일방적으로 거부하면 방해로 보일 수 있고, 아무 말 없이 전부 내주면 범위가 넓어지는 데 동의한 모양이 됩니다. 요청 사유를 묻고 그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황기본 대응흔한 실수
    통보서 범위 안의 자료 요구목록을 만들어 제출하고 사본을 남깁니다기억에 의존해 즉석에서 기록을 보충합니다
    통보서 범위 밖의 자료 요구요청 사유와 근거를 묻고 요청 내용을 기록합니다일방적으로 거부하거나 말없이 모두 제공합니다
    원본 반출 요구사본 제공이 가능한지 협의하고 반출 목록과 인수 기록을 남깁니다반출 기록 없이 넘겨 진료에 차질이 생깁니다
    직원 개별 면담아는 사실만 답하고 모르는 것은 확인 후 답하겠다고 합니다사전에 답변을 맞춥니다

    조사 전날이나 당일 아침에 기록을 고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의무기록은 수정 이력이 시스템에 남는 것이 통상이고, 사후 수정은 부당청구 의심에 더해 기록 조작이라는 별도 문제를 만듭니다. 기록이 부실하다면 고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두고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는 쪽이 낫습니다.

    면담과 확인서, 당일 가장 무겁게 남는 것은 진술입니다

    면담에서 한 말은 조사반의 문서로 정리되어 이후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끝까지 듣고, 직접 겪은 사실과 짐작을 나누어 답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날짜나 횟수가 기억나지 않으면 추정으로 답하지 말고 기록을 확인한 뒤 답하겠다고 말합니다.

    직원 진술이 서로 어긋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를 막겠다고 직원들과 말을 맞추면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원장이 할 일은 직원에게 정직하게 아는 대로 답하라고 안내하는 데까지입니다.

    확인서는 서명하는 순간 내가 인정한 내용으로 읽힙니다. 문구가 사실과 다르거나 단정적이면 그 자리에서 수정을 요청하고, 내용을 확정하기 어렵다면 검토 시간을 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명했다고 이후 소명 기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서명한 내용을 뒤집으려면 그만큼 입증 부담이 커집니다.

    당일이 끝나면 처분까지 어떤 단계가 이어지나

    조사가 끝나도 곧바로 처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이런 순서로 이어집니다.

  • 추가 자료 요구와 소명: 조사반이 정한 기한 안에 부족한 자료와 소명서를 냅니다.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 조사 결과 정리: 조사기관이 위반 여부와 환수 금액을 정리하며, 사안에 따라 수 주에서 수개월이 걸립니다.
  • 처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불이익한 처분은 사전에 통지되고 의견을 낼 기회가 주어집니다. 환수 금액 산정이나 위반 판단을 다툴 수 있는 사실상 첫 공식 기회입니다.
  • 처분 통지: 환수는 건강보험공단이, 업무정지 등은 보건복지부가 정합니다.
  • 불복: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하고, 처분서에 안내된 이의신청 절차와 기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당일 조사 단계에서 쌓인 기록이 사전통지 이후의 소명 방향을 거의 정합니다. 그래서 당일 이후에 대응을 시작하는 것보다 당일 전후의 정리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와 상의할 시점입니다

    통보서의 조사 대상 기간이 길거나 청구 건수가 많은 경우, 진료기록이 일부 비어 있어 당일 설명이 어려운 경우, 조사반이 확인서 서명이나 진술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직원 진술이 엇갈릴 조짐이 있거나 이전에 지적받은 이력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면담에 변호사가 입회할 수 있는지는 조사기관 방침과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서울 의료기관의 현지조사 자문과 환수·업무정지 대응은 법무법인 BHSN의 오승준 변호사가 맡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사 통보서를 받았다면 당일 이전에 조사 범위와 제출 대상 자료를 함께 점검하고, 조사가 끝난 뒤에는 확인서와 소명 방향을 정리하는 순서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지조사 나왔을 때 변호사가 같이 있어도 되나요?

    면담 입회 여부는 조사기관 방침과 사안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입회가 어렵더라도 조사 전 범위 점검과 자료 정리, 조사 후 확인서 검토와 소명서 작성은 변호사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통보를 받은 직후 조사기관에 입회 가능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지조사 당일에 요구받은 자료를 못 찾으면 어떻게 하나요?

    없다고 단정하거나 급히 새로 만들어 내지 말고, 확인 후 제출하겠다고 말한 뒤 제출 기한을 조사반에 확인합니다. 나중에 찾은 자료는 기한 안에 소명서와 함께 내면 됩니다. 기록을 사후에 만들어 넣으면 부당청구 의심에 기록 조작 문제가 더해집니다.

    현지조사 날짜가 안 맞으면 연기할 수 있나요?

    수술 일정이나 입원 환자 사정처럼 합리적 사유와 증빙이 있으면 조사기관에 일정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지는 조사기관이 판단하므로 허락 없이 응하지 않으면 조사 거부나 방해로 볼 수 있습니다. 요청은 구두로 끝내지 말고 사유를 적어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현지조사 확인서에 서명하면 나중에 다툴 수 없나요?

    서명했다고 다툴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통지 이후 의견제출과 불복 절차에서 사실관계를 다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명한 내용은 처분의 근거 자료로 쓰이고 이를 뒤집으려면 입증 부담이 커지므로, 서명 전에 문구를 확인하고 사실과 다르면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31일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승준

    오승준변호사

    의료서울법무법인 BHSN

    깊이 있는 시선과 날카로운 판단으로 명확한 법적 결론을 제공합니다. 주요경력 법무법인 현 /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보건복지부 규제법무심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의료)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실업축구연맹 이사 사법연수원 36기(제46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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