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99분 읽기

장기요양기관 조리원 배치의무와 급여 환수처분

사건 개요

주·야간보호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던 의뢰인(협동조합)은 급식의 일부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면서 기관 내에서 추가 조리를 하고 조리원을 별도로 배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억 원 규모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았습니다.

제1심과 제2심(원심)은 모두 처분을 유지했으나, 대법원은 2025년 10월 '실질적 전량 위탁'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비례원칙에 따른 환수 여부 판단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수많은 장기요양기관이 직면한 급식위탁 실무 기준을 처음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인건비 부담으로 부득이 급식을 위탁하면서, 음식이 식어서 도착하는 경우 기관 내에서 재가열하는 행위가 인력 기준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했기 때문입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9호 단서의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의 실제 급식 운영 실태(현지조사 결과)

  • 주 6일(월~토): 급식위탁업체로부터 반찬과 국만 수령
  • 밥 조리: 보조원(운전원)으로 고용된 직원이 매일 밥을 직접 지음
  • 일요일: 위탁업체로부터 급식을 받지 않고, 기관 종사자들이 자체적으로 점심 식사를 마련해 제공
  • 조리원 미배치: 조리원 자격을 갖춘 인력을 배치하지 않음
  • 공단은 이를 '전량 위탁'이 아닌 부분 위탁으로 보아 조리원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수억 원 규모의 환수처분을 내렸습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1.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를 형식적 위탁계약 체결로 볼 것인지, 실질적 전량 위탁으로 볼 것인지

    2. 환수처분이 재량행위인지, 비례원칙에 따른 감액이 가능한지

    변호 전략

    원심(항소심)은 의뢰인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논거로 처분의 일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 6일 위탁으로 충분하다는 주장

    원심은 주·야간보호 급여가 주로 평일에 제공되고, 주 6일의 급식위탁이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급식을 위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별도 인력 고용으로 특별한 사정 인정

    원심은 의뢰인이 밥 짓기 등 급식 관련 업무만을 담당하는 직원을 별도로 고용했고, 요양보호사 등 다른 종사자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었으며, 수급자들에게 적절한 식사가 제공되었다는 점을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했습니다.

    인력 기준의 목적 달성

    원심은 조리원 배치 기준의 입법 목적이 수급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는 것인데, 의뢰인이 별도 인력을 통해 이를 달성했으므로 형식적으로 조리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반이라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단이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판결 결과

    대법원은 2025년 10월 16일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는 원심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한 부분을 뒤집은 것으로, 의뢰인에게 불리한 결정입니다.

    대법원의 핵심 판시

    > \"조리원 배치 의무를 면제받기 위한 '급식 위탁'은 단순히 외부 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음식 일부를 받는 형식적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급식의 조리 과정이 실질적으로 위탁업체에 의해 이루어지고, 기관 내에서는 단순한 배식이나 수저 제공 등 최소한의 행위만 하는 경우를 말한다.\"

    > \"반찬과 국만 위탁하고 밥을 자체 조리하는 경우, 급식의 핵심 부분을 기관이 직접 담당하는 것이므로 '전량 위탁'으로 볼 수 없다. 이 경우 기관은 조리원을 배치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은 파기환송 후 원심이 다음 사항을 재심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 의뢰인의 급식 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할 것
  • 밥을 자체 조리한 비율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
  • 일요일 자체 조리의 빈도와 내용을 확인할 것
  • '실질적 전량 위탁' 기준에 따라 조리원 면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것
  •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환수처분의 적정성을 비례원칙에 따라 검토할 것
  • 법률 해설

    이 판결은 장기요양기관 실무에 매우 중요한 기준을 확립했습니다.

    실질적 전량 위탁 기준 (대법원 확립)

    | 운영 형태 | 적법 여부 |

    |---|---|

    | 반찬과 국만 위탁, 밥은 자체 조리 | 위반 |

    | 주 6일만 위탁, 일요일은 자체 조리 | 위반 |

    | 별도 인력을 고용해 급식 업무 담당(조리원 자격 없음) | 위반 |

    | 조리 완료된 음식을 모든 요일에 받아 단순 배식만 | 적법 |

    | 전량 위탁 + 조리원 자격 인력 배치 | 적법 |

    강행규정 성격 재확인

    대법원은 조리원 배치 기준을 강행규정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안전한 급식을 제공했더라도, 형식 요건(조리원 배치)을 갖추지 못하면 위반이며 '특별한 사정'으로 면제받을 수 없다는 법리를 확립했습니다.

    비례원칙과 환수처분의 재량성

    대법원이 비례원칙 검토를 지시한 것은 사실상 환수처분을 재량행위로 본 것으로 평가됩니다. 관련 판례(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두44811 판결)도 유사한 취지에서 재량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실무상 즉시 점검해야 할 사항

    이 판결 이후 장기요양기관은 다음 사항을 즉시 점검해야 합니다.

  • 현재 급식 운영 방식이 '진정한 전량 위탁'에 해당하는지 검토
  • 반찬만, 또는 국만 위탁하고 나머지를 자체 조리하는 경우 즉시 시정 필요
  • 특정 요일에 자체 조리하는 경우 위탁 확대 또는 조리원 배치
  • 보조원·요양보호사가 조리 담당 시 조리원 자격 확인 및 인력 배치
  • 향후 현지조사 대비 위탁계약서, 배달 기록, 급식 일지 철저 관리
  • 위탁계약서에는 위탁 범위(밥·국·반찬 전체), 조리 완료 상태 배달, 적정 온도(60도 이상) 유지, 주 7일 배달 여부, 기관의 역할(배식·수저 제공만),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반찬과 국은 위탁하고 밥만 자체 조리하면 조리원을 배치해야 하나요?

    A. 네, 반드시 배치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밥을 급식의 핵심 구성요소로 보아, 반찬과 국만 위탁하고 밥을 자체 조리하는 경우 '전량 위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경우 조리원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조리원 자격을 갖춘 인력을 반드시 배치해야 합니다.

    Q. 조리원 자격 없이 밥 짓기 전담 직원을 별도로 고용하면 인력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대법원은 조리원 자격이 없는 직원이 급식 업무를 전담하더라도 인력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조리원 배치 기준은 법정 자격을 갖춘 인력을 요구하는 강행규정이므로, 실질적으로 안전한 급식이 제공되었더라도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위반에 해당합니다.

    Q. 이미 환수처분을 받은 경우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환수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비례원칙에 따른 환수 여부 재검토를 지시한 만큼, 처분의 전부 취소가 어렵더라도 금액 감액을 다투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위반의 경중, 기관의 운영 실태, 수급자에 대한 실제 피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신속히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이 판결은 단순히 하나의 기관에 대한 판단을 넘어, 전국 수천 개 장기요양기관의 급식 운영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반찬과 국만 위탁하고 밥을 자체 조리하는 관행은 이 판결로 명백히 위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소규모 기관의 현실적인 어려움(인건비 부담, 구인난, 위탁업체 비용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진정한 전량 위탁 또는 조리원 직접 배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운영 중 급식위탁 방식, 조리원 배치 기준, 환수처분 대응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기관마다 운영 실태가 다르고, 처분 대응 전략도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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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윤영준변호사

    이혼/가사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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