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1심은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통상 반년에서 1년 남짓 걸리며, 피고 주소 확인이 늦어지거나 부정행위·혼인 사실 인식을 치열하게 다투면 더 길어집니다. 비용은 청구금액에 따라 정해지는 인지대·송달료와 변호사 보수로 나뉘고, 변호사 보수는 사건의 단계, 쟁점 수, 진행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간에 조정이나 합의로 끝나면 기간과 비용이 모두 줄어듭니다.
상간소송은 어떤 소송이고, 이혼소송과 기간이 왜 다를까
상간소송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를 상대로, 그 배우자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말합니다. 법적 근거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입니다. 부정행위가 상대 배우자의 평온한 혼인생활을 침해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이혼소송과 다르게 흐르는 이유는 다툴 거리가 좁기 때문입니다. 이혼소송에는 이혼 사유, 재산분할, 양육 문제가 한꺼번에 얽힙니다. 상간소송은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상간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위자료가 얼마인지로 좁혀집니다. 다만 이혼소송과 함께 제기하면 한 재판에서 같이 심리되기도 하고, 그때는 가장 오래 걸리는 재산분할 일정에 맞춰 흘러갑니다. 어느 법원이 맡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장 접수부터 1심 판결까지 단계별로 얼마나 걸릴까
법원과 재판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심은 통상 반년에서 1년 남짓 걸립니다. 단계별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이 길어지는 사정과 짧아지는 사정은 무엇일까
같은 상간소송이어도 어떤 쟁점이 붙느냐에 따라 기간이 크게 갈립니다. 아래 표는 흔한 쟁점별 차이입니다.
| 쟁점 | 길어지는 경우 | 짧아지는 경우 |
|---|---|---|
| 송달 | 피고 주소를 몰라 보정과 조회가 반복됨 | 주소가 확인되어 첫 송달이 바로 됨 |
| 부정행위 증거 |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해 사실조회와 증인신문이 이어짐 | 부정행위는 인정하고 위자료 액수만 다툼 |
| 상간자의 인식 |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해 고의·과실이 쟁점이 됨 |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점에 다툼이 없음 |
| 이혼소송 병합 | 재산분할·양육 쟁점과 함께 심리됨 | 상간소송만 따로 진행됨 |
| 합의·조정 | 입장 차가 커서 결렬되고 본안으로 돌아감 | 조정이 성립되거나 합의 후 소를 취하함 |
증거가 많으면 빨리 끝난다는 생각은 절반만 맞습니다. 증거는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한 다툼을 줄여 주지만, 위자료 액수는 따로 다퉈집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위를 종합해 액수를 정합니다. 부정행위 당시 부부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끝난 상태였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책임을 부정하거나 액수를 줄여 보기도 합니다. 이 주장이 나오면 부부 사이 사정을 입증하는 절차가 추가되어 기간이 늘어납니다.
소송비용은 어떤 항목으로 나뉘고 무엇이 액수를 가를까
소송에 드는 돈은 법원에 내는 비용과 변호사 보수로 나뉩니다. 법원에 내는 비용에는 소장에 붙이는 인지대, 서류를 보내는 데 쓰는 송달료, 사실조회 같은 증거조사 비용이 있습니다.
인지대는 청구금액, 법률 용어로 소송목적의 값에 비례합니다. 가정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청구금액이 3,000만 원이고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구간이라면, 소송목적의 값에 0.0045를 곱하고 5,000원을 더하는 산식으로 약 14만 원이 나옵니다. 전자소송 감액 같은 사정은 반영하지 않은 값입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를 기준으로 미리 냅니다.
변호사 보수는 사무소마다 기준이 달라 일률적인 액수를 말할 수 없습니다. 보수를 가르는 요소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소송비용은 판결에서 누가 어떤 비율로 부담할지도 정해집니다. 위자료는 법원이 재량으로 액수를 정하므로 청구금액 전액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청구금액을 부풀려 적으면 인지대가 늘어나고 일부 패소 비율도 커져 오히려 부담이 늘 수 있습니다. 또 변호사 보수는 실제 지출 전액이 아니라 대법원 규칙이 정한 범위에서만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청구하는 쪽과 소장을 받은 쪽, 각자 먼저 확인할 기한은 무엇일까
청구하는 쪽이 먼저 볼 것은 소멸시효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정행위 사실과 상대를 알게 된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3년이 가까워졌다면 소장을 내기 전에 기산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은 쪽이 먼저 볼 것은 날짜입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 30일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셉니다. 우편물을 늦게 찾아갔더라도 송달된 날이 기준이 될 수 있으니 송달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청구 사실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 정합니다. 부정행위는 인정하되 액수만 다투는 사건은 조정이나 합의로 빨리 마무리될 여지가 있습니다. 부정행위나 혼인 사실 인식 자체를 다투면 증거 대응이 필요하고 기간도 길어집니다. 위자료에는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어서, 소송이 길어질수록 패소했을 때의 부담도 커집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와 상의할 시점
개별 검토가 필요한 사정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대의 이름이나 주소를 몰라 송달부터 막힐 때, 증거가 메시지 캡처 몇 장뿐이어서 입증이 충분한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 소멸시효 3년이 가까워질 때가 그렇습니다. 이혼소송을 함께 제기할지 따로 진행할지 정해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장을 받았는데 30일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이라면 문구에 따라 배우자에 대한 청구에 영향이 생길 수 있어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서울에서 이혼·가사 사건을 다루는 법률사무소 카라의 유지은 변호사는 이런 사안에서 기간과 비용을 사건의 단계와 쟁점별로 나누어 살펴봅니다. 같은 상간소송이어도 증거와 다툼의 범위에 따라 걸리는 시간과 드는 비용이 달라지므로, 소장이나 증거를 놓고 개별 상황을 짚어 보는 과정이 먼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간소송 항소하면 얼마나 더 걸리나요?
항소는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합니다. 항소심은 통상 반년 이상 더 걸리고, 증거조사를 다시 하거나 조정에 회부되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위자료에는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어, 소송이 길어질수록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과 이혼소송을 같이 하면 더 오래 걸리나요?
함께 심리되면 재산분할이나 양육 문제 같은 쟁점이 더 오래 걸리는 쪽에 일정이 맞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간소송만 따로 할 때보다 길어지기 쉽습니다. 어느 방식이 나은지는 쟁점 수와 관할 문제를 보고 사안별로 정해야 합니다.
상간소송 소장 받고 답변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이 변론 없이 원고 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청구 내용을 다툴 생각이 있다면 기한 안에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도 항소기간 2주 안에는 항소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인지대는 청구금액이 크면 많이 나오나요?
그렇습니다. 인지대는 청구금액에 비례해 정해집니다. 청구금액이 3,000만 원인 경우를 가정하면 소송목적의 값에 0.0045를 곱하고 5,000원을 더해 약 14만 원이 나옵니다. 위자료는 전액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청구금액을 지나치게 높이면 인지대와 소송비용 부담이 함께 커질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6일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