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9분 읽기

이혼 재산분할 보험 해약환급금 기준과 계약자·기준일 정리

이혼 재산분할에서 종신보험·연금보험은 사망보험금이 아닌 해약환급금으로 계산합니다. 계약자, 결혼 전 계약의 몫, 기준일, 이혼 뒤 계약 정리까지 설명합니다.

남편 명의로 든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은 대부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다만 나누는 것은 보험 자체나 나중에 나올 보험금이 아닙니다. 기준일에 계약을 해지한다면 돌려받을 돈, 곧 해약환급금을 나눕니다. 그래서 보험이 몇 개인지보다 환급금이 얼마나 쌓였는지, 계약자가 누구인지, 결혼 전후 어느 돈으로 냈는지, 어느 날의 금액으로 치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남편 명의로 든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혼할 때 이 보험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보험 네 개의 내력

이런 부부를 가정해 보죠. 남편은 결혼 2년 전 지인 권유로 종신보험 하나를 들었고, 결혼 뒤 종신보험과 연금보험, 실손보험을 하나씩 더 들었습니다. 보험료는 12년 동안 생활비가 오가던 남편 월급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때는 누구도 이 보험들을 재산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혼 이야기가 나오자 남편은 보험은 자기가 죽어야 나오는 돈이니 나눌 재산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12년 치 보험료가 고스란히 남편 몫으로 남는 게 맞는지 되묻고 싶었죠.

보험이 재산으로 보이는 순간은 대개 이혼 이야기가 나온 뒤에야 옵니다.

돌이켜보면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돈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사망 뒤에 나올 보험금을, 아내는 그동안 쌓인 보험료를 떠올렸습니다. 남은 쟁점은 넷입니다. 보험마다 돌려받을 돈이 있는지, 그 돈이 누구 것인지, 결혼 전 계약은 어디까지 나누는지, 어느 날의 금액으로 치는지가 그것입니다.

해약환급금이라는 잣대

재산분할에서 보험의 값은 해약환급금으로 매깁니다. 해약환급금은 기준일에 계약을 해지한다고 가정할 때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줄 금액입니다. 낸 보험료 가운데 사업비와 보장에 쓰인 몫을 빼고 쌓인 적립금에서, 다시 해지 공제를 뺀 돈이죠. 남편이 말한 사망보험금이나 앞으로 받을 연금 총액은 이 목록에 오르지 않습니다.

근거는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입니다. 이 조문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나누도록 합니다. 혼인 중 수입으로 낸 보험료가 쌓인 적립금은 그 협력의 결과로 봅니다. 재판상 이혼에는 민법 제843조가 이 조문을 준용합니다.

같은 보험이라도 환급금이 없으면 나눌 것도 없습니다. 실손보험처럼 보험료가 보장에 다 쓰이는 상품은 해지해도 돌아오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무해지·저해지환급형 종신보험은 납입기간 중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거나 크게 적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례의 실손보험은 목록에 올라도 0원으로 계산되는 셈이죠.

재산분할에서 보험의 값은 사망보험금이 아니라 기준일의 해약환급금입니다.

연금 지급이 시작되기 전의 연금보험은 쌓인 적립금만큼 환급금이 잡혀 계산이 단순합니다. 이미 연금을 받기 시작한 종신연금형 상품은 사정이 다릅니다. 해지가 막혀 있는 경우가 많아, 해약환급금 대신 앞으로 받을 연금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따로 다툼이 됩니다.

계약자 칸의 무게

그 돈이 누구 재산인지는 계약자가 정합니다. 해약환급금을 청구할 권리는 피보험자나 수익자가 아니라, 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내기로 한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흔히 남편 보험이라 부르는 계약 가운데에는 계약자가 아내이고 남편은 피보험자일 뿐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보험은 아내 쪽 재산 목록에 오릅니다. 자녀를 피보험자로 한 어린이보험도 계약자인 부모 쪽 재산으로 셉니다.

어느 쪽 명의든 부부 재산을 모두 합쳐 나누므로 분할 대상이라는 결론은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누가 보험을 갖고 누가 정산금을 받느냐입니다.

지금 서랍 속 보험증권이나 보험사 앱 화면을 하나씩 넘겨 보고 계실 텐데요, 상품명보다 계약자 칸을 먼저 보면 목록이 금방 둘로 갈립니다. 본인이 계약자인 보험은 보험사 앱이나 고객센터에서 해약환급금을 직접 조회하고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으로 정리한다면 서로 확인서를 건네고 그 금액을 재산분할 합의서에 적는 데까지는 당사자끼리 충분히 됩니다.

배우자가 계약자인 보험은 본인이 조회할 수 없습니다. 상대가 내역을 내놓지 않으면 소송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의 재산명시나 제48조의3의 재산조회, 보험사에 대한 사실조회가 그 방법입니다.

결혼 전 계약의 몫

결혼 전에 든 보험은 혼인 전에 쌓인 부분과 혼인 뒤에 쌓인 부분을 나눠 봅니다. 민법 제830조 제1항은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을 그 사람의 특유재산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결혼 무렵까지 쌓인 환급금은 남편 몫으로 남습니다.

결혼 뒤 공동생활 수입으로 낸 보험료가 불린 부분은 다릅니다. 법원은 특유재산이라도 상대 배우자가 그 유지나 증식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으로 봅니다.

실무에서는 결혼 무렵의 해약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금액을 빼는 방식이 자주 쓰입니다. 확인이 어려우면 기여도 비율을 정할 때 이 사정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결혼 뒤 든 보험이라도 시부모가 보험료를 계속 대신 냈다면, 남편은 그 부분이 부모에게서 받은 특유재산이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사례에 숫자를 넣어 보죠. 결혼 전 종신보험의 지금 환급금이 1,200만 원이고 결혼 무렵에는 200만 원이었다면, 이 계약에서 분할 대상은 1,000만 원입니다. 여기에 결혼 뒤 든 종신보험 1,800만 원을 더합니다. 연금보험은 환급금 3,000만 원에서 받아 둔 약관대출 잔액 500만 원을 빼 2,500만 원으로 넣습니다.

그러면 남편 쪽 보험은 모두 5,300만 원이 됩니다. 약관대출은 환급금을 담보로 미리 당겨 쓴 돈이라 해지하면 환급금에서 먼저 빠집니다. 그래서 그 잔액을 뺀 금액을 실제 가치로 봅니다.

다른 재산이 없고 기여도를 절반씩으로 본다고 단순화하면, 이 보험들에서 아내 몫으로 2,650만 원이 계산됩니다. 실제로는 아내 명의 보험과 예금, 부동산, 채무까지 합친 순재산에 비율을 곱합니다. 보험만 떼어 반을 건네는 구조는 아닙니다.

금액이 정해지는 날

어느 날의 금액으로 칠지는 이혼 방식에 따라 갈립니다. 재판상 이혼이면 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과 금액을 정합니다. 1심 또는 항소심에서 마지막으로 변론을 마치는 날이 그날입니다. 협의이혼 뒤 따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이혼신고로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 기준입니다.

보험은 매달 보험료가 들어가 금액이 자라는 재산이라 이 날짜 차이가 작지 않습니다. 소송 초기 보험사 사실조회 회신에 적힌 금액은 회신일 기준이거든요. 변론종결이 1년 뒤라면 그사이 쌓인 몫이 빠져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변론종결이 가까워지면 다시 조회해 금액을 맞추기도 합니다.

같은 보험이 날짜 하나로 다른 숫자가 됩니다.

재판상 이혼은 사실심 변론종결일, 협의이혼 뒤 청구는 이혼신고일의 금액이 기준입니다.

다만 별거로 혼인이 사실상 끝난 뒤 남편 혼자 번 돈으로 낸 보험료가 불린 부분은 다툼거리가 됩니다. 파탄 이후의 재산 변동이 한쪽의 후발적 사정으로 생겼고 공동으로 이룬 재산과 무관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이 인정되면 그 부분을 분할 대상에서 뺍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계약자가 보험을 해지하거나 약관대출을 늘려 금액을 줄이는 일도 생깁니다. 법원은 그 돈이 생활비나 공동 채무에 쓰였는지, 개인적으로 쓰이거나 감춰졌는지를 따집니다. 뒤쪽이라면 줄기 전 금액을 계산에 넣기도 합니다. 이런 움직임이 염려되면 재산분할청구권을 근거로 해약환급금 채권을 가압류해 둘 수 있습니다.

이혼 뒤 남는 계약

분할이 끝나도 보험 계약은 대개 남편에게 그대로 남습니다. 그럼 보험을 깨서 현금으로 나눠야 하느냐고 되묻게 되는데요, 해약환급금은 값을 매기는 잣대일 뿐입니다. 남편이 보험을 유지하고, 그 금액을 남편 쪽 재산으로 계산해 정산금을 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종신보험은 나이가 들수록 다시 들기 어렵고 중도 해지 손해도 커서 깰 이유도 적습니다.

남는 계약에서 놓치기 쉬운 칸은 사망보험금 수익자입니다. 상법 제733조에 따라 수익자를 지정하고 바꾸는 권리는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수익자 칸에 아내 이름이 직접 적혀 있으면 이혼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반대로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다면, 이혼한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어서 보험금을 받지 못합니다.

보험 자체를 아내에게 넘기기로 했다면 보험사에 계약자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남편인 생명보험이면 남편의 서면 동의도 필요합니다. 이때부터 보험료는 아내가 냅니다. 환급금과 수익자를 바꿀 권리도 아내에게 옵니다.

정리하면, 보험은 계약자 쪽 재산으로 해약환급금만큼 계산하고 결혼 전 쌓인 몫은 빼며, 계약은 대개 유지한 채 정산금으로 나눕니다.

보험을 미처 목록에 올리지 못하고 이혼부터 마쳤다면, 남은 시간은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이 정한 2년입니다. 이 2년은 협의이혼이면 가정법원 확인을 받은 날이 아니라 이혼신고를 한 날부터, 재판상 이혼이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셉니다. 제척기간이라 멈추거나 늘어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을 이미 했다면 혼인관계증명서에 적힌 이혼 신고일이 이 2년을 세는 기준일입니다.

02-594-2353

유지은

유지은변호사

이혼/가사서울법률사무소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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