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10분 읽기

황혼이혼 분할연금 청구 조건·계산법·기한, 국민연금 나눠 받으려면

황혼이혼하면 남편 국민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을까요? 분할연금은 실제 혼인 기간 몫의 절반이며, 요건을 모두 갖춘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결혼 30년 차에 이혼을 생각하면, 재산보다 먼저 걸리는 게 매달의 노후 생활비입니다.

결혼 30년 만에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받는 국민연금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남편 이름으로 쌓인 국민연금은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몫은 남편 연금의 절반이 아닙니다. 남편이 연금을 붓던 기간 중 실제로 부부로 산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절반입니다.

지급도 이혼과 함께 시작되지 않습니다. 남편이 노령연금을 받고 내가 지급연령에 이르는 등 요건을 모두 갖춘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서른 해의 연금 기록

내 몫을 정하는 것은 결혼한 햇수가 아니라 남편의 연금 기록입니다. 한 부부를 가정해 그 기록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1966년생 아내는 1995년에 결혼했습니다. 다섯 살 위 남편은 그보다 5년 앞서 회사에 들어가 국민연금을 붓고 있었고요. 아내도 결혼 전 3년쯤 직장을 다녔지만 첫아이를 낳으며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때는 연금이 누구 이름으로 쌓이는지 따져 볼 일이 없었죠.

돌이켜보면 30년이 고스란히 연금 기록에 남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은 40대 중반에 회사를 나와 5년 동안 장사를 하며 보험료를 내지 못했고, 다시 취업해 50대 후반까지 일했습니다. 그사이 50대 초반에는 사이가 틀어져 5년을 따로 살기도 했습니다. 1961년생인 남편은 63세가 된 2024년부터 노령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남편 쪽 생각은 대개 다릅니다. 보험료가 자기 월급에서 나갔고 연금도 자기 통장으로 들어오니, 당연히 자기 몫이라고 여기거든요.

이혼을 앞둔 아내가 알고 싶은 것은 결국 세 가지입니다. 남편 연금에 내 몫이 있는지, 얼마인지, 언제부터 받는지.

분할연금의 요건 넷

분할연금은 이혼한 사람이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가운데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몫을 나누어, 자기 이름으로 평생 받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가 정한 제도로, 살림하고 아이를 키운 기간도 배우자의 연금 형성에 기여한 기간으로 봅니다. 위자료나 생활비 약정과도 성격이 다릅니다. 전 남편이 보내 주는 돈이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제64조가 정한 요건은 네 가지이고, 모두 갖춰져야 지급이 시작됩니다.

  • 전 남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법률상 이혼이 성립했을 것
  • 전 남편이 노령연금을 받을 권리를 얻었을 것
  • 본인이 분할연금 지급연령에 이르렀을 것. 지급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며,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입니다.
  • 이 부부에게 걸리는 것은 마지막 요건입니다. 혼인 기간은 5년을 훌쩍 넘고 남편은 이미 연금을 받고 있지만, 1966년생 아내의 지급연령은 64세입니다. 지금 이혼하더라도 아내의 분할연금은 2030년에야 시작될 겁니다.

    따로 사는 것과 이혼은 다릅니다. 몇 년째 별거 중이어도 법률상 이혼이 되지 않았다면, 두 번째 요건이 빠져 분할연금은 생기지 않습니다.

    남편이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을 받는다면 국민연금법이 아니라 각 연금법의 분할연금 규정이 적용되고, 청구도 다른 기관에 합니다.

    결혼 햇수와 계산상 혼인 기간

    계산에 쓰는 혼인 기간은 결혼한 햇수가 아닙니다. 남편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던 기간 가운데 실제로 부부로 산 기간입니다. 결혼 전에 낸 보험료와, 결혼 중이라도 남편이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은 빠집니다.

    이렇게 추린 기간의 연금액을 절반씩 나눈 것이 분할연금입니다(제64조 제2항). 남편 연금에 얹히는 부양가족연금액은 나누지 않습니다.

    남편이 받는 연금액을 떠올리며 그 절반을 셈해 보셨다면, 실제 몫은 그보다 작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앞의 부부라면 남편의 가입기간은 모두 25년(300개월)이고, 결혼 전 5년을 빼면 혼인 중 가입기간은 20년(240개월)입니다. 결혼은 30년인데도 이렇게 되는 것은 장사하던 5년과 일을 놓은 뒤로는 보험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노령연금이 월 100만 원이라면, 100만 원에 240/300을 곱한 80만 원이 혼인 기간 몫입니다. 아내의 분할연금은 그 절반인 월 40만 원입니다.

    부부가 따로 산 5년도 빠집니다. 2016년 말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그에 따라 2018년 6월부터는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을 혼인 기간에서 뺍니다. 그 5년은 남편이 보험료를 내던 시기여서 혼인 기간은 180개월로 줄고,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분할연금은 월 30만 원이 됩니다.

    숫자가 꽤 줄었죠.

    이 계산은 비율로 어림한 값이고, 실제 금액은 공단이 가입 기록으로 정합니다. 별거 기간도 주장만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공적 기록이나 법원 판결처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남편 쪽이 별거 시점을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에 남기려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비율을 바꾸는 합의

    절반은 기본값일 뿐입니다. 이혼할 때 두 사람이 따로 정하거나 법원이 정한 비율이 있으면 그것이 우선합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의2가, 민법의 재산분할 규정(제839조의2, 제843조)에 따라 연금 분할이 별도로 결정되면 그에 따르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황혼이혼에서는 연금 비율도 집이나 예금처럼 협상 대상이 됩니다.

    남편 쪽이 흔히 내놓는 제안은, 연금을 자기가 다 받는 대신 아파트 지분을 더 주겠다는 것입니다. 분할연금은 일단 받기 시작하면 아내가 살아 있는 동안 매달 나오고, 전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도 끊기지 않습니다. 반면 집은 지금 손에 쥐는 재산입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아내의 나이와 건강, 다른 노후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협의이혼이나 조정에서 '앞으로 재산분할을 일체 청구하지 않는다'고만 적은 경우가 문제 됩니다. 법원은 연금을 어떻게 나눌지 분명히 정하지 않았다면, 그런 포괄적인 문구만으로 분할연금을 포기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반대로 연금 분할 비율을 따로 적었다면 공단은 그 비율대로 지급합니다.

    서류 속 문장 하나가 수십 년 치 연금을 정합니다.

    비율을 따로 정하지 않고 법이 정한 대로 나누며 별거 기간을 다툴 일도 없다면, 분할연금 청구는 본인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직접 하시면 됩니다. 법률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비율을 바꾸려 할 때, 별거 기간이 다투어질 때, 연금을 다른 재산과 맞바꾸려 할 때입니다.

    두 개의 청구 기한

    분할연금은 네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제64조 제3항). 그보다 앞서 지급연령 전에 미리 청구해 둘 수도 있는데, 이를 분할연금 선청구라고 합니다. 선청구는 이혼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3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부의 경우로 단계를 따라가 보면 이렇습니다.

    1) 이혼 성립: 협의이혼은 법원 확인 뒤 신고한 날, 재판상 이혼은 판결이 확정된 날 효력이 생깁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1개월입니다. 소송은 조정으로 끝나면 몇 달, 판결까지 가면 1년을 넘기기도 합니다.

    2) 선청구(선택): 이혼의 효력이 생긴 날부터 3년 안에 공단 지사에 신청해 둡니다. 돈은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3) 요건 충족: 남편이 노령연금을 받는 상태에서 아내가 64세가 되는 2030년입니다.

    4) 지급 시작: 선청구를 했다면 공단이 이때부터 지급하고, 하지 않았다면 이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합니다. 연금은 수급권이 생긴 달의 다음 달부터 나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아직 받을 나이가 아니라며 미뤄 두는 것입니다. 지급연령까지 몇 년이 남으면 그사이 기한을 잊기 쉽습니다. 분할연금은 청구가 있어야 지급되는 연금이고, 5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혼 서류를 정리할 때 선청구까지 해 두면, 몇 년 뒤의 기억에 기대지 않아도 됩니다.

    재혼과 사망 뒤의 연금

    분할연금은 한번 수급권이 생기면 받는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 계속 나옵니다. 재혼하면 끊기느냐는 질문이 바로 뒤따르는데요, 재혼해도 분할연금은 그대로입니다. 재혼하면 소멸하는 유족연금과는 이 점이 다릅니다.

    전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수급권을 얻은 뒤 전 남편에게 생긴 사망이나 연금 정지는 분할연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혼한 배우자는 전 남편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으니, 이혼 뒤 남편 연금과 이어지는 길은 분할연금 하나뿐입니다.

    아내 본인의 노령연금은 분할연금과 별개라서 함께 받습니다. 다만 본인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결혼 전 3년 기록뿐인 이 아내라면, 추후납부 등으로 남은 기간을 채울 수 있는지 공단에 확인해 볼 만합니다.

    이 설명은 전 남편이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남편이 받는 것이 장애연금이거나 노령연금 수령을 미뤄 두었다면 사정이 다르고, 혼인신고 전에 오래 함께 산 기간이 있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때는 요건을 갖추는 시점과 혼인 기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분할연금은 남편 연금의 절반이 아니라 실제로 부부로 산 기간 몫의 절반이고, 요건을 모두 갖춘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를 주시면 먼저 결혼한 해와 남편이 연금을 받기 시작한 때, 따로 떨어져 산 기간이 있었는지를 여쭙니다. 날짜가 정확하지 않아도 기억나는 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가입 내역 같은 자료는 그 이야기를 들은 뒤에 꼭 필요한 것만 정해 드립니다.

    02-594-2353

    유지은

    유지은변호사

    이혼/가사서울법률사무소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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