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45분 읽기

양육비 미지급 대응, 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으로 받는 방법

양육비가 넉 달째 입금되지 않을 때 형사고소 없이 쓸 수 있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집행권원 확인부터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감치, 재산조회까지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양육비 넉 달째 안 들어오는데, 고소 말고 지금 받을 방법은 없나요

넉 달째 입금이 없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고, 문자는 읽고도 답이 없고, 돌아오는 말은 "사정이 어렵다" 한 줄뿐입니다. 먼저 답부터 드리면, 형사고소를 하지 않고도 오늘 법원에 접수할 수 있는 서류가 있습니다. 갈림길은 하나, 양육비 액수가 적힌 집행권원이 손에 있느냐입니다. 판결문, 조정조서, 협의이혼 때 받은 양육비부담조서 중 어느 하나면 충분합니다.

집행권원의 유무

집행권원이 있으면 곧바로 압류·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없으면 순서가 다릅니다. 먼저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자녀 양육에 관한 처분) 을 청구해 액수와 지급 방법을 확정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많이들 막힙니다. 이혼할 때 둘이 써둔 각서나 "매달 60만원 보낼게"라는 카카오톡은 집행권원이 아닙니다. 공증(금전소비대차 형식의 공정증서)을 받아둔 경우가 아니라면, 그 문서만으로는 통장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협의이혼 절차에서 법원이 확인해준 양육비부담조서는 그 자체로 집행권원입니다. 서랍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그것부터 찾으셔야 합니다.

직접지급명령

상대가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가장 빠른 길은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입니다. 정기금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회사(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에 명해 급여에서 공제한 돈을 직접 양육자 계좌로 보내게 합니다.

이 제도의 힘은 '장래분'에 있습니다. 밀린 돈만이 아니라 앞으로 매달 나올 양육비까지 한 번에 걸어둘 수 있어, 매달 압류를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급여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2분의 1까지 집행 대상이 됩니다.

절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 집행권원 정본과 송달·확정증명을 발급받습니다.
  • 상대의 직장과 급여 지급자를 특정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법원이 결정을 내리고 회사에 송달되면, 다음 급여일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 가장 흔한 실패는 이직입니다. 직장이 바뀌면 그 명령은 사실상 효력을 잃으므로, 입금이 끊기는 즉시 새 근무처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행명령과 감치

    압박 수단은 결이 다릅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은 법원이 "언제까지 지급하라"고 명하는 것이고, 따르지 않으면 같은 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도 버티면서 정기금 양육비를 3기 이상 밀린 경우, 제68조 제1항에 따라 30일 이내의 감치까지 갑니다.

    두 갈래를 나란히 놓으면 선택이 쉬워집니다. 직접지급명령과 압류는 '돈을 가져오는' 절차이고, 이행명령과 감치는 '사람을 압박하는' 절차입니다. 상대에게 급여나 예금이 보이면 전자가 우선이고, 소득을 숨기고 현금으로만 사는 유형이라면 후자를 함께 걸어야 움직입니다.

    재산이 보이지 않는다면 재산명시(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와 재산조회(제48조의3) 가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부동산·자동차 보유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결론이 갈리는 자리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같은 3개월 미지급이라도 A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고 급여 통장이 확인됩니다. 이 경우 직접지급명령이 인용되면 그다음 급여일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B는 같은 3개월이지만 실직 상태이고 재산도 없습니다. 감치는 '지급할 자력이 있는데도 주지 않는' 사정이 인정될 때 힘을 발휘하므로, B에게는 담보제공명령과 일시금지급명령(제63조의3) 또는 재산조회 쪽이 실질적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상대가 정말 무직·무재산이라면 어떤 절차도 당장 현금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그때는 압박부터 서두르기보다 숨긴 재산을 먼저 찾는 게 순서입니다.

    더 나아가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명단공개, 채무액 3천만원 이상인 경우의 출국금지 요청,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이 있습니다.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도 가능하지만, 이건 맨 마지막 카드입니다.

    끝으로

    지금 통장 거래내역을 캡처해 두고 계신다면 방향은 정확합니다. 미지급 개월과 금액이 특정되어야 신청서를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준비하실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판결문·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중 가지고 계신 것
  • 최근 1년치 입금 내역(누가, 언제, 얼마를 보냈는지 보이게)
  • 상대의 직장명, 사업자 정보, 아는 범위의 주소
  • 지급을 미룬다는 취지의 문자·통화 녹취가 있다면 함께
  • 유지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상속전문변호사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자료가 정리되면 집행권원부터 확인하고, 직접지급명령으로 갈지 이행명령을 병행할지 사건 단계에 맞춰 잡아드립니다.

    아이 학원비 결제일을 손가락으로 세고 계신다면, 그 달력이 곧 증거입니다. 미루실수록 밀린 개월만 늘어납니다. 오늘 서랍에서 조서 한 장 찾아두시는 것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유지은

    유지은변호사

    이혼/가사서울법률사무소 카라

    카라는 전국 어디든 직접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건초기부터 재판 이후 집행절차까지 전 과정 통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사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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