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바람의 남원경 대표 변호사입니다. 수원·광교를 거점으로 가사(이혼·상간소송)와 형사 사건을 전담해 왔습니다.
"시어머니도 아니고 시누이 때문인데,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댁 갈등이라고 하면 보통 시어머니를 먼저 떠올리지만, 실제로 상처를 준 사람이 시아버지이거나 시누이, 시동생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댁갈등 이혼은 시어머니가 아니어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구에게 받은 상처인지에 따라 법이 보는 길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법이 이혼 사유를 보는 두 가지 길, 그리고 시댁 중 누구 때문인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앞 글 「시어머니 갈등」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1. 이혼 사유, 법은 두 가지 길로 봅니다
시댁갈등 이혼을 고민할 때 알아 두셔야 할 법 조항은 두 가지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와 제6호인데요. 이름은 어렵지만 뜻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 길(제3호) | 그 사람에게 직접 받은 대우
남편, 또는 남편의 부모·조부모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입니다.
결혼을 계속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혹하다고 볼 정도의 폭언, 모욕, 폭행 같은 대우를 말합니다.
두 번째 길(제6호) | 결혼이 이미 깨졌다
누구 때문이든, 부부 사이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깨졌을 때입니다.
이때는 한 사람의 행동만이 아니라, 결혼이 깨지기까지 있었던 사정 전체를 봅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이 두 길을 함께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시댁 중 누구 때문에 이혼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내 상황에 해당하는 칸을 찾아 읽어 보세요.
① 시부모·시조부모 때문이라면
시아버지와 시조부모는 남편의 부모·조부모입니다. 그래서 제3호와 제6호, 두 길 모두 열려 있습니다.
사례
결혼 5년 차 A 씨. 시아버지는 술만 드시면 "집안에 들어온 사람이 왜 이 모양이냐"며 소리를 지릅니다. 명절이든 생신이든, 시댁에 갈 때마다 같은 일이 되풀이됩니다.
이렇게 점검해 보세요.
② 시누이·시동생·아주버님·동서 때문이라면
남편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는 남편의 부모·조부모가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길(제3호)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길(제6호)로 다퉈 볼 수 있습니다.
사례
결혼 3년 차 B 씨. 시누이는 가족 단톡방에서 B 씨가 올린 사진마다 "살림을 이렇게 하니까 오빠가 고생하지" 같은 말을 답니다. 명절에는 동서가 해야 할 일까지 B 씨에게 떠넘기고, 남편은 "그냥 네가 좀 해"라고만 합니다.
이렇게 점검해 보세요.
3. 누구 때문이든, 함께 보는 것
어느 칸에 해당하든 시댁갈등 이혼에서 공통으로 보는 것이 있습니다.
반복됐나요?
한 번의 다툼보다 몇 년씩 쌓인 일이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하나씩 떼어 보면 사소해 보여도 쌓인 시간 자체가 의미를 가집니다.
부부 사이가 어떻게 됐나요?
그 일 이후 남편과 대화가 끊겼는지, 남편이 시댁 편만 들었는지, 각방이나 별거로 이어졌는지를 함께 봅니다.
보여 줄 기록이 있나요?
특히 시누이·시동생과의 갈등은 단톡방이나 문자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겪는 일을 보여 줄 수 있으니 지우지 말고 보관해 두세요.
또 혼인이 깨지게 된 경위나 그러한 사정들로 인해서 내가 받은 정신적 고통은 위자료를 정할 때에도 고려됩니다.
정리하면
시어머니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건 안 되겠지" 하고 혼자 결론 내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시댁갈등 이혼은 누구에게 무엇을 겪었는지에 따라 주장할 수 있는 길이 달라집니다.
저는 대한변협에 등록된 가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지금까지 시댁에서 있었던 일을 사람별로 함께 정리해, 어떤 길로 다퉈 볼 수 있는지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법률사무소 바람으로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맡아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시누이 때문에 생긴 갈등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시누이는 남편의 부모·조부모가 아니라서 제3호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갈등 때문에 부부 사이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깨졌다면, 제6호(결혼이 이미 깨졌다)의 길로 다퉈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시누이의 행동만이 아니라 그 일로 남편과의 사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Q2. 시아버지와 시누이가 함께 괴롭혔다면 어떻게 주장하나요?
A. 사람마다 따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아버지에게 받은 대우는 제3호로, 시누이와의 일은 제6호로 나눠서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겪었는지가 뒤섞이지 않게 정리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Q3. 지금 당장 해 둘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A. 지금 겪는 일을 보여 줄 기록을 지우지 말고 보관해 두세요. 특히 시누이·시동생과의 갈등은 가족 단톡방이나 문자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 한 번은 사소해 보여도, 몇 년씩 쌓인 기록은 반복된 사정을 보여 주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