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46분 읽기

고소장 접수 후 경찰 연락이 없을 때 확인할 것과 불송치 이의신청

고소장을 낸 지 석 달이 넘도록 경찰 연락이 없다면 배당 대기인지 이미 종결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태별 대응과 이의신청·항고·재정신청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고소장을 넣고 석 달, 넉 달이 지나도록 전화 한 통 없으면 밤에 잠이 잘 안 오시죠. 먼저 답부터 드리면, 그 침묵이 "수사가 멈춰 있다"는 뜻인 경우는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사건이 아직 배당 대기 중인지, 아니면 고소인 조사 한 번 없이 이미 불송치나 각하로 종결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둘 중 어느 쪽이냐에 따라 그냥 기다릴지 서면을 낼지가 정반대로 갈립니다. 이 확인은 반나절이면 끝납니다.

3개월이라는 기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을 정한 규정은 고소·고발 사건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은 훈시적 성격이어서, 넘겼다고 수사가 위법해지거나 사건이 자동으로 검찰에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개월이 지난 시점은 "따질 수 있는 때"가 아니라 "상태를 확인해야 할 때"로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경찰 한 명이 동시에 수십 건을 쥐고 있는 구조에서, 배당 순서가 밀리는 일 자체는 드물지 않습니다.

연락이 없는 네 가지 경우

침묵의 원인은 보통 넷 중 하나입니다. 원인마다 손에 쥘 카드가 다릅니다.

  • 접수는 됐으나 아직 배당 전이거나, 배당 직후 순번 대기 중인 경우. 가장 흔합니다.
  • 관할 문제로 다른 경찰서·다른 부서로 이송된 경우. 이송 과정에서 연락처가 끊겨 통지가 누락되기도 합니다.
  • 피의자 소재불명이나 출석 불응으로 조사가 멈춘 경우. 이때는 고소인 조사만 먼저 진행되는 일도 있습니다.
  • 이미 고소인 조사 없이 종결된 경우. 고소장 기재 자체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동일 사안이 이미 처리된 적 있으면 각하될 수 있고, 통지서가 옛 주소로 갔다면 본인만 모르고 있게 됩니다.
  • 확인 경로는 형사사법포털의 사건조회, 접수한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번호로 담당 수사관을 묻는 방법, 그리고 사건이 이미 검찰로 넘어갔다면 검찰청 사건조회입니다.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결정을 하면 그 취지와 이유를 고소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기억이 없다면, 주소와 연락처가 고소장 기재대로 유지되고 있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배당 전과 조사 후

    같은 "넉 달 무소식"이라도 대응이 갈리는 지점은 분명합니다. 아직 고소인 조사조차 없었다면 재촉이 아니라 '보완'이, 이미 조사를 마친 뒤라면 재촉이 아니라 '법리'가 답입니다.

    배당 대기 상태에서 수사촉구 진정서를 반복해 넣으면 순서가 앞당겨지는 대신 민원 처리에 인력이 소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 실효가 있는 건 계좌 거래내역, 메시지 원문, 제3자 진술처럼 조사 시간을 줄여주는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는 쪽입니다.

    반대로 고소인 조사까지 끝났는데 몇 달째 소식이 없다면, 쟁점이 법리에서 막혀 있을 가능성을 봅니다. 차용금이 사기인지 단순 민사인지, 기망행위의 시점이 언제인지 같은 다툼이지요. 이때는 사실관계 나열이 아니라 구성요건별로 증거를 대응시킨 의견서가 움직임을 만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순 배당 지연에 불과한 사건은 변호인이 서면을 넣어도 순서가 크게 당겨지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로 진행 예정을 묻는 편이 낫습니다.

    가상의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같은 날 접수된 두 건의 사기 고소가 있다고 할 때, 한 건은 송금 내역과 대화 캡처가 날짜순으로 정리돼 있고 다른 한 건은 "속았다"는 진술뿐이라면, 조사 착수 시점과 처분 결과는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갈림의 원인은 억울함의 크기가 아니라 자료의 형태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여기가 진짜 위험한 대목입니다. 지금 통지서를 찾아보고 계신다면 방향은 맞습니다.

  • 공소시효는 수사 중이라고 멈추지 않습니다. 공소가 제기돼야 정지되므로, 시효 만료가 가까운 사건일수록 지연 자체가 손해입니다.
  •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모욕처럼 법정형이 낮은 죄는 공소시효도 5년으로 짧습니다.
  •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고소인은 해당 경찰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항고는 검찰청법상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항고가 기각되면 재정신청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내야 합니다.
  • 이 기간들이 무서운 이유는, 통지서를 받지 못해 모르고 지나간 경우에도 시간은 흘러간다는 점입니다. 혼자 기다리다 뒤늦게 확인한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전화 한 통으로 정리되는 사건도 많습니다. 다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첫 상담에서 "기다릴 사건인지, 서면을 낼 사건인지"까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 고소장 사본과 접수증(사건번호가 적힌 것)
  • 형사사법포털 사건조회 화면, 받은 통지서가 있다면 그 원본
  • 담당 경찰서·부서·수사관 이름
  •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면 그 날짜와 주로 질문받은 내용
  • 제출한 증거 목록과, 아직 내지 않은 자료
  • 상담에서는 사건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남은 불복 기간을 역산한 뒤, 보완자료 제출과 의견서 중 어느 쪽이 맞는지를 정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김정웅

    김정웅변호사

    민사 · 노동/산재 · 형사 · 부동산 · 교통사고 · 파산/회생 · 기업법무 · 의료 · 성범죄 · 행정 · 이혼/가사전남법무법인 양영앤정훈

    2013. 장흥군, 강진군 자문변호사 2018. 삼성전자 광주법인 자문변호사 2020. 장흥군의회 자문변호사 장흥교도소, 장흥경찰서, 장흥군, 강진군 다수 위원회 위원 활동 전) 법무법인 정훈 대표변호사 現 법무법인 양영&정훈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양영&정훈은 광주와 전남 지역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로서 고객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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