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37분 읽기

당내 경선 여론조사 지지 정당 허위 응답, 처벌될까? 공직선거법 쟁점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다른 당 지지자라고 답하면 처벌될까요? 개인 응답과 단체카톡방 허위 응답 유도의 차이, 역선택과 여론조작의 경계, 수사기관의 확인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광주·전남 지역의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는 이른바 '역선택'과 여론조작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됐습니다. 특정 후보를 경선에서 탈락시키기 위해 경쟁 정당 지지자들이 여론조사에 참여했다거나, 단체카톡방에서 당원 여부를 사실과 다르게 답하도록 안내했다는 논란입니다.

2026년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경선 과정에서도 역선택 유도 의혹으로 수사 의뢰가 이뤄졌습니다.

그렇다면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다른 당 지지자라고 답하면 처벌될까요?

이 글에서는 지지 정당을 다르게 답한 개인도 처벌되는지, 단체카톡방에서 허위 응답을 부탁하면 어떤 책임을 지는지, 역선택과 불법 여론조작의 경계는 어디인지, 선관위나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지 정당을 사실과 다르게 답한 개인도 처벌될까요?

당내 경선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성별, 연령, 거주지역, 당원 여부, 지지 정당 등을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실제로는 A정당의 당원이거나 지지자이면서 B정당을 지지한다고 답했다고 해서, 그 응답자 개인에게 공직선거법상 거짓 응답 유도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 제1호가 직접 금지하는 행위는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입니다.

즉, 처벌의 중심은 개인의 한 차례 응답보다 조직적인 허위 응답 지시와 여론조사 표본 조작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한 사람이 전화 한 통에 지지 정당을 다르게 답한 사실만으로 위 조항에 따라 처벌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행위까지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여러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답해 달라고 부탁한 경우
  • 단체카톡방에 허위 응답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한 경우
  • 여러 전화번호를 이용해 같은 사람이 반복 응답한 경우
  •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 대신 응답한 경우
  • 캠프나 지지자 모임이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참여한 경우
  • 또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정당의 당헌·당규나 경선 합의에 따라 해당 응답이 무효 처리되거나 경선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체카톡방에서 다른 당 지지자라고 답하라고 시키면 처벌될까요?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표본이 만들어지도록 여러 사람에게 지지 정당이나 당원 여부를 거짓으로 답하라고 권유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큽니다.

    공직선거법에서 사용하는 '성별·연령 등'은 성별과 연령만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조사에서 표본 선정이나 응답 자격에 영향을 주는 거주지역, 당원 여부, 지지 정당 등에 대한 허위 응답을 조직적으로 유도한 행위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2024년 한 정당인이 20여 명이 참여한 SNS 단체대화방에 특정 예비후보에게 유리하도록 권리당원 여부를 거짓으로 답하라는 글을 올렸다가 경찰에 고발된 바 있습니다. 2026년 울산에서도 당원들에게 당원이 아닌 것처럼 응답하도록 유도한 후보자 지지자가 고발됐습니다.

    직접 전화를 걸어 부탁하지 않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글을 여러 사람이 있는 대화방에 올렸다면 '지시·권유·유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당원이 아니라고 답하세요.

    A정당 지지자로 말하면 조사가 끝나니 무당층이라고 해야 합니다.

    연령대가 마감됐다고 하면 가족 나이로 답하세요.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 실제로 거짓 응답을 했는지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실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권유 행위 자체가 당연히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이 인정되면 공직선거법 제25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역선택하면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정치권에서 말하는 '역선택'이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역선택은 일반적으로 다른 정당의 경선에서 본선 경쟁력이 약한 후보를 선택해 선거 구도에 영향을 주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에 '역선택죄'라는 별도의 범죄가 규정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정당 지지자도 참여할 수 있는 국민경선이나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실제 지지 정당을 밝히고 특정 후보를 선택했다면, 그 선택의 의도가 전략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당이 조사 대상을 일반 유권자까지 포함하도록 정했다면 경쟁 정당 지지자의 참여 자체가 금지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은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아울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이용해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형사처벌 여부는 '역선택을 했는지'라는 정치적 평가보다 다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경선 참여 자격이나 인적 사항을 속였는지
  • 여러 사람에게 허위 응답을 시켰는지
  • 착신전환·대리응답 등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인위적으로 왜곡했는지
  • 선관위나 경찰은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선관위나 경찰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단체카톡방과 SNS의 원문 및 전체 대화 흐름입니다. 문제의 메시지가 단순한 의견이나 농담이었는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원이 아니라고 답하라', '연령대가 마감되면 다른 나이로 응답하라'는 문구가 반복적으로 게시됐다면 허위 응답을 지시·권유·유도한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화방 참여 인원과 실제 응답 여부를 확인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 제1호는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행위를 규제하므로 메시지가 전달된 범위와 대상이 중요합니다. 참여자들의 진술, 통화 기록, 여론조사 응답 자료 등을 통해 메시지를 보고 실제로 당원 여부·지지 정당·연령 등을 거짓으로 답한 사람이 있는지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했거나, 휴대전화를 수거해 다른 사람이 대신 응답했다는 의혹이 있다면 전화 개통 및 착신전환 내역, 통화 기록, 휴대전화 명의와 실제 사용자도 확인 대상이 됩니다. 같은 사람이 여러 차례 응답한 사실이 드러나면 단순한 역선택을 넘어 조직적인 여론조작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마지막으로 후보자나 선거캠프의 관여 여부를 살펴봅니다. 개인 지지자가 독자적으로 메시지를 올렸는지, 캠프 관계자가 응답 방법을 만들거나 전달을 부탁했는지, 조사 진행 상황과 부족한 연령대를 공유했는지에 따라 수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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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웅

    김정웅변호사

    민사 · 노동/산재 · 형사 · 부동산 · 교통사고 · 파산/회생 · 기업법무 · 의료 · 성범죄 · 행정 · 이혼/가사전남법무법인 양영앤정훈

    2013. 장흥군, 강진군 자문변호사 2018. 삼성전자 광주법인 자문변호사 2020. 장흥군의회 자문변호사 장흥교도소, 장흥경찰서, 장흥군, 강진군 다수 위원회 위원 활동 전) 법무법인 정훈 대표변호사 現 법무법인 양영&정훈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양영&정훈은 광주와 전남 지역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로서 고객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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