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99분 읽기

상속포기 3개월 기산점과 신고방법: 상속포기 신고 절차 정리

상속포기 3개월은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과 내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셉니다. 기산점, 신고 법원과 서류, 포기 후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아버지가 빚만 남기고 돌아가셨다면 상속포기는 정해진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아버지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신고서를 내는 것입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041조). 이 3개월을 세는 기준은 두 가지 사실을 안 날입니다.

아버지가 빚만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려는데 3개월은 언제부터 세고, 어디에 무엇을 내야 하나요?

하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그로써 내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빚이 얼마인지 안 날은 기준이 아닙니다.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법은 상속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 곧 단순승인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 제2호).

01 같은 날 돌아가셔도 마감일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마감일은 상속인마다 따로 정해집니다. 아버지가 3월 10일에 돌아가셨고, 아들이 그날 임종을 지켰다고 해 봅시다. 첫날은 빼고 세므로(민법 제157조) 아들의 기간은 3월 11일에 시작합니다.

석 달 뒤 같은 날짜의 전날인 6월 10일에 기간이 끝납니다(민법 제160조 제2항). 7월에 독촉장을 받고서야 포기를 알아보면 이미 늦습니다.

같은 아버지의 딸은 20년 넘게 연락이 끊겨 있었습니다. 딸은 5월 2일 채권자의 우편을 받고서야 사망을 처음 알았다고 가정합니다. 딸의 기간은 5월 3일에 시작해 8월 2일에 끝납니다.

한 사람의 죽음에 마감일이 둘 생긴 셈입니다.

상속포기 3개월은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과 내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상속인마다 따로 셉니다.

둘을 가른 것은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 곧 기산점입니다. 기산점은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인 각자가 사망과 자기 상속인 지위를 안 날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사망 후 석 달이 지나 신고하면 법원이 언제 알았는지 설명을 요구하는 일이 많습니다. 딸에게는 처음 받은 우편물이 그 근거가 됩니다.

아버지 휴대폰에 쌓이는 카드사 문자를 보며 날짜를 꼽는 분이 많은데요, 그 문자가 온 날은 기산점과 관계가 없습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기간은 그다음 날 끝납니다(민법 제161조).

02 빚이 얼마인지 안 날은 기산점이 되지 못합니다

법이 말하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은 두 가지를 함께 안 날입니다. 돌아가신 분, 곧 피상속인이 사망했다는 사실과 그로써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상속재산이나 빚이 있는지, 빚이 재산보다 많은지까지 알아야 기간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석 달이 지난 뒤에 빚을 알았다면 포기는 할 수 없고 한정승인의 길이 남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빚을 갚는 제도라 상속인 지위는 남습니다.

중대한 과실이 없었는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아버지와 얼마나 왕래했는지, 빚을 짐작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연락이 끊겨 아버지의 생활을 알 길이 없었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독촉 우편을 받고도 뜯어 보지 않았다면 과실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재산과 빚을 아직 다 파악하지 못했다면, 석 달 안에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 연장 여부는 법원 재량이므로 조사가 더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03 내가 포기하면 빚은 다음 순위 가족에게 갑니다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민법 제1042조). 그 몫은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에게 갑니다(민법 제1043조). 같은 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내려갑니다.

순위는 자녀·손자녀, 부모·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입니다. 배우자는 앞의 두 순위와 함께 상속합니다(민법 제1000조, 제1003조).

2023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순서를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배우자와 손자녀가 함께 상속인이 됐습니다. 이제는 배우자 혼자 상속인이 됩니다. 어머니까지 포기해야 손자녀가, 손자녀도 포기해야 조부모가 다음 차례입니다.

후순위 가족의 석 달은 따로 셉니다. 선순위가 포기해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입니다. 손자녀나 고모·삼촌처럼 자신이 상속인이 되리라 떠올리기 어려운 사람이라면, 법원은 실제로 안 날을 기준으로 보는 편입니다. 미성년 손자녀라면 이 석 달은 본인이 아니라 친권자나 후견인이 안 날부터 셉니다(민법 제1020조).

포기 신고는 한 사람이 내도 그 여파는 가족 전체로 번집니다.

내가 포기하면 빚은 다음 순위 가족에게 넘어갑니다.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면 빚이 더 내려가지 않습니다.

빚이 계속 내려가는 것을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해 상속인으로 남고 나머지가 포기하면, 빚은 다음 순위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대신 재산목록을 내고 채권자에게 공고해 나눠 갚는 청산 절차가 따르므로 몇 달이 더 걸립니다.

04 신고서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살던 곳의 법원에 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시작합니다(민법 제998조). 그래서 신고도 내 주소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냅니다.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그곳 지방법원이나 지원이 맡습니다.

서류의 뼈대는 세 가지입니다. 상속인마다 인감도장을 찍은 상속포기 신고서, 본인 인감증명서, 그리고 아버지의 가족관계 서류와 말소자 주민등록초본입니다. 형제가 여럿이면 한 신고서에 함께 이름을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인감증명서는 각자 냅니다.

1) 기산점 확정(당일): 장례를 마친 날이나 사망신고일을 기산점으로 잡는 실수가 흔합니다.

2) 서류 발급(하루 이틀): 사망신고가 처리돼야 아버지 서류에 사망이 기재됩니다.

3) 접수(당일): 방문·우편·전자소송 모두 됩니다. 기간은 법원 도착일로 따지므로 마지막 날 부친 우편은 늦을 수 있습니다.

4) 보정: 서류가 빠지면 보정명령이 옵니다. 정한 기간 안에 채우지 않으면 각하 사유가 됩니다.

5) 수리 심판(보통 접수 뒤 한두 달): 법원이 신고를 받아들이면 그 결정문인 심판문이 송달됩니다.

석 달 안에 마쳐야 하는 것은 신고서 접수까지입니다. 심판이 기간 뒤에 나와도 문제없습니다. 다만 보정을 미루다 각하되면, 다시 낼 때는 이미 기간이 지나 있을 수 있습니다.

05 심판문을 받기 전까지 아버지 재산에 손대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 제1호). 아버지 통장의 돈을 찾아 쓰거나 차를 파는 일이 전형입니다. 아버지 돈으로 빚을 갚는 것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포기의 효력이 수리 심판을 고지받은 때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고서를 낸 뒤 심판 전에 한 처분도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장례비는 경계에 있습니다. 상속재산에서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의 장례비를 낸 것은 처분으로 보지 않은 판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은 돈을 나눠 갖거나 생활비로 쓰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사망보험금까지 못 받게 되는지 되묻는 분이 많죠. 수익자가 상속인이나 특정 자녀로 정해진 보험금은 수익자 자신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상속을 포기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아버지 본인이 받기로 된 입원비·수술비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들어갑니다.

수리 심판은 형식을 갖췄다는 확인일 뿐입니다. 포기가 유효한지는 채권자와의 민사소송에서 다시 따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처분행위를 찾아내 단순승인이라고 맞서는 곳이 바로 여기거든요.

06 독촉은 심판문으로 멈추고, 소송은 그 사건 안에서 막습니다

카드사나 추심업체는 사망 사실을 알면 상속인을 찾아 독촉장을 보냅니다. 포기 신고 사실은 채권자에게 따로 통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리 심판문 사본을 보내야 추심이 멈춥니다.

채권자가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냈다면 그 사건 안에서 포기 사실을 주장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에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포기는 빚 자체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를 말하지 않은 채 판결이 확정되면 뒤늦게 다투기 어렵다고 법원은 봅니다.

아버지 대출에 자녀가 연대보증을 섰다면, 그 보증채무는 상속을 포기해도 남습니다. 보증채무는 자녀 자신의 빚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포기로 벗어나는 것은 보증 밖의 아버지 빚뿐입니다.

정리하면,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아버지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신고서를 접수하고, 심판문을 받기 전까지 아버지 재산에 손대지 마세요.

달력을 다시 펴기 전에 대 볼 사실은 셋입니다. 아버지의 사망과 내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처음 안 날이 언제였는지, 그 뒤 아버지 통장이나 차에 손댄 일이 있었는지, 내 이름으로 보증을 선 아버지 빚이 있는지입니다. 첫째가 마감일을, 둘째가 포기가 지켜질지를, 셋째가 포기로 실제 벗어나는 범위를 정합니다.

062-223-7877

김정웅

김정웅변호사

민사 · 노동/산재 · 형사 · 부동산 · 교통사고 · 파산/회생 · 기업법무 · 의료 · 성범죄 · 행정 · 이혼/가사전남법무법인 양영앤정훈

2013. 장흥군, 강진군 자문변호사 2018. 삼성전자 광주법인 자문변호사 2020. 장흥군의회 자문변호사 장흥교도소, 장흥경찰서, 장흥군, 강진군 다수 위원회 위원 활동 전) 법무법인 정훈 대표변호사 現 법무법인 양영&정훈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양영&정훈은 광주와 전남 지역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로서 고객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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