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 다음 날부터 7일 안에 약식명령을 내린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내야 하고, 이 기한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피고인이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므로, 형이 늘어날까 걱정해서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청구가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는 다툴 사실이 있는지, 새로 낼 양형 자료가 있는지, 벌금형 자체가 직업에 불이익을 주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는 것은 형이 확정됐다는 뜻인가요
약식명령은 검사가 공개 재판 없이 서류만으로 처리해 달라고 청구(약식기소)한 사건에서, 법원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과료·몰수 같은 형을 정해 내리는 재판입니다. 우편으로 도착하는 약식명령서가 그 결과물입니다.
형이 적혀 있어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나는 때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기간 안에 청구하면 일반 형사재판처럼 공개 법정에서 처음부터 다시 심리하고, 그 재판의 판결이 선고되면 약식명령은 효력을 잃습니다.
벌금이니 그냥 내면 된다고 넘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벌금형도 확정되면 범죄경력자료에 기록이 남고, 직업이나 자격에 따라서는 벌금형 자체가 결격이나 징계의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금액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정식재판 청구 기한 7일은 어느 날부터 세나요
기한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세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숫자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2026년 10월 2일 금요일에 약식명령서를 받았다면 3일이 1일, 9일이 7일째입니다. 그런데 10월 9일은 한글날이어서 기한은 다음 평일인 10월 12일 월요일로 넘어갑니다. 연장은 어디까지나 예외이므로, 계산에 자신이 없다면 원래 말일을 기한으로 알고 앞당겨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받은 날은 본인이 직접 수령한 날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같이 사는 가족이 대신 받았다면 그날이 송달일이 됩니다. 가족이 우편물을 받아 두고 전달하지 않아 기한이 줄어드는 경우가 흔하니, 봉투에 찍힌 날짜와 수령 경위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형이 오히려 무거워지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이를 불이익변경 금지라고 부릅니다.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받고 청구했다면, 정식재판에서 벌금을 300만원보다 늘리거나 징역형으로 바꿀 수 없다고 가정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오래된 설명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17년 개정 전에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만 선고하지 못해서, 같은 벌금이라도 액수는 늘어날 수 있다고 안내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현행법은 형 자체의 불이익변경을 막고 있습니다.
범위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 보호는 피고인이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은 별개로 봅니다. 그리고 형이 늘지 않는다는 말이 줄어든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새로 낼 사정이 없으면 약식명령과 같은 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정식재판 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형량 문제는 또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정식재판에서 가능한 결과는 무죄, 벌금 감액, 같은 형 선고, 선고유예 정도로 나뉩니다. 선고유예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경우에 법원이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제도이며, 유예를 받고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형법 제59조, 제60조).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그대로 확정할지, 무엇을 기준으로 가르나요
두 길을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그대로 확정 | 정식재판 청구 |
|---|---|---|
| 심리 방식 | 서면 심리로 끝남 | 공개 법정에서 진술·증거조사 |
| 형의 범위 | 약식명령에 적힌 형 그대로 | 피고인이 청구했다면 약식명령의 형을 넘지 못함 |
| 사실관계 다툼 | 더 다툴 수 없음 | 증인·증거 신청으로 다툴 수 있음 |
| 걸리는 시간 | 기한이 지나면 곧 확정 | 판결까지 수 주에서 수개월 걸리는 경우가 많음 |
| 이후 절차 | 벌금 납부, 기록 남음 |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 가능 |
판단 기준은 세 가지로 좁혀집니다. 첫째, 약식명령에 적힌 범죄사실 중 실제와 다른 부분이 있는지입니다. 가해자가 아니라거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이 있다면 서면 심리로는 다툴 수 없고 정식재판에서만 가능합니다. 둘째, 약식명령 이후에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피해를 회복했는지, 부양가족·질병·재범 방지 노력처럼 약식 단계에서 반영되지 못한 양형 사정이 있는지입니다. 셋째, 벌금형이 확정되는 것만으로 직업이나 자격에 불이익이 생기는지입니다.
반대로 혐의를 인정하고, 새로 낼 사정도 없고, 벌금 납부에 무리가 없다면 청구해도 같은 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재판에 쓰는 시간과 출석 부담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청구서는 어떻게 내고,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 안에 밟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흔한 실수는 세 가지입니다. 마지막 날 오후에 우편으로 부치는 것, 법원이 아닌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내는 것, 가족이 대신 받은 날을 모르고 기한을 잘못 세는 것입니다.
기한이 지났다면 법원은 청구를 기각하고, 이 기각 결정에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질병이나 천재지변처럼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라는 길이 있습니다. 사유가 없어진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소명 자료와 함께 내야 하고, 단순히 몰랐다거나 바빴다는 사정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흐름입니다. 확정된 뒤 벌금 납부가 어렵다면 분납·납부연기 제도를 별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와 상의할 시점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약식명령서의 범죄사실이 실제와 다른데 어떤 증거로 다툴지 막막할 때, 같은 종류의 전력이 있거나 벌금액이 커서 정식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가능한지 가늠해야 할 때, 공무원·의료인·교사처럼 벌금형 자체가 직업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송달일이 불분명하거나 기한이 이미 지났다면 회복 청구가 가능한 사정인지부터 개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싶은데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무법인 양영앤정훈의 김정웅 변호사는 전남 지역에서 형사 사건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형사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약식명령서에 적힌 범죄사실과 받은 날짜, 봉투를 함께 가져오시면 기한 안에 취할 수 있는 선택지를 구체적으로 짚어 볼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은 서류 한 장으로 끝난 것처럼 보여도 기한 안에는 다시 판단받을 길이 열려 있는 절차입니다. 청구 여부는 사실관계, 양형 자료, 직업상 불이익을 놓고 정하므로 같은 벌금액이라도 답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하면 벌금이 더 나올 수도 있나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벌금액을 늘리거나 징역형으로 바꾸는 것도 안 됩니다. 다만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는 이 보호가 적용되는 범위가 다르니 누가 청구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약식명령 받은 지 7일이 지났는데 정식재판 청구할 수 있나요?
기한이 지나면 청구는 기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병이나 천재지변처럼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한을 넘겼다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없어진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소명 자료와 함께 내야 하고, 단순히 몰랐다는 사정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약식명령 벌금 내면 전과가 남나요?
벌금형도 확정되면 범죄경력자료에 기록이 남습니다. 약식명령은 기한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되므로, 기록이 부담되는 사정이 있다면 확정 전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에서는 사정에 따라 선고유예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서에 청구 이유를 꼭 써야 하나요?
청구 이유를 반드시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번호, 피고인 이름, 정식재판을 청구한다는 뜻은 분명히 적어 약식명령을 낸 법원에 기한 안에 도착하게 해야 합니다. 양형 자료와 증거는 이후 공판기일 전까지 따로 제출합니다.
2026년 10월 18일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