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4대보험이 되는 직장인만의 제도가 아니며, 프리랜서·일용직·개인사업자도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수입이 반복해서 들어왔는지, 변제기간 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지, 그것을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월 소득이 들쭉날쭉하면 일정 기간의 평균으로 계산하고, 인정되는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변제금의 재원이 됩니다.
개인회생에서 말하는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은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빚을 나누어 갚고, 남은 빚을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문턱은 '앞으로 갚을 돈이 계속 생기는가'에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이를 월급을 받는 급여소득자와 사업·임대·농업 등으로 수입을 얻는 영업소득자로 나눕니다. 프리랜서와 일용직은 보통 이 둘 가운데 어느 쪽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정기적'은 월급처럼 날짜가 고정돼 있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수입이 반복해서 들어왔고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 됩니다. '확실'도 금액이 늘 같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변제기간 동안 수입이 유지될 가능성을 객관적 자료로 설명할 수 있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4대보험 가입이나 정규직 여부는 법이 정한 요건이 아닙니다.
소득 외에 채무 규모 한도도 있습니다. 2021년 4월 개정 이후 담보 없는 채무는 10억 원, 담보 있는 채무는 15억 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이 없는 프리랜서·일용직은 어떤 자료로 소득을 입증하나요
법원이 소득을 볼 때 따지는 요소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수입이 몇 달에 걸쳐 반복됐는지(반복성), 거래처나 일감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지(지속성), 그 수입을 서류로 보여 줄 수 있는지(증빙)입니다. 소득 유형별로 주로 쓰이는 자료와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유형 | 주로 쓰이는 증빙 | 쟁점 |
|---|---|---|
| 직장인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통장 | 비교적 단순하며 상여금·수당 포함 여부 |
| 일용직·아르바이트 | 통장 입금내역, 근로내용 확인자료, 소득 진술서 | 일감이 끊기는 달의 설명 |
| 프리랜서(3.3% 원천징수) | 사업소득 지급명세 자료, 소득금액증명원, 계약서 | 거래처 수와 계약 지속 여부 |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자료, 사업용 통장 | 매출에서 경비를 뺀 순소득 |
증빙이 부족하다고 곧바로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으로 받은 일당처럼 서류가 없는 소득은 본인의 소득 진술서와 통장 입금 흐름, 일한 경위를 적은 자료로 보완하는 방식이 흔히 쓰입니다. 어떤 자료를 어느 정도로 요구하는지는 법원 실무와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들쭉날쭉한 소득은 월평균 얼마로 계산되나요
법원은 소득이 가장 높았던 달만 보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의 소득을 평균해 월평균 소득을 잡고, 여기서 인정되는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변제금의 재원으로 삼습니다.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해 정해지며,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고시가 바뀌므로 실제 숫자는 신청 시점에 확인해야 합니다.
숫자를 넣어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느 프리랜서의 최근 12개월 소득이 월 150만 원에서 350만 원 사이를 오갔고 합계가 2,880만 원이라면, 월평균 소득은 240만 원입니다. 이 사람에게 인정되는 생계비가 월 140만 원이라고 하면 가용소득은 월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씩 36개월을 내면 총 3,600만 원, 60개월이면 6,000만 원입니다.
변제기간은 최장 5년이고, 총 변제액은 파산했을 때 배당받을 금액인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정한 사람의 청산가치가 4,500만 원이라면 36개월 변제안은 인가되기 어렵고 기간을 늘려야 합니다. 이렇게 소득이 아니라 소득, 생계비, 청산가치, 기간이 맞물려 변제금이 정해집니다. 청산가치 산정과 생계비의 세부 기준은 별도 글에서 다룬 내용이 있어 여기서는 흐름만 짚습니다.
소득이 있어도 개인회생이 어려워지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첫째, 소득을 줄여 적거나 빼먹는 경우입니다. 통장에 찍히지 않는 현금 수입이 흔한 프리랜서·자영업자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누락이 드러나면 보정을 요구받고, 고의로 허위 진술을 했다면 불허가나 폐지 사유가 되며 사기회생죄로 형사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불리해 보여도 있는 그대로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둘째, 소득이 인정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경우입니다. 가용소득이 없으면 변제할 재원이 없어 변제계획 자체가 서지 않습니다. 이때는 개인회생이 아니라 파산·면책을 함께 놓고 비교해야 합니다.
셋째, 지금 일이 완전히 끊긴 경우입니다. 일시적으로 일감이 없는 것과 소득 기반이 사라진 것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곧 일이 재개될 것이라는 계약서나 일정 같은 자료가 없으면 소득의 지속성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흔한 오해도 하나 짚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없거나 4대보험이 안 되면 신청 자체가 안 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앞서 본 대로 법이 요구하는 것은 수입의 정기성과 확실성이지 가입 여부가 아닙니다. 인가 뒤에 소득이 크게 줄거나 끊겼을 때의 대응은 변경인가와 특별면책 쪽에서 따로 판단합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와 상의할 시점
소득 기록이 통장 입금 몇 건뿐이거나 3.3% 원천징수만 있고 사업자등록은 없는 경우, 현금 수입 비중이 큰 경우에는 어떤 자료로 어떻게 설명할지 처음부터 설계하는 편이 낫습니다. 최근 몇 달 소득이 비었거나 계절에 따라 수입 편차가 큰 경우, 본업 외에 부업이 있는 경우, 가족 사업장에서 일하며 급여를 받는 경우도 개별 검토가 필요한 대표적인 사정입니다. 소득이 생계비와 비슷한 수준이라 회생과 파산 중 무엇이 맞는지 가늠이 안 될 때도 같습니다.
전남에서 개인회생 사건을 다루는 김정웅 변호사(법무법인 양영앤정훈)는 이런 사안에서 소득 진술서와 증빙의 정합성, 변제 가능성에 대한 법원의 시각을 먼저 점검합니다. 소득이 불규칙하다는 이유로 절차를 포기하기 전에, 지금 가진 자료로 어디까지 설명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도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면 신청할 수 있고, 직장 소속이나 4대보험 가입은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수입이 반복돼 왔고 앞으로도 이어질 것임을 계약서, 입금내역, 소득금액증명원 같은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소득이 매달 달라도 되나요
됩니다. 법원은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일정 기간의 소득을 평균해 월평균 소득을 계산하고, 인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변제금을 정합니다. 편차가 큰 사정은 숨기지 말고 소득 진술서에 설명하는 편이 인가 가능성 면에서 낫습니다.
현금으로 받은 일당은 개인회생 소득으로 인정되나요
서류가 없어도 소득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으나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장 입금 흐름, 일한 경위를 적은 자료, 소득 진술서 등으로 보완하는 방식이 흔히 쓰입니다. 다만 현금 수입을 줄이거나 빼고 적으면 불허가나 폐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생계비 정도밖에 안 되면 개인회생 안 되나요
가용소득이 없으면 변제계획을 세우기 어려워 개인회생은 현실적으로 막힙니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파산과 면책이 더 맞는지 비교해야 하며, 재산과 채무 구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2026년 10월 17일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