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의 결심공판이 열린 2026년 8월 31일, 검찰은 피고인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장윤기에게 적용된 강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며, 1심 선고는 9월 30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의 모습에 피해자 유족은 물론 시민 5만1,149명이 재판부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고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엄벌탄원서는 말 그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형사재판이 선고를 앞두면 피해자와 가족은 엄벌탄원서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재판부가 읽어보는지, 검찰 구형이 끝난 뒤에는 너무 늦은 것인지, 서명자가 많아야 형량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엄벌탄원서에 법으로 정해진 제출기한이 있는지, 결심공판이 끝난 뒤에도 제출할 수 있는지, 어느 법원에 어떤 방법으로 접수해야 하는지, 피해자 의견서와는 무엇이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엄벌탄원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할까요?
엄벌탄원서를 반드시 공판 며칠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법정기한은 없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수사 단계부터 선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검찰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이 이뤄지는 결심공판 전에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결심공판까지 접수된 자료는 검사가 구형 의견을 정리하거나 재판부가 양형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함께 검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측에서 재판 날짜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기다리다가 결심공판이 끝난 뒤에야 구형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도 1심 선고가 내려지지 않았다면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고일 전날이나 당일에 제출하면 재판부가 기록을 검토하고 판결문에 반영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등기우편으로 보낼 경우 발송일이 아니라 법원에 실제 도착한 시점이 중요하므로 배송기간도 계산해야 합니다.
1심 판결이 이미 선고됐다면 1심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해도 선고된 형을 바꿀 수 없습니다. 검사나 피고인이 항소해 재판이 계속된다면 항소심 재판부에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결심공판 후 새로운 피해 내용을 제출해도 될까요?
결심공판은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을 마친 뒤 검사의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까지 진행하는 마지막 공판을 말합니다. 결심공판이 끝나면 통상 선고일이 지정됩니다.
결심 이후에도 엄벌탄원서 접수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치료가 계속되고 있거나 피고인 측의 합의 종용과 연락으로 2차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 내용을 선고 전에 알릴 수 있습니다.
다만 결심공판이 끝난 뒤 피고인에게 불리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됐다면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 반박할 기회를 주거나 필요할 경우 변론을 재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도 변론종결 후 새로운 불리한 양형자료가 제출됐다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결심 후 탄원서를 쓸 때는 확인되지 않은 새로운 범죄 의혹을 제기하기보다 해당 사건으로 피해자와 가족이 겪은 피해, 회복되지 않은 손해, 피고인의 사과·배상 여부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적절합니다.
선고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담당 재판부에 전화해 탄원서가 기록에 편철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탄원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제출한 서류가 사건기록에 정상적으로 접수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엄벌탄원서는 어느 법원에 어떻게 제출해야 할까요?
기소 전이라면 담당 경찰서나 검찰청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기소돼 재판으로 넘어갔다면 해당 형사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에 직접 제출하는 편이 명확합니다.
탄원서 첫 부분에는 다음 정보를 적어야 합니다.
사건번호: 2026고합ㅇㅇㅇ
피고인: ㅇㅇㅇ
탄원인: 피해자의 어머니 ㅇㅇㅇ
제출처: XX지방법원 형사 ㅇ부 귀중
사건번호와 담당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발송된 공판기일 통지서나 법원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알기 어렵다면 담당 검사실이나 법원 형사과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작성한 탄원서는 법원 형사접수실에 직접 내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우편 봉투에는 법원 이름과 형사재판부, 사건번호를 적어야 다른 기록에 잘못 편철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이 제출한다면 피해자와 어떤 관계인지 밝히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를 확인할 자료를 붙일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서명하는 탄원서라면 대표 탄원서와 서명부를 구분하고, 서명자의 이름과 의사가 본인의 것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전체처럼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탄원서 사본과 등기우편 영수증 또는 법원 접수인이 찍힌 사본은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
서명자가 많으면 형량이 더 무거워질까요?
엄벌탄원서의 숫자만으로 형량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100명이 서명한 탄원서가 한 명의 구체적인 피해 진술보다 언제나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엄벌탄원서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를 전달하는 양형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나 유족이 작성한다면 분노를 반복하거나 피고인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을 늘어놓기보다 범행 이후 달라진 생활을 사실대로 적는 편이 피해를 더 정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와 상담확인서, 치료비 자료, 휴직·퇴직 자료 등은 탄원서에 적은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엄벌탄원서와 피해자 의견서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엄벌탄원서는 누구든 재판부에 선처 또는 엄벌을 호소하기 위해 제출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반면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른 피해자 의견진술은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등이 피해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을 법정에서 진술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경우에 따라 의견진술을 서면으로 대신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의견진술이나 그에 갈음하는 서면은 피해의 정도와 처벌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자료이며,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선고를 앞두고 있다면 엄벌탄원서 한 장만 급히 제출하기보다 재판 단계와 선고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결심공판이 남았다면 그전에 제출하고, 결심이 끝났다면 우편 도착일을 고려해 즉시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피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거나 새로운 2차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자 의견진술 신청이나 의견서 제출도 함께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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