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2주 안에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해야 하고, 접수하면 사건은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소송에서는 돈을 달라는 채권자가 청구 원인을 증명하고, 이미 갚았다거나 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은 채무자가 증명하므로, 다투는 이유에 맞춰 계좌 거래내역, 대화 원본, 영수증 같은 자료를 시간 순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한은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2주입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자의 말을 듣지 않고 서류만 심사해 '돈을 지급하라'고 내리는 결정입니다. 이의신청은 그 결정에 불복해 사건을 정식 소송으로 넘기는 절차입니다.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채권자는 급여나 예금 압류 같은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한은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 가정해서 10월 12일 월요일에 송달받았다면 13일이 첫날이고, 2주째인 10월 26일 월요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기준은 우편 발송일이 아니라 법원에 서류가 접수된 날입니다.
이의신청서에 반박 이유를 길게 쓰지 않아도 이의의 효력은 생깁니다. 그래서 기한 안에 접수부터 하고, 증거 정리는 소송 단계에서 이어 가도 늦지 않습니다. 증거를 다 모은 뒤에 내겠다고 미루다 기한을 넘기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소송으로 넘어가면 누가 무엇을 증명하는지부터 갈립니다
이의신청이 적법하면 지급명령은 이의가 제기된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사건은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이의신청은 청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일 뿐, 소송에서 이겼거나 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소송에서 증명 책임은 둘로 나뉩니다. 돈을 달라는 채권자는 그 돈을 받을 원인, 예컨대 돈을 빌려주었다거나 물건을 공급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이미 갚았다', '소멸시효가 지났다', '내가 받을 돈과 상계하겠다'고 주장하면 그 사정은 채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 구분을 모르면 증거를 엉뚱한 쪽에 쏟게 됩니다.
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만 있으면 빌려준 돈이 입증된다는 생각입니다. 법원은 이체 사실만으로 대여를 인정하지 않고, 받은 사람이 증여·투자금·물품대금이라고 다투면 이체 경위, 이자나 변제기를 정했는지, 두 사람의 관계, 당시 주고받은 대화를 종합해서 봅니다. 반면 차용증처럼 내용이 적힌 문서는 작성자가 직접 서명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그 내용을 쉽게 뒤집지 않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따라서 상대가 차용증을 냈다면 서명이 내 것인지, 어떤 경위로 작성됐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다투는 이유에 따라 모아야 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무엇을 남길지는 '왜 못 주겠다는 것인지'에서 출발합니다. 아래 표는 자주 나오는 유형별 쟁점과 자료입니다.
| 다투는 이유 | 핵심 쟁점 | 준비할 자료 |
|---|---|---|
| 돈을 받은 적이 없다 | 금전이 실제로 오갔는지 | 해당 기간 본인 계좌 거래내역 전체, 상대가 주장하는 계좌의 명의 확인 자료 |
| 받았지만 빌린 돈이 아니다 | 대여인지 증여·투자·대금인지 | 이체 당시 대화, 이자·변제기 약정 여부,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 |
| 이미 갚았다 | 변제 사실 | 이체 내역, 영수증, 현금이라면 인출 내역과 전달을 확인하는 대화 |
| 일부만 줄 돈이다 | 청구 금액의 정확성 | 정산 내역, 이미 지급한 금액, 물품 하자 등 감액 사유 자료 |
| 시효가 지났다 | 시효 기간 경과와 중단 여부 | 마지막 거래일·변제일 자료, 독촉이나 재판상 청구 이력 |
소멸시효 기간은 채권의 종류마다 다르고, 시효가 지났더라도 소송에서 채무자가 주장해야 반영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버리면 이 주장을 하기 어려워지므로, 시효가 의심되는 사안일수록 이의신청 기한이 중요합니다.
증거는 원본으로, 시간 순서대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소송에서 서류를 내는 단계는 나중이지만, 사라질 수 있는 자료는 지금 보존해야 합니다.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자료가 모였다면 날짜순으로 '언제, 얼마를, 무슨 명목으로' 오갔는지 한 장짜리 시간표로 정리해 두십시오. 변호사와 상담할 때도, 답변서를 쓸 때도 이 시간표가 출발점입니다. 통화 녹음은 본인이 대화 당사자라면 증거로 쓰일 여지가 있지만,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뒤 절차는 이렇게 흘러가고, 답변서 누락이 위험합니다
이의신청 이후의 흐름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흔한 실수가 이의신청만 하고 답변서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청구 내용대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했는데 주소를 바꾸지 않아 송달을 놓치는 경우도 같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의신청 기한을 넘겼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뒤늦게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소송행위의 추완)이 있으나 사유가 엄격하게 심사됩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와 개별 검토를 받아 볼 시점입니다
다음 경우에는 사안별 판단이 결과를 가르므로 서류를 들고 개별 검토를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상대가 내민 차용증이나 계약서의 서명이 내 것인지 다투어야 하는 경우, 시효 완성 여부가 쟁점인 경우, 이체는 있으나 대여인지 증여인지 갈리는 경우, 이미 기한이 지났거나 송달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급여나 예금 압류가 시작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법무법인 양영앤정훈의 김정웅 변호사는 이런 사건에서 이의신청 기한 계산, 증거 정리 순서, 답변서에서 다툴 쟁점 선별부터 함께 살펴봅니다. 지급명령 정본과 송달 봉투, 계좌 거래내역, 대화 원본, 관련 계약서를 시간순으로 모아 두면 검토가 훨씬 빨라집니다. 기한이 가장 먼저 닫히는 문이라는 점만 기억하고, 날짜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 이의신청서에 이유를 안 쓰면 불리한가요?
이의신청서에 이유를 자세히 쓰지 않아도 이의신청의 효력은 생기고 사건은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다만 소송 단계에서 법원이 내라고 하는 답변서에는 청구를 다투는 이유와 증거를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한이 지났는데 방법이 없나요?
기한이 지나면 지급명령이 확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지급명령이 송달된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것처럼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한을 넘겼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뒤늦게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유 인정은 사안마다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하면 소송비용이나 이자가 더 나오나요?
소송이 진행되어 청구가 인정되면 패소한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지연이자도 판결 기준에 따라 붙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채권자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증거 상황을 본 뒤에 다툴 범위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캡처만으로도 증거가 되나요?
캡처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진위나 일부 편집을 다투면 전체 대화 원본을 제시해야 할 수 있으므로, 대화방과 휴대폰을 그대로 보존하고 내보내기나 백업으로 전체 흐름을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