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17분 읽기

환자 수 줄어든 병원 회생 가능할까? 법원 판단 기준과 신청 전 확인사항

환자 수가 줄어 매출이 감소한 병원도 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법원이 계속기업가치와 회생계획 수행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신청 전 확인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한때는 병상이 대부분 차고 외래 환자도 꾸준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환자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병원이 있습니다.

환자가 줄면 건강보험 급여와 비급여 매출은 감소하는데, 의료진 인건비와 직원 급여, 임대료, 의료장비 리스료 같은 고정비는 그대로 나갑니다. 여기에 대출 원리금과 밀린 약품대금까지 갚고 나면 병원 통장에는 돈이 남지 않고, 결국 원장이 개인 자금을 투입해 병원을 유지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 입장에서는 병원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회생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자 수가 줄어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도 회생 신청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환자 수가 줄어든 병원도 회생할 수 있는지, 법원에서는 향후 환자와 매출 회복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리고 회생 신청 전에 병원장은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환자 수가 줄어 매출이 감소한 병원도 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환자가 감소했더라도 병원이 여전히 일정한 진료수입을 올리고 있고, 인건비나 병상 수, 적자 진료과를 조정하면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 경우라면 회생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자 감소로 월매출이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줄었더라도, 필수 운영비를 3억 원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고 과거 대출금과 누적된 거래처 채무만 재조정하면 매달 일정한 현금이 남는 구조라면 회생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출이 줄어든 뒤에도 기존 인력과 병상, 고정비를 그대로 유지해 진료할수록 손실이 커진다면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법원이 보는 핵심도 단순한 환자 숫자라기보다, 현재 사업을 계속했을 때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와 회생계획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가깝습니다.

매출이 줄었어도 대출과 기존 채무만 줄이면 회생할 수 있을까요?

개원 당시 받은 대출 원리금, 의료장비 리스료, 과거에 밀린 약품대금과 거래처 채무까지 한꺼번에 갚아야 해서 매달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병원 운영 자체에서 손실이 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쌓인 채무가 현금흐름을 압박하고 있다면, 회생절차를 통해 기존 채무의 변제조건을 조정한 뒤 병원을 계속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생계획은 단순히 채무를 줄이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수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도 채무자의 재무·경영상태와 계속기업가치 등을 조사하고, 제출된 회생계획이 현실적으로 수행 가능한지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매출이 감소한 병원이라면 과거 가장 잘됐을 때의 매출을 기준으로 회생 가능성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감소한 매출을 기준으로도 필수 운영비를 지급한 뒤 일정한 자금이 남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대출 원리금과 과거 채무를 모두 제외해도 의료진 급여와 약품비, 임대료조차 감당하지 못한다면, 기존 채무를 감면받더라도 새로운 적자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회생만으로 정상화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병상이나 인력, 진료과를 조정하는 구조조정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매출이 줄었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과거 빚을 덜어냈을 때 현재 환자 수만으로도 병원이 스스로 운영될 수 있는가'입니다. 이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할 수 있다면, 환자가 감소한 병원이라도 회생을 통해 정상화를 시도할 여지가 있습니다.

환자는 줄었지만 적자 진료과를 정리하면 회생할 수 있을까요?

병원 전체 매출이 감소했더라도 모든 진료과가 적자인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특정 진료과는 환자가 줄어 적자가 커졌지만, 다른 진료과는 여전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병원이라면 단순히 전체 매출이 감소했다는 이유로 폐업을 결정하기보다, 진료과별 손익을 따로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적자 진료과를 축소하거나 병상 수를 조정하고, 사용하지 않는 의료장비나 과도한 임차공간을 정리해 고정비를 낮췄을 때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면, 회생을 통해 기존 채무를 조정하면서 병원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회생계획 인가 전에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큰 것이 명백해진 경우 회생절차 폐지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조정을 해도 매달 신규 적자가 발생하고 계속 영업할수록 채무가 늘어난다면, 회생의 실익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환자가 줄어든 병원은 회생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최근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환자 수와 매출 변화를 월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외래환자 수, 입원환자 수, 병상 가동률, 진료과별 건강보험 급여와 비급여 매출을 확인한 뒤, 의료진 인건비, 직원 급여, 약품비, 임대료 등 현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빼봐야 합니다.

그 결과 대출 원리금이나 과거 거래처 채무를 제외하면 흑자가 남는다면, 회생을 통해 채무 부담을 조정했을 때 정상화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적자 진료과를 정리했을 때 얼마를 절감할 수 있는지, 병상 수를 줄이면 인건비와 관리비가 얼마나 감소하는지, 핵심 의료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얼마인지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러한 구조조정을 모두 반영해도 앞으로 계속 적자가 예상된다면, 회생 신청 자체보다 사업 축소나 폐업까지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결론

환자가 감소한 상황에서도 현재 운영비를 감당할 수 있고, 비용 구조를 조정하면 일정한 수익을 만들어 회생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면 회생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환자 감소가 계속되고 구조조정 후에도 신규 적자가 쌓인다면, 회생을 통해 시간을 벌더라도 정상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 회생을 고민한다면 과거 가장 잘됐을 때의 매출보다 현재 환자 수를 기준으로도 병원이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인지부터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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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웅

김정웅변호사

민사 · 노동/산재 · 형사 · 부동산 · 교통사고 · 파산/회생 · 기업법무 · 의료 · 성범죄 · 행정 · 이혼/가사전남법무법인 양영앤정훈

2013. 장흥군, 강진군 자문변호사 2018. 삼성전자 광주법인 자문변호사 2020. 장흥군의회 자문변호사 장흥교도소, 장흥경찰서, 장흥군, 강진군 다수 위원회 위원 활동 전) 법무법인 정훈 대표변호사 現 법무법인 양영&정훈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양영&정훈은 광주와 전남 지역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로서 고객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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