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79분 읽기

개인회생 중 이혼하면 변제금은? 변제계획 변경 신청 절차

개인회생 변제 중 이혼해도 변제금은 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변제계획 변경 인가가 있어야 달라지고, 자녀 양육 여부와 재산분할 내용에 따라 증감이 갈립니다.

개인회생 변제를 2년째 하다가 이혼이 정해지면 다음 달 변제금부터 걱정됩니다. 이혼했다는 사실만으로 변제금은 바뀌지 않습니다.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해 법원이 인가해야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때 오를지 내릴지는 이혼 뒤 누구를 부양하는지, 재산분할로 무엇이 오갔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개인회생 변제를 2년째 하고 있는데 이혼하게 됐습니다. 이혼하면 매달 내는 변제금이 바뀌나요?

01 이혼해도 변제금 자동 변경 없음

인가된 변제계획은 생활이 바뀌어도 저절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제1항은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채무자, 회생위원, 개인회생채권자가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누구도 변경을 신청하지 않으면 기존 금액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이혼만으로 변제금은 바뀌지 않습니다.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해 법원이 인가해야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이혼 사실을 알리지 않고 원래 금액을 계속 내도 되는지 궁금해집니다. 기존 금액을 빠짐없이 내는 한 이혼 자체는 계획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법은 채무자가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인가 후 폐지 사유로 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회생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면 사실대로 내야 합니다.

채권자가 먼저 증액을 신청하는 일은 드문 편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가족관계가 바뀐 것을 알기 어렵고, 알더라도 직접 변경 절차를 밟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변경은 대개 채무자가 감액을 원할 때 시작됩니다. 그때 회생위원은 감액 사유만 보지 않고 소득과 가구, 재산 전체를 다시 확인합니다.

아직 인가 전에 이혼한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그때는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고치면 됩니다. 재산 평가도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재산분할 결과가 처음부터 계산에 들어갑니다. 아래 설명은 인가 뒤 변제 중인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02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

매달 내는 변제금은 가용소득, 곧 소득에서 생활비를 빼고 남는 돈으로 정해집니다. 제579조 제4호는 가용소득을 소득에서 세금·보험료와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등을 뺀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이혼이 변제금에 영향을 주는 지점은 이 생계비이고, 그중에서도 피부양자 수입니다.

생계비는 실무상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가구원이 한 명 늘면 생계비가 커지고, 줄면 작아집니다. 의료비나 주거비처럼 따로 소명한 사정이 있으면 추가생계비를 더 인정하기도 합니다.

숫자를 단순하게 넣어 계산해 봅니다. 월 실수령액 300만 원에 생계비 200만 원이 인정됐다면 변제금은 100만 원입니다. 이혼 뒤 인정 생계비가 230만 원이 되면 변제금은 70만 원으로 내려가고, 170만 원이 되면 130만 원으로 오릅니다.

같은 이혼이라도 변제금은 정반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03 자녀 키우는 쪽과 혼자 나온 쪽 차이

두 채무자를 가정해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첫 번째 채무자는 맞벌이였습니다.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으면 법원은 자녀를 부부가 함께 부양한다고 보아 피부양자를 줄여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 둘을 절반만 인정받았던 이 채무자가 이혼 뒤 두 아이를 혼자 키우면, 인정 가구원 수가 늘어 감액을 신청할 근거가 생깁니다.

두 번째 채무자는 외벌이였고, 소득 없는 배우자와 자녀 하나까지 포함해 3인 가구 생계비를 인정받았습니다. 이혼 뒤 배우자가 아이를 데려가고 혼자 살게 되면 1인 가구가 됩니다. 이 채무자가 월세가 늘었다며 감액을 신청하면, 법원은 줄어든 가구원 수로 다시 계산해 도리어 증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결과를 정한 것은 이혼 여부가 아니었습니다. 이혼 뒤 실제로 누구의 생활을 책임지는지가 결과를 정했습니다. 법원은 서류상 가족관계보다 함께 살며 부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봅니다.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과 실제 양육 상황이 다르다면 그 차이부터 소명해야 합니다.

변제금을 움직이는 것은 이혼 여부가 아니라, 이혼 뒤 실제로 누구의 생활을 책임지는지입니다.

양육비는 두 사람 모두에게 변수입니다. 혼자 나온 쪽이 판결이나 조정으로 정해진 양육비를 실제로 보내고 있다면, 그 자녀를 일부 피부양자로 반영하거나 생계비에 고려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받는 쪽은 그 돈을 소득에 더할지가 문제 되고, 이 처리는 법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04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과 청산가치

인가 뒤 재산분할로 재산을 받았다고 해서 기존 변제금이 저절로 오르지는 않습니다. 제614조 제1항 제4호는 청산가치 보장을 인가요건으로 두면서, 그 평가 기준일을 인가결정일로 정합니다. 인가 뒤에 들어온 재산은 처음 계산에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청산가치는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처분해 나눠 줬다면 채권자들이 받았을 금액을 말합니다. 몇 년에 걸쳐 내는 변제 총액이 이보다 작으면 채권자는 파산보다 개인회생에서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법은 이 금액을 변제 총액의 하한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문제는 변경 절차가 열릴 때 생깁니다. 제619조 제2항은 변경에도 처음 인가 때의 요건 규정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변경된 계획도 청산가치 보장을 다시 충족해야 합니다. 아파트 지분이나 예금을 분할받은 채무자가 감액을 신청하면, 그 재산이 반영되어 총액을 원하는 만큼 줄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감액 변경으로 얻는 것이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36개월 계획에서 이미 30회 넘게 냈다고 해 봅니다. 변경 인가가 나기 전까지는 기존 금액을 내야 하므로 새 금액이 적용될 회차가 거의 남지 않습니다. 분할받은 재산까지 있으면 줄일 수 있는 폭은 더 좁아집니다.

05 재산분할로 넘긴 재산과 과대 분할

재산분할로 재산을 넘겨준 경우에도 변제금은 저절로 줄지 않습니다. 인가 때 그 재산 값까지 넣어 청산가치를 계산했고, 변경하지 않는 한 그 계산은 그대로 남습니다. 감액을 원해 변경을 신청하면 넘긴 재산이 정당한 분할이었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이혼 합의서의 재산분할 조항을 고쳐 쓰며 어디까지 넘겨도 되는지 따지는 분이라면, 판례의 기준부터 보시면 됩니다. 판례는 재산분할이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과 각자의 기여에 비추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지 않으면 사해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사해행위는 채권자를 해치는 재산 처분을 말합니다. 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넘었더라도 문제 삼을 수 있는 범위는 넘친 부분에 한정됩니다.

판단은 비율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전부 넘겼다면 과대한 분할이라는 의심을 받기 쉽습니다. 재산을 지키려고 형식만 이혼한 것으로 보이면 앞서 본 부정한 방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넘긴 쪽이든 받은 쪽이든, 감액을 신청하면 재산분할 내용도 다시 계산에 들어갑니다.

06 변제계획 변경 신청 절차와 기간

변경은 처음 인가 때와 비슷한 단계를 다시 거칩니다. 신청에서 결정까지는 법원과 보정 횟수에 따라 다르지만 두세 달 이상 걸리는 일이 흔합니다.

1) 변경신청서와 변경변제계획안 제출. 이혼 사실만 적고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양육비를 정한 판결문이나 조정조서를 빠뜨리는 실수가 잦습니다.

2) 회생위원 검토와 보정. 보정권고에서 정한 기간 안에 답하지 않으면 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채권자 이의 절차. 변경안을 채권자에게 알리고 이의할 기회를 주는데, 감액안에는 이의가 나오기도 합니다.

4) 변경인가 결정. 새 금액은 대개 그 뒤 회차부터 적용됩니다.

이 기간에 가장 흔한 실수는 변경을 신청했다며 납부를 멈추는 것입니다. 변경인가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기존 변제계획이 효력을 가지므로 원래 금액을 내야 합니다. 미납이 쌓이면 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폐지되면 그동안 낸 돈이 있어도 면책을 받지 못합니다.

변경된 계획대로 마지막 회차까지 내면 법원은 제624조 제1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합니다. 이때 변제를 마쳤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처음 계획이 아니라 변경 인가된 계획입니다.

정리하면, 변제금은 변경 인가가 나야 바뀌고, 자녀를 맡아 가구원이 늘면 감액 쪽으로, 혼자가 되면 증액 쪽으로 움직이며, 재산분할 내용도 다시 계산에 들어갑니다.

이혼 날짜보다 먼저 닥치는 기한은 다음 회차 변제금 납입일입니다. 그 날짜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적힌 매월 변제일이 기준입니다.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변경을 신청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미뤄지지 않습니다. 변제계획에서 변제일과 남은 회차를 세어 보면, 감액 변경이 얼마나 의미 있을지도 함께 가늠할 수 있습니다.

062-223-7877

김정웅

김정웅변호사

민사 · 노동/산재 · 형사 · 부동산 · 교통사고 · 파산/회생 · 기업법무 · 의료 · 성범죄 · 행정 · 이혼/가사전남법무법인 양영앤정훈

2013. 장흥군, 강진군 자문변호사 2018. 삼성전자 광주법인 자문변호사 2020. 장흥군의회 자문변호사 장흥교도소, 장흥경찰서, 장흥군, 강진군 다수 위원회 위원 활동 전) 법무법인 정훈 대표변호사 現 법무법인 양영&정훈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양영&정훈은 광주와 전남 지역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로서 고객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