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28분 읽기

기소유예 전과 남나요?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 차이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니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남습니다. 범죄경력과 수사경력의 차이, 벌금형·집행유예와의 비교, 처분이 억울할 때의 선택지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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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 위에 놓인 닫힌 사건 서류철과 스탠드

기소유예는 법원의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전과(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로는 남습니다. 반면 약식명령으로 확정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판결은 범죄경력자료에 오릅니다. 기소유예도 재범 시 불리한 사정, 징계·자격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 처분이 억울하면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생기는 건가요?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닙니다. 다만 아무 기록도 남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동기와 수단, 피해 회복 여부, 나이와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따져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가 검사에게 이런 재량을 주고 있어서 기소유예의 근거가 됩니다. 법원이 재판을 하지 않으므로 유죄판결도, 형의 선고도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전과'는 법률상 범죄경력자료에 가깝고, 기소유예는 여기에 오르지 않습니다.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는 무엇이 다른가요?

두 용어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나눕니다.

  • 범죄경력자료: 수사자료표 가운데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한 재판 등 유죄 판결에 관한 기록입니다.
  • 수사경력자료: 수사자료표 가운데 범죄경력자료를 뺀 나머지입니다. 기소유예 같은 불기소처분 기록과, 구류·과료처럼 벌금보다 가벼운 형의 선고 기록이 여기에 속합니다.
  • 수사경력자료는 범죄경력자료보다 조회하고 회보할 수 있는 범위가 좁게 정해져 있습니다. 보존기간도 따로 있어서, 해당 범죄의 법정형 등에 따라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구체적인 기간은 죄명과 처분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사건의 기간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소유예, 벌금 약식명령, 집행유예는 기록이 어떻게 다른가요?

    처분법원의 재판유죄 여부남는 기록
    기소유예없음(검사의 처분)유죄 아님수사경력자료
    약식명령 벌금형(확정)있음(서면 재판)유죄범죄경력자료
    집행유예 판결(확정)있음유죄범죄경력자료
    실형 판결(확정)있음유죄범죄경력자료

    가장 흔한 오해는 '벌금이니까 전과는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벌금형도 유죄판결이고 범죄경력자료에 남습니다. 결과가 벌금 몇십만 원으로 가볍게 보여도, 법적으로는 기소유예와 유죄 사이에 분명한 선이 그어집니다.

    범죄경력자료가 영원히 조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되어 조회와 회보가 제한됩니다. 징역·금고를 3년 초과로 선고받았다면 10년, 3년 이하라면 5년, 벌금형이라면 2년이 지나야 합니다. 기간은 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날부터 세고, 그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다시 받지 않아야 합니다.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형법 제65조). 다만 수사·재판처럼 법이 따로 정한 경우에는 실효된 뒤에도 조회될 수 있습니다.

    전과가 아닌 기소유예인데 불이익이 남는 곳은 어디인가요?

    전과가 아니라는 사실과 불이익이 없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 재범: 같은 종류의 범죄로 다시 수사받을 때 기소유예 전력은 처분과 양형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한 번 선처를 받은 사정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 징계·자격: 공무원, 교원, 의료인 등은 직종별 규정에 따라 기소유예 사실이 징계나 자격 심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취업이나 자격 관련 법령 가운데에는 수사경력자료까지 조회하는 경우도 있어 해당 법령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행정처분: 운전면허 정지·취소 같은 행정처분은 형사처분과 별개 절차로 진행됩니다.
  • 민사책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기소유예와 무관하게 판단됩니다.
  • 기소유예 처분이 억울하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된다'는 전제 위에 서 있는 처분입니다. 혐의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면 선처로 받아들이기 전에 다툴 길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 수사 단계: 혐의없음을 다툴지,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구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초기 조사에서 혐의를 쉽게 인정하면 나중에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끝까지 다투다 기소되어 벌금형이 확정되면 범죄경력자료가 남으니, 증거가 어떤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 처분 이후: 피의자는 통상 검찰 항고로 기소유예를 다툴 수 없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는 방법이 주된 불복 수단입니다. 청구기간은 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기소유예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증거 판단이 잘못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보면 취소하는 흐름을 보입니다. 취소되면 검사가 사건을 다시 처리합니다.
  • 고소인 쪽: 고소인은 불기소처분에 항고할 수 있어, 기소유예가 나왔더라도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 이런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와 상의할 시점

    아래와 같은 사정이라면 기록 처리와 처분 전략이 사건마다 크게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조사를 앞두고 혐의를 인정할지 다툴지 정하지 못했을 때
  • 기소유예와 약식 벌금형 중 어느 쪽 결과가 예상되는지, 그 결과가 직업이나 자격에 미칠 영향을 따져야 할 때
  • 이미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하고, 90일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해야 할 때
  • 고소인이 항고를 하여 처분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일 때
  • 법무법인 양영앤정훈의 김정웅 변호사는 전남 지역 형사사건에서 이런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처분서의 문구와 수사 기록을 함께 놓고 보면, 지금 다툴 수 있는 것과 받아들이는 편이 나은 것이 구분됩니다. 기한이 정해진 절차가 있으니 처분 통지서를 받았다면 날짜부터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소유예 받으면 취업할 때 불이익이 있나요?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니라서 일반적인 취업에서 범죄경력 조회에 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 교원, 의료인처럼 직종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사실이 징계나 자격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 일부 법령은 수사경력자료까지 조회합니다. 지원하려는 직종의 관련 법령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경력자료는 언제 삭제되나요?

    수사경력자료는 해당 범죄의 법정형 등에 따라 정해진 보존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죄명과 처분 결과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므로 본인 사건의 정확한 기간은 처분 내용을 놓고 확인해야 합니다.

    벌금형도 전과로 남나요?

    남습니다. 약식명령이든 정식재판이든 벌금형이 확정되면 유죄판결이므로 범죄경력자료에 오릅니다. 벌금은 형 집행을 마친 날부터 2년이 지나고 그 사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형이 실효되어 조회가 제한됩니다.

    기소유예가 억울하면 언제까지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기소유예 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두 기간 가운데 먼저 끝나는 쪽이 기준이 되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기한을 먼저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웅

    김정웅변호사

    민사 · 노동/산재 · 형사 · 부동산 · 교통사고 · 파산/회생 · 기업법무 · 의료 · 성범죄 · 행정 · 이혼/가사전남법무법인 양영앤정훈

    2013. 장흥군, 강진군 자문변호사 2018. 삼성전자 광주법인 자문변호사 2020. 장흥군의회 자문변호사 장흥교도소, 장흥경찰서, 장흥군, 강진군 다수 위원회 위원 활동 전) 법무법인 정훈 대표변호사 現 법무법인 양영&정훈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양영&정훈은 광주와 전남 지역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로서 고객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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