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9분 읽기

민사소송 변호사비용 상대방 부담, 이겨도 전액 못 받는 이유

민사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비용도 상대방이 낼까요? 소송비용 부담 원칙, 변호사 보수 산입 한도, 소송비용액 확정 순서와 기간을 짚었습니다. 전남 민사 분쟁 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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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과 계산기, 서류철이 놓인 책상

민사소송에서는 패소한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변호사 보수는 약정액 전부가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정한 한도까지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판결에 비용 부담 비율만 적혀 있다면 판결이 확정된 뒤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해야 실제 금액을 받을 수 있고, 일부만 이겼다면 비율대로 서로 정산합니다.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고, 변호사 보수도 포함되나요?

소송비용은 소송을 진행하는 데 든 지출 가운데 법이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장에 붙이는 인지대, 법원이 서류를 보내는 데 쓰는 송달료, 감정료, 증인 여비 같은 실비가 대표적이고,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변호사 보수의 일부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민사소송법은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는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이기면 상대방에게 비용을 물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변호사와 약정한 보수 전액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소송비용에 넣어 주는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소송목적의 값, 곧 소가에 따라 정한 범위까지입니다. 인정 한도는 소가 구간마다 다르고 심급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실제로 지급한 보수가 그 한도를 넘으면 넘는 부분은 이긴 쪽이 그대로 부담합니다.

인지대·송달료·감정료·변호사 보수, 이기면 어디까지 돌려받나요?

항목마다 먼저 내는 사람과 돌려받는 범위가 다릅니다.

항목먼저 내는 사람이겼을 때 돌려받는 범위
인지대소장·항소장을 내는 쪽실제 납부한 금액 중 패소자 부담분
송달료소송을 낸 쪽, 이후 필요에 따라 양쪽실제 쓰인 금액(남은 예납금은 환급)
감정료·증인 여비감정이나 증인을 신청한 쪽필요했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 부담 비율대로
변호사 보수변호사를 선임한 쪽약정액 전부가 아니라 대법원규칙 기준 범위까지

인지대는 소가가 클수록,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가 많을수록 늘어납니다. 감정료는 한 번에 금액이 커질 수 있어서, 감정 결과가 승패에 영향을 줄 쟁점인지 신청 전에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 항목들을 쓸 때마다 납부 영수증을 남겨 두면 나중에 비용을 청구할 때 소명 자료가 됩니다.

일부만 이겼다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나뉘나요?

청구가 일부만 받아들여지면 법원이 각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을 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101조).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 중 몇 분의 몇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는 식으로 비율이 적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용된 금액의 비율과 똑같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쟁점별로 누가 이겼는지와 증거조사에 든 비용을 함께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숫자를 넣어 가정해 보겠습니다. 원고가 1억 원을 청구해 6천만 원이 인정되었고, 법원이 소송비용을 원고 40%, 피고 60%로 나눴다고 합니다. 원고가 낸 인지대·송달료·감정료가 합계 1,000만 원, 피고가 쓴 실비가 500만 원이라면, 피고가 원고에게 줄 몫은 600만 원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줄 몫은 200만 원입니다. 서로 상계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400만 원을 주는 셈입니다. 변호사 보수는 계산을 단순하게 하려고 뺐습니다.

비용 부담 비율만 불만이라고 해서 그 부분만 따로 항소할 수는 없습니다. 소송비용 재판은 본안 판결에 대한 상소가 있을 때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1조).

소송비용액 확정은 어떤 순서로 신청하나요?

판결 주문은 대개 부담 비율만 정하고 금액은 정하지 않습니다. 금액을 정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가 소송비용액 확정입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신청 없이 판결문만으로는 상대방에게 얼마를 내라고 요구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 1단계: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를 기다립니다. 항소기간은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
  • 2단계: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합니다. 비용계산서와 인지·송달료 납부 영수증, 감정료 영수증, 변호사 보수 지급 자료를 붙입니다.
  • 3단계: 법원이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를 내거나 의견을 낼 기회를 주고, 쌍방 비용을 상계해 결정을 내립니다.
  • 4단계: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하지 않으면 결정이 확정되고, 확정된 결정문은 강제집행의 근거(집행권원)가 됩니다.
  • 흔한 실수는 영수증을 모으지 못해 실제로 쓴 비용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항소심까지 갔는데 심급별 비용을 한꺼번에 챙기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본안 소송이 소송상 화해로 끝났다면 비용 부담을 따로 정하지 않은 한 각자 부담이 원칙이므로(민사소송법 제106조), 화해 조항을 정할 때 비용 문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이 길어지면 비용과 지연이자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이후 변론기일이 열리고 쟁점이 정리되며, 다툼이 적고 서면 위주로 끝나는 사건은 1심이 수개월 안에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감정, 증인신문, 사실조회가 붙으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흔하고, 항소하면 심급이 하나 더 늘어납니다. 심급마다 인지대와 송달료가 다시 들고 변호사 보수 한도도 심급별로 따로 계산되므로, 기간이 길어질수록 총비용도 함께 커집니다.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에서는 지연손해금도 변수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다른 이율이 적용될 수 있고,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율이 있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별도 약정이 없다고 가정하고 5천만 원을 청구했다면, 연 12%는 1년에 600만 원, 한 달에 50만 원 수준이므로 항소로 1년이 더 걸리면 피고 부담이 그만큼 불어납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와 상의할 시점

    청구금액에 비해 변호사 보수와 감정료가 클 것 같은 사건이라면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순수하게 남는 금액을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이겨도 인정되는 변호사 보수가 약정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은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승소가 예상되어 비용 비율이 문제 되거나,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 재산이 있는지 불투명할 때, 불법행위 손해배상처럼 변호사 비용을 손해로 따로 구할 수 있는지 따져 봐야 할 때도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저는 법무법인 양영앤정훈의 김정웅 변호사이고, 전남 지역에서 민사·부동산 사건을 다룹니다.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았거나 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청구 금액,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함께 놓고 예상 기간과 비용 구조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은 사건의 단계, 쟁점 수, 증거조사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금액의 청구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 전부 받을 수 있나요?

    전부 받기는 어렵습니다.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정한 한도까지이고, 실제 약정액이 이를 넘으면 넘는 부분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한도는 심급마다 따로 계산됩니다.

    소송비용확정 신청은 어디에, 무엇을 내서 하나요?

    판결 주문에 비용 부담 비율만 있고 금액이 없다면, 판결이 확정된 뒤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합니다. 비용계산서와 인지대·송달료·감정료 영수증, 변호사 보수 지급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소송비용확정 결정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결정이 확정되면 그 결정문이 집행권원이 되므로 상대방의 예금이나 급여 같은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할 재산이 있어야 실제로 받을 수 있으니, 재산 상황을 미리 파악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면 변호사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가 소송을 위해 쓴 변호사 비용을 상당한 범위에서 손해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일반 대여금이나 보증금 반환 사건에서는 소송비용 산입 규칙에 따른 범위가 기본입니다. 사안마다 인정 여부와 범위가 달라집니다.

    2026년 10월 23일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웅

    김정웅변호사

    민사 · 노동/산재 · 형사 · 부동산 · 교통사고 · 파산/회생 · 기업법무 · 의료 · 성범죄 · 행정 · 이혼/가사전남법무법인 양영앤정훈

    2013. 장흥군, 강진군 자문변호사 2018. 삼성전자 광주법인 자문변호사 2020. 장흥군의회 자문변호사 장흥교도소, 장흥경찰서, 장흥군, 강진군 다수 위원회 위원 활동 전) 법무법인 정훈 대표변호사 現 법무법인 양영&정훈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양영&정훈은 광주와 전남 지역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로서 고객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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