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56분 읽기

헬스장 폐업·먹튀 카드 할부항변권, 남은 할부금 안 내도 될까

헬스장이 폐업했는데 카드 할부금이 계속 나간다면 할부항변권으로 남은 할부금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행사 요건과 이미 낸 금액의 환불 방법, 일시불·체크카드 대응법을 정리했습니다.

장기 회원권이나 PT 이용권을 할인 판매한 뒤 갑자기 문을 닫는 헬스장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광주·나주에서도 헬스장 대표가 연락을 끊거나 폐업을 예고하면서 수백 명의 회원이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헬스장은 문을 닫았는데 카드 할부금은 매달 빠져나간다면, 결제를 취소해야 하는지, 카드사에 전화만 하면 되는지부터 막막하다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신용카드 할부 결제라면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하여 앞으로 낼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로 결제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이미 낸 금액까지 카드사가 모두 돌려주는 제도도 아닙니다.

아래에서는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과 이미 낸 할부금의 환불 방법, 일시불·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의 대응 절차, 카드사에 제출해야 할 자료까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헬스장이 폐업하면 남은 카드 할부금 내지 않아도 되나요?

할부거래법 제16조는 사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소비자가 신용제공자, 즉 카드사에 남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헬스장이 폐업해 더 이상 시설을 이용하거나 PT 수업을 받을 수 없다면 사업자가 약속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120만 원짜리 1년 회원권을 신용카드로 12개월 할부 결제했는데 3개월 이용 후 헬스장이 폐업했다면, 소비자는 카드사에 앞으로 납부해야 할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할부항변권'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할부가격이 20만 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의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으며, 아직 납부하지 않은 할부금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헬스장 폐업 등으로 계약 당시 약속한 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다만 할부항변권은 이미 납부한 금액까지 카드사로부터 돌려받는 제도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항변권을 행사한 이후 남아 있는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낸 금액 중 이용하지 못한 부분은 헬스장 사업자를 상대로 별도로 환불을 청구해야 합니다.

반면 헬스장이 실제로 폐업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휴업한 경우에는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인지 추가로 따져봐야 합니다.

다른 지점에서 회원권이나 남은 PT 수업을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받은 경우에도 소비자가 이에 동의했는지, 기존 지점과 거리·시설·이용기간·수업 조건이 실질적으로 동일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대표와 연락이 잘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카드사가 곧바로 항변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낸 할부금도 카드사에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할부항변권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항변권을 행사할 당시 아직 내지 않은 할부금에 한정됩니다. 이미 카드사에 지급한 금액까지 소급해 취소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12개월 할부 중 5개월분을 납부한 뒤 항변권을 행사했다면 앞으로 남은 7개월분의 지급은 거절할 수 있지만, 이미 지급한 5개월분까지 카드사가 반드시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낸 금액 가운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환불금은 원칙적으로 헬스장 운영자나 계약 당사자인 사업자를 상대로 청구해야 합니다.

환불금은 통상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총 결제금액에서 실제 이용한 기간 또는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정당한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다만 폐업이 사업자의 책임으로 발생했다면 소비자가 임의로 중도해지한 경우와 동일한 위약금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다툴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폐업 시 환불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그러한 조항이 언제나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낸 돈을 돌려받으려면 사업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표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예금·차량·부동산·카드매출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도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고소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환불금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금 회수를 위한 민사절차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일시불이나 체크카드로 결제했다면 방법이 없나요?

신용카드 일시불, 체크카드, 계좌이체 또는 현금 결제는 원칙적으로 할부거래법상 할부항변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결제 후 카드 앱에서 일시불을 할부로 전환한 경우도 처음부터 헬스장과 할부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어서 법정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신용카드 일시불이나 체크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사에 폐업 사실을 알리고 결제 취소나 이의제기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사가 가맹점에 대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거나 가맹점 계약에 따른 환급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취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할부항변권처럼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면 남은 금액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과는 구분됩니다.

만일 카드사에서 결제 취소를 거절한다면 다음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피해상담을 접수합니다.
  •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와 환불을 요구합니다.
  •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으로 미이용 금액을 청구합니다.
  • 폐업 직전까지 신규 회원을 모집한 정황이 있다면 사기 고소를 검토합니다.
  • 특히 폐업 직전 큰 폭의 할인행사를 열어 장기 회원권을 집중적으로 판매했거나,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사실을 숨기고 계속 결제를 받았다면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라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결제 당시 광고, 상담 내용, 직원의 안내, 폐업 준비 시점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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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웅

    김정웅변호사

    민사 · 노동/산재 · 형사 · 부동산 · 교통사고 · 파산/회생 · 기업법무 · 의료 · 성범죄 · 행정 · 이혼/가사전남법무법인 양영앤정훈

    2013. 장흥군, 강진군 자문변호사 2018. 삼성전자 광주법인 자문변호사 2020. 장흥군의회 자문변호사 장흥교도소, 장흥경찰서, 장흥군, 강진군 다수 위원회 위원 활동 전) 법무법인 정훈 대표변호사 現 법무법인 양영&정훈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양영&정훈은 광주와 전남 지역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로서 고객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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