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66분 읽기

허위 청첩장 축의금 사기죄, 돌려주면 처벌 피할 수 있을까

거짓 청첩장으로 받은 축의금은 전액 반환해도 사기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환·합의가 처벌에 미치는 영향과 공무원 징계 가능성을 설명합니다.

전남 광양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교직원 단체대화방과 교회 주보에 아들의 결혼을 알리는 모바일 청첩장을 올렸습니다. 청첩장에는 가족끼리 작은 혼례를 진행해 참석은 어렵다는 안내와 함께 축의금을 보낼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첩장에 기재된 날짜와 장소에는 결혼식 예약이 없었고, 아들은 이미 결혼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장은 지인들로부터 수백만 원의 축의금을 받은 혐의로 2026년 8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고, 전남교육청 역시 감사를 거쳐 중징계 처분을 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몇 해 전에도 한 구청 공무원이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조의금을 받았다가 처벌 및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허위 청첩장으로 받은 축의금을 뒤늦게 모두 돌려주면 사기죄가 없어질까요?

오늘은 거짓말로 축의금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 기준과 반환·합의가 처벌에 미치는 영향, 여러 사람에게 소액씩 받은 경우의 처벌 수위, 공무원에게 별도의 징계가 내려지는 이유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짜 청첩장으로 축의금을 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와 그로 인한 착오, 재산 처분 및 재산상 이익 취득이 차례로 인정돼야 합니다.

실제로 결혼할 계획이 없는데도 자녀가 결혼하는 것처럼 청첩장을 만들고, 이를 믿은 사람들이 축의금을 송금했다면 사기죄의 기본 구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결혼식 날짜와 장소를 기재하거나, 이미 결혼한 자녀가 새로 결혼한다고 알린 사정은 처음부터 축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거짓말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결혼식이 실제로 예정돼 있었지만 질병이나 파혼 등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취소된 경우까지 곧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에서는 돈을 받을 당시부터 상대방을 속여 축의금을 받을 의도가 있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예식장 예약 여부와 취소 시점, 청첩장을 만든 경위, 가족 사이의 대화, 축의금 계좌의 명의, 피해자에게 한 설명 등을 종합해 편취의 고의를 판단합니다.

가짜 청첩장 축의금, 돌려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사기죄는 속은 사람이 축의금을 송금해 피의자가 돈을 취득한 시점에 이미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후 축의금을 전부 반환하더라도 과거에 성립한 범죄가 소급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사기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고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경찰과 검찰은 수사를 계속할 수 있고,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반환 시점과 방법은 실제 처분과 형량을 정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초범이고 피해금액이 크지 않으며 전액을 반환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다면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계획적으로 허위 청첩장을 만들었고, 사회적 지위나 신뢰관계를 이용했다면 돈을 돌려줬다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공무원은 형사처벌 외에 파면이나 해임도 될 수 있나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에서도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에게 직무 안팎을 불문한 품위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재판과 별도로 징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짜 청첩장으로 축의금을 받은 행위가 수업이나 학교 행정과 직접 관련되지 않더라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장이라는 지위와 교직원 단체대화방을 이용했다면 공직상 신뢰관계를 사적인 금전 취득에 이용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도 큽니다.

교육공무원 징계기준에서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는 고의성과 비위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의가 있고 비위 정도가 심하면 파면 또는 해임, 그보다 정도가 낮으면 강등·정직, 감봉이나 견책까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징계가 반드시 취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처벌에는 이를 정도의 증명이 부족하더라도 자체 감사에서 확인된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면 징계가 내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직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절차가 반드시 중단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일반 공무원이 곧바로 당연퇴직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금고 이상의 형이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에 그치더라도 파면·해임을 포함한 징계 가능성은 별도로 남습니다.

결국 축의금을 돌려주는 것은 피해 회복을 위한 첫 조치일 뿐, 이미 성립한 사기죄나 공무원 징계책임까지 없애는 방법은 아닙니다. 반환 시점과 범위, 피해자별 합의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로 남기는 한편, 허위 청첩장을 만들게 된 경위와 돈을 받을 당시의 의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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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장흥군, 강진군 자문변호사 2018. 삼성전자 광주법인 자문변호사 2020. 장흥군의회 자문변호사 장흥교도소, 장흥경찰서, 장흥군, 강진군 다수 위원회 위원 활동 전) 법무법인 정훈 대표변호사 現 법무법인 양영&정훈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양영&정훈은 광주와 전남 지역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로서 고객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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