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67분 읽기

회생계획안 부결 시 법인 파산 여부와 회생절차 폐지 후 영업 가능성

법인회생 중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면 회사가 바로 파산할까요? 가결 요건, 일부 채권자 반대 시 인가 가능성, 회생절차 폐지 후 파산선고 여부를 정리했습니다.

법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곧바로 회생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뒤에도 회사는 영업을 계속하면서 매출을 만들고, 채권자들과 조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후 관계인집회에서 필요한 동의를 얻어야 비로소 회생계획 인가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는데도 채권자들이 회생계획안에 반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면 그날 바로 회생절차가 끝나고 회사가 파산하는 걸까요?

오늘은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면 회사가 바로 파산하는지, 일부 채권자가 반대해도 회생계획이 인가될 수 있는지, 회생절차가 폐지된 뒤에는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면 그날 바로 파산하나요?

먼저 회생계획안의 부결과 파산선고는 서로 다른 절차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생계획안을 가결하려면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자 조에서는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일반적인 회생계획의 회생담보권자 조에서는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주주·지분권자에게 의결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들로 구성된 조에서도 법에서 정한 비율만큼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즉, 각 이해관계자 집단별로 정해진 찬성 비율을 각각 충족해야 회생계획이 통과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37조가 정한 기준입니다.

관계인집회에서 필요한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해서 언제나 그 순간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속행기일을 정해 다시 한 번 표결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생계획안이 최종적으로 부결되거나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가결되지 못하면, 채무자회생법 제286조에 따라 법원은 회생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

즉 일반적인 흐름은 회생계획안 부결 → 회생절차 폐지 → 파산 여부 판단 순서이지, '부결되는 순간 자동 파산'은 아닙니다.

채권자 일부가 반대해도 회생계획안이 인가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생채권자 조에서는 충분한 동의를 얻었지만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가결요건에 조금 미달했다고 해서 반드시 회생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44조는 어느 조에서 법정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법원이 해당 채권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는 권리보호조항을 정한 뒤 회생계획을 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회생담보권자 조에서는 법정 가결요건을 충족했지만 회생채권자 조에서는 약 53%의 동의에 그쳐 3분의 2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건에서, 법원이 권리보호조항을 정해 회생계획을 인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채권자들이 반대해도 법원이 마음대로 회생시켜 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반대한 채권자에게도 청산할 경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보호가 이루어지는지, 회생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지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따라서 주요 채권자 한 곳이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회생을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 채권자 조에서 얼마나 동의를 확보하지 못했는지를 따져 대응해야 합니다.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법원에서 자동으로 파산선고를 하나요?

여기에서도 '자동 파산'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회생계획이 인가되기 전에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2항은 회사에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채무자 또는 관리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할 수 있다'는 말은 '반드시 한다'는 말은 아니므로, 회생계획안이 부결되어 회생절차가 폐지됐다고 해서 반드시 파산선고까지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회사가 실제로 지급불능이나 채무초과 등 파산원인에 해당하는지 등을 별도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는 이미 회생계획이 인가된 뒤 계획을 수행하지 못해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인가 후 폐지결정이 확정되고 파산원인이 인정된다면 법원은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표 입장에서는 '인가 전 폐지인지, 인가 후 폐지인지'도 반드시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파산선고를 받지 않았다면 회사는 계속 영업할 수 있나요?

이론적으로 회생절차가 폐지됐다고 해서 회사의 법인격이 그날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8월 13일 회생절차가 폐지된 홈플러스가 2000억원 규모의 DIP금융을 지원받은 후 다시 영업에 들어간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계속하거나 채권자들과 개별적으로 채무조정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고, 현행 채무자회생법도 인가 전 회생절차 폐지의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필요적 파산으로 연결하지 않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홈플러스의 경우 오는 9월 2일 관계인집회에서 이해관계인들의 동의를 얼마나 확보할지가 다시 중요한 분수령이 됩니다.

이처럼 회생절차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일정한 강제집행 제한 등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업 정상화를 시도할 수 있지만, 절차가 폐지돼 그 보호가 사라지면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다시 현실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예금이나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하거나 거래처가 공급을 중단하고, 주요 자산이나 매출채권에 대한 집행이 이어진다면 매출이 발생하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계획안 가결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면 관계인집회 결과가 나온 뒤에야 대책을 세워서는 늦을 수 있습니다. 어느 채권자 조에서 반대가 큰지, 변제율이나 변제기간을 조정하면 동의를 더 확보할 수 있는지, 회생이 폐지될 경우 파산원인이 존재하는지, 폐지 이후에도 사업을 유지할 현금과 주요 자산이 남아 있는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인 대표라면 부결 이후를 단순히 '파산'이라는 한 단어로 생각하기보다 회생계획안 수정 가능성 → 최종 부결 여부 → 회생절차 폐지 → 파산원인 판단 → 파산 또는 다른 채무정리 방법을 단계별로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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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웅변호사

    민사 · 노동/산재 · 형사 · 부동산 · 교통사고 · 파산/회생 · 기업법무 · 의료 · 성범죄 · 행정 · 이혼/가사전남법무법인 양영앤정훈

    2013. 장흥군, 강진군 자문변호사 2018. 삼성전자 광주법인 자문변호사 2020. 장흥군의회 자문변호사 장흥교도소, 장흥경찰서, 장흥군, 강진군 다수 위원회 위원 활동 전) 법무법인 정훈 대표변호사 現 법무법인 양영&정훈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양영&정훈은 광주와 전남 지역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로서 고객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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