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저 강제추행은 처음이고 전과도 없는데, 그래도 벌금으로 끝나지 않을까요?"
상담실에 들어와 자리에 앉기도 전에 이 말부터 꺼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다음 날, 혹은 출석 요구 문자를 받고 잠 한숨 못 주무신 채로 찾아오십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에 마지막 희망을 거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수많은 사건을 다뤄온 입장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초범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벌금형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같은 초범인데 누구는 벌금, 누구는 징역인 이유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 30대 직장인 A씨가 있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옆자리 동료의 어깨를 주무르듯 만진 일로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접촉은 순간적이었고, 부위도 어깨였습니다. A씨는 결국 벌금 200만 원으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반면 비슷하게 초범이었던 다른 의뢰인 B씨는 길에서 모르는 사람의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진 일로 조사를 받았는데, 접촉이 여러 번 있었던 데다 합의도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벌금이 나오긴 했지만 액수는 훨씬 높았습니다.
차이를 가르는 것은 전과 여부가 아니라 추행의 정도, 접촉 부위, 반복성, 그리고 피해 회복 노력입니다. 가슴이나 성기 같은 핵심 부위가 아니라 어깨나 팔 같은 곳을, 한두 번 짧게 접촉한 일회성 범행일수록 벌금형 가능성이 열립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폭이 대단히 넓습니다. 그 넓은 폭 안에서 어디에 위치하느냐는 사건의 디테일에서 결정됩니다.
강제추행 초범 벌금, 액수의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판례들을 분석해 보면 강제추행 초범의 벌금은 10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폭넓게 분포합니다. 허벅지를 여러 번 만진 사안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는 100만~300만 원 선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많았고, 가슴·엉덩이 등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진 사안에서는 700만 원까지 선고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런 수치는 어디까지나 참고용입니다. 사건마다 진술 내용, 증거 상황, 피해자와의 관계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본 누군가의 결과를 자기 사건에 그대로 대입하는 순간 판단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합의는 하느냐보다 언제 하느냐가 결정적입니다
벌금형으로 끝난 사건들의 공통점을 짚어보면, 대부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둔 경우였습니다. 강제추행은 2013년 이후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했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양형에서는 여전히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요소입니다.
핵심은 시점입니다. 수사 초기, 경찰 단계에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면 기소유예 처분으로 전과 없이 마무리될 여지가 생깁니다. 검찰에 송치되고 기소된 뒤에는 같은 합의라도 무게가 달라집니다.
혼자 움직이다 일을 키우는 지점
많은 분들이 "내가 직접 연락해서 사과하면 되겠지" 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곤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동은 정말 위험합니다. 그 연락 자체가 2차 가해나 협박, 합의 종용으로 해석돼 양형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한 사과 연락이 증거로 제출되는 것입니다.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리할 것 같아 손을 댔다가 증거인멸 정황으로 잡히면, 경미했던 사건이 단숨에 무거워집니다.
또한 반성한다는 자백은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부인하다가 객관적 증거에 막혀 뒤늦게 인정하면 진정성을 의심받게 됩니다. 실제로 구속된 뒤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을 들어 벌금형이 선고된 판례도 있습니다. 인정할지 다툴지는 증거 구조를 정확히 본 뒤에 정해야 할 전략의 문제이지, 감정으로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처음 며칠이 사건의 성격을 정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경찰 첫 조사에서 사건의 성격이 거의 결정됩니다. 그 자리에서 한 진술은 이후 검찰과 법원 단계까지 그대로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정리해 두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가 큽니다.
상담을 오실 때에는 경찰에서 받은 출석요구서나 문자, 사건 당시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적은 메모, 그리고 혹시 피해자와 주고받은 연락이 있다면 그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조사 날짜가 잡혀 있다면 망설일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사건의 윤곽이 굳어지기 전에, 지금 상황을 정확히 들여다보는 것부터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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