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당하면 경찰의 출석요구와 피의자 조사를 거쳐,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보내는 송치 또는 경찰에서 끝내는 불송치를 결정하고,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기소나 불기소로 처분합니다. 경찰이 불송치해도 고소인의 이의신청 등으로 사건이 다시 이어질 수 있어 끝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첫 조사에서 서명한 조서가 이후 단계의 기준이 되고, 합의나 고소 취소의 효력은 죄명에 따라 달라 1심 판결 선고 전까지의 시점과 함께 따져야 합니다.
고소당했다는 연락은 법적으로 어떤 지위에 놓였다는 뜻일까
고소는 범죄 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가 시작되고, 고소당한 사람(피고소인)은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됩니다. 피의자는 유죄가 확정된 사람이 아닙니다. 검사가 기소하기 전까지 혐의를 조사받는 사람을 부르는 말이고, 기소되면 호칭이 피고인으로 바뀌며 재판이 열립니다.
고소가 접수됐다는 사실과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고소인의 주장이 증거로 뒷받침되는지가 이후 모든 단계를 가르기 때문에, 순서를 알고 각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경찰 단계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사건마다 일부 단계가 생략되거나 반복되지만, 대체로 아래 순서로 흐릅니다.
체포·구속되지 않은 피의자의 출석은 강제가 아닌 임의수사입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거듭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연락을 피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가장 불리한 선택입니다. 경찰 단계에는 법으로 정한 처리 기한이 없어,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몇 주에서 수개월까지 걸립니다.
피의자 조사에서 지켜야 할 것과 흔한 실수는 무엇인가
피의자에게는 법이 정한 권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진술거부권입니다. 경찰은 조사에 앞서 이를 알려야 하고(제244조의3), 불리한 질문에 답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둘째는 변호인의 조력입니다. 신문 때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243조의2). 셋째는 조서를 읽고 틀린 부분을 고쳐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입니다(제244조). 고쳐 주지 않으면 이의를 제기했다는 사실을 조서에 남기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반복되는 실수는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송치와 불송치는 무엇이 다르고, 불송치면 끝일까
2021년 1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스스로 결정하는 구조가 자리 잡았습니다. 혐의가 있다고 보면 검찰에 송치하고,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면 불송치로 경찰 단계에서 종결합니다.
| 구분 | 송치 | 불송치 |
|---|---|---|
| 경찰의 판단 | 혐의가 있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로 보냄 | 혐의없음 등으로 보아 경찰에서 종결 |
| 다음 단계 | 검사가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직접 조사 | 고소인에게 통지하고 기록을 검사에게 보냄 |
| 흔한 오해 | 송치되면 곧 기소된다 | 불송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난다 |
송치는 기소가 아닙니다. 검사가 따로 판단하고, 그 결과 불기소로 끝나는 사건도 많습니다. 반대로 불송치는 최종 종결이 아닙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 후 7일 이내에 기록을 검사에게 보내고 고소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제245조의7), 검사도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8). 불송치를 받았더라도 사건이 다시 이어질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기소와 불기소가 어떻게 갈리나
검사는 고소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기소 여부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257조). 다만 이 기간은 지키지 않아도 효력에 문제가 없는 훈시 규정이어서, 실제로는 이보다 길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송치된 뒤 검사가 추가 조사를 위해 피의자를 다시 부를 수도 있습니다.
검사의 처분은 크게 둘입니다.
이 가운데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혐의없음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어서 전과는 아니지만, 수사 기록에는 남습니다. 어떤 사유로 불기소가 되는지에 따라 이후 활용 가능한 불복 수단도 달라집니다. 불기소가 되더라도 고소인은 검찰에 항고하는 방식으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합의나 고소 취소는 어느 시점까지 의미가 있나
죄명에 따라 합의의 효력이 달라집니다. 폭행죄나 명예훼손죄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하고, 모욕죄처럼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죄를 친고죄라고 합니다. 두 유형 모두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 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효력이 있고(제232조),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사기처럼 이런 규정이 없는 죄는 합의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 여부는 기소 여부와 형의 무게를 정할 때 중요하게 참작됩니다. 같은 합의라도 반의사불벌죄인지 아닌지에 따라 목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합의는 방식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령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직접 찾아가 합의금을 제시하며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거듭 요구한다면, 의도와 달리 압박으로 받아들여져 새로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합의 조건과 처벌불원서 작성 방식을 정리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와 상의할 시점입니다
서울에서 형사 사건을 다루는 이정도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엘)는 이런 경우 조사 전에 고소 내용과 가지고 있는 자료를 함께 살펴 진술의 방향을 정하는 일부터 합니다. 첫 진술이 조서로 남으면 이후 단계에서 바꾸기 어려워지므로, 출석 일정이 잡혔다면 그 전에 한 번 점검받아 볼 만합니다. 이미 송치나 기소 단계에 들어갔더라도 그 단계에 맞춘 대응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당했는데 경찰 출석요구에 꼭 나가야 하나요?
체포·구속되지 않은 상태의 출석은 강제가 아닌 임의수사입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이 거듭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일정이 어렵다면 무시하지 말고 사유를 밝혀 조율하는 편이 낫습니다.
고소당한 뒤 몇 주째 연락이 없으면 사건이 끝난 건가요?
끝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경찰은 보통 고소인 조사와 자료 확인을 먼저 하고 피고소인을 나중에 부르기 때문에 접수와 출석요구 사이에 시간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는 법으로 정한 처리 기한이 없어 사안에 따라 수개월 걸리기도 합니다.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면 완전히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검사도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는 경찰 단계의 종결일 뿐 최종 결론이 아닙니다.
고소인과 합의하면 고소가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합의만으로 자동 취소되지는 않고,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 의사가 따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폭행죄·명예훼손죄 같은 반의사불벌죄와 모욕죄 같은 친고죄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의 취소가 효력이 있습니다. 사기 같은 죄는 합의해도 절차가 종료되지 않고 처분과 양형에서 참작됩니다.
2026년 10월 14일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