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를 받은 뒤 불리해지는 대표적인 행동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 문제 글과 대화방을 지우는 것, '사실이니 괜찮다'고만 진술하는 것, 조서를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는 것, 합의서를 부실하게 쓰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을 말해도 성립하고, 법이 면책하려면 진실성과 공공의 이익이 함께 인정되어야 하므로 해명의 방향부터 달라야 합니다. 조사 전에 원본 자료를 보존하고 진술의 범위를 정해 두면 같은 사실도 훨씬 덜 불리하게 정리됩니다.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 이유부터 짚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적어서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형법 제307조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제1항)에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제2항)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고소장의 죄명이 명예훼손이라면 이 조문이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한 말은 사실이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이면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사실이라는 점과 공익 목적이 함께 인정되어야 하고, 주된 동기가 개인적 감정 해소로 보이면 이 예외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죄명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무식하다', '꺼져라' 같은 경멸 표현만 한 경우는 모욕죄(형법 제311조)이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입니다.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어느 죄로 고소되었는지에 따라 방어 지점과 합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따지는 일이 왜 가장 흔한 실수일까요
고소당한 사실을 알면 상대에게 전화나 문자를 하고 싶어집니다. 오해를 풀고 싶고, 사과하면 끝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연락은 대부분 기록으로 남아 수사기관에 제출됩니다. 사과 사이에 '네가 먼저 그랬잖아', '그게 그렇게 큰일이냐' 같은 문장이 섞이면 반성 없는 태도로 읽힙니다. 연락이 거듭되면 합의 강요나 보복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새로 쓴 표현이 별도의 모욕이나 협박 문제로 번지기도 합니다.
사과 자체가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진지한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봅니다. 문제는 방식입니다. 상대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면 그때부터는 직접 연락을 멈추고, 수사기관이나 대리인을 거쳐 의사를 전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글 삭제, '사실이니 괜찮다', '1:1 대화였다' 주장은 어떻게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혼자 대응하는 분들이 자주 택하는 행동을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흔한 행동 | 불리해지는 이유 | 대신 할 일 |
|---|---|---|
| 문제 글·대화방을 지움 | 상대가 이미 캡처했을 가능성이 크고, 삭제 사실이 불리한 정황으로 읽힙니다. 앞뒤 대화라는 방어 자료도 함께 사라집니다. | 원본을 그대로 보존하고 전후 맥락을 정리합니다. |
| '사실이니 문제없다'고만 진술 | 사실이어도 성립하며, 공익 목적을 설명하지 못하면 고의와 공연성을 인정하는 진술로 쓰입니다. | 누구에게 왜 그 말을 했는지 경위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
| '1:1 대화라 공연성이 없다'고만 주장 | 상대가 다른 사람에게 옮길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상대와의 관계, 비밀을 지킬 것이라고 기대한 사정을 정리합니다. |
| 기억 없는 부분을 추측으로 진술 | 조서에 남은 진술은 나중에 뒤집기 어렵습니다. | 기억나지 않으면 그렇게 말하고, 확인한 뒤 보충합니다. |
세 번째 줄의 전파가능성은 사안마다 갈립니다. 직장 동료나 같은 모임 구성원에게 한 말은 다른 사람에게 퍼질 수 있다고 보고, 가족처럼 외부에 옮기지 않을 관계에서 한 말은 전파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흐름입니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단톡방 참여자 30명 중 한 명에게만 따로 험담을 보냈더라도, 그 사람이 같은 모임 소속이라면 퍼질 가능성을 따지게 됩니다. 인터넷 게시글이나 단톡방 글이라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비방할 목적이 요건)이 함께 검토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진술이 꼬이지 않으려면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할까요
합의를 서두르다 놓치기 쉬운 것은 무엇일까요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모욕죄는 앞서 본 대로 친고죄여서 고소가 취소되면 더는 진행되지 않고, 고소 취소는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친고죄인 모욕죄는 고소를 한 번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하지 못하고, 명예훼손의 처벌불원 의사도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합의는 문서의 문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구두로 '용서하겠다'는 말만 받아 두거나, 합의서에 처벌불원 또는 고소 취소 문구가 빠져 있거나, 합의서가 수사기관·법원에 제출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금액을 먼저 제시하는 것도 피합니다. 상대의 요구가 과하다고 느껴지면 혼자 흥정하지 말고 제3자를 거치는 편이 낫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 반영됩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와 상의할 시점입니다
내용이 허위로 주장되어 형법 제307조 제2항 적용이 거론되는 경우, 같은 글이 여러 곳에 올라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함께 걸려 있는 경우, 내부 제보나 공익 제보의 성격이어서 제310조 공익성을 다투어야 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 정리 단계부터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입건 통지나 출석요구서를 이미 받았거나, 상대가 합의금을 요구하며 연락해 오거나, 공무원·교직 등 신분에 영향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조사 전에 진술 범위를 정리하고 합의서 문구를 점검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실 때는 대화 원본과 고소장 또는 출석요구서를 준비해 가시면 좋습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진술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명예훼손 고소당했는데 내가 한 말이 사실이면 무죄인가요?
아닙니다.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을 말해도 성립합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에 따라 그 내용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처벌하지 않으므로, 사실이라는 점과 공익 목적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둘이서만 나눈 카톡 대화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공연성이 있어야 하므로 1:1 대화라는 사정은 방어에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옮길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되는 흐름이어서, 상대와의 관계와 대화 상황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고소당한 뒤 피해자에게 사과 문자를 보내도 되나요?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입니다. 다만 변명이나 반박이 섞이거나 상대가 거절했는데도 연락을 이어 가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상대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면 직접 연락은 멈추고 수사기관이나 대리인을 통해 전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명예훼손 합의하면 처벌을 안 받나요?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모욕죄는 고소 취소가 있으면 끝납니다. 어느 경우든 처벌불원서나 고소취소장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되어야 효력이 생기고, 합의서 문구도 정확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