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8분 읽기

스토킹 신고 당했을 때 사과 문자 보내도 될까, 경찰 연락 후 할 일

스토킹 신고를 당한 뒤 보내는 사과 문자는 새로운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과 긴급응급조치 통보서를 받았을 때 확인할 것과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스토킹 신고 당했을 때스토킹 사과 문자스토킹 긴급응급조치 통보스토킹 경찰 출석요구스토킹 피의자 연락 금지
책상 위에 엎어 둔 휴대폰과 봉투, 메모지

스토킹 신고를 당한 뒤에는 사과 목적이라도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대가 원하지 않는 연락은 그 자체로 스토킹행위가 되고,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내려졌다면 위반 문제까지 겹칩니다. 경찰 연락을 받으면 기존 대화 기록은 지우지 말고 보존하며, 출석 일정은 조율하고, 사과와 합의는 변호인 등 제3의 경로로 진행해야 합니다.

사과 문자 한 통이 왜 새로운 스토킹행위가 되나요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주거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전화·문자·SNS 등으로 말이나 글,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흉기 등을 지니거나 이용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습니다.

판단 기준은 보내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와 불안감 여부입니다. 사과할 뜻이었어도 상대가 원하지 않았다면 문자는 상대에게 도달한 연락입니다. 신고 이후라면 거부 의사가 분명해진 뒤의 연락이어서 오히려 불리하게 읽힙니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신고 전에 문자를 5통 보낸 사람이 경찰 전화를 받고 당황해 "미안하다, 한 번만 보자"고 한 통을 더 보냈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별개의 사과 문자가 아니라 여섯 번째 연락으로 봅니다.

가장 흔한 오해는 "사과하면 반성으로 인정받는다"는 생각입니다. 반성은 양형에서 참작되지만, 피해자에게 직접 건넨 사과는 반성이 아니라 추가 접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받은 연락과 서류가 무엇이냐에 따라 확인할 것이 달라지지 않나요

스토킹 사건에서 행위자가 받는 통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름이 비슷해도 성격이 다르므로 먼저 어느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받은 것의미바로 확인·실행할 일
경찰의 출석요구(전화·문자)피의자로 조사받으라는 요청일시·장소·사건 내용 확인, 일정 조율 요청, 조사 전 변호인 상담
긴급응급조치 통보법원 결정 전에 경찰이 먼저 내리는 즉시 조치로,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가 있음조치 종류와 날짜 확인, 즉시 준수, 필요하면 취소·변경 신청
잠정조치 결정서법원이 내린 결정으로, 서면경고·접근금지·통신금지·유치 등이 있음내용 준수,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 불복은 항고

긴급응급조치를 어기면 과태료 대상이 되고, 이것이 법원의 잠정조치로 이어지는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잠정조치를 어기면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서류에 적힌 조치의 종류와 기간을 정확히 읽는 일이 첫 단계인 이유입니다.

연락을 받은 직후에는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나요

경찰 연락이나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첫 조사 전까지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행동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상대방에게 가는 모든 연락을 멈춥니다. 문자·전화뿐 아니라 SNS 팔로우, 스토리 확인, 지인을 통한 안부 전달, 집 근처 방문도 포함됩니다.
  • 기존 대화와 통화 기록을 지우지 않습니다. 삭제나 휴대폰 초기화, 계정 탈퇴는 증거인멸 우려로 읽혀 구속 여부를 가르는 판단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받은 문자와 서류는 원본 그대로 사진으로 남깁니다. 조치의 종류, 시작일, 담당 부서와 담당자 연락처를 적어 둡니다.
  • 경찰 연락에는 응답합니다. 날짜가 어렵다면 사유를 밝히고 일정 변경을 요청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거듭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조사 전에 시간순 정리표를 만듭니다. 언제, 어떤 수단으로, 몇 번 연락하거나 찾아갔는지를 적고, 그때의 내 의도와 상대의 반응을 구분해 둡니다.
  • 사과와 합의는 직접 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 이 가운데 흔한 실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불안한 마음에 대화 기록을 정리한다며 지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조사 전에 상대에게 "오해다, 신고를 취하해 달라"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후자는 사과 문자보다 더 위험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으니 연락해서라도 풀어야 하지 않나요

    스토킹처벌법은 2023년 7월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사라졌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수사와 재판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서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합의는 필요하지만 방식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합의 의사를 비치는지 확인하는 일, 사과문을 전달하는 일, 합의금과 조건을 정하는 일은 변호인이나 수사기관 같은 제3의 경로로 해야 합니다. 행위자가 직접 나서는 순간 합의 시도가 아니라 새로운 접촉이 됩니다. 피해자가 먼저 연락해 오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가 연락했다고 해서 이미 내려진 조치가 풀리지는 않으므로, 응답하지 말고 그 내용을 캡처해 보관한 뒤 변호인과 상의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직장·자녀 문제로 연락이 불가피하면 어떻게 하나요

    연락이 필요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모든 연락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만 스토킹행위로 봅니다. 공동 양육 중인 자녀의 일정 조율이나 같은 직장에서의 업무 연락처럼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락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판단은 연락의 내용, 횟수, 시간대, 상대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자녀 이야기로 시작해 감정을 호소하는 내용이 섞이면 정당한 이유는 약해집니다. 통신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다면 업무상 필요라는 사정이 있어도 조치 위반 문제가 생깁니다. 연락이 불가피하다면 직접 보내기 전에 전달 경로와 범위를 변호인과 먼저 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런 사정이 있다면 변호사와 상의할 시점입니다

    통보서를 받은 뒤 이미 상대에게 연락했거나 마주친 경우, 신고 전 연락이 많아 지속성·반복성을 다퉈야 하는 경우, 흉기 등 휴대가 문제 된 경우,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내려진 상태에서 자녀·직장 때문에 연락을 이어가야 하는 경우도 같습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기소 여부와 양형까지 이어지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엘의 이정도 변호사는 조치 서류의 내용과 지금까지의 연락 경위를 함께 보고, 어떤 경로로 사과와 합의를 시도할 수 있는지부터 검토합니다. 이미 보낸 연락을 되돌릴 수는 없어도, 지금부터의 행동은 사건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스토킹 신고당했는데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면 답장해도 되나요?

    답장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가 먼저 연락했다고 해서 이미 내려진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풀리지는 않습니다. 받은 메시지는 삭제하지 말고 캡처해 보관한 뒤 변호인과 상의하세요.

    경찰 출석요구 날짜를 미뤄도 되나요?

    사유를 밝히고 담당 수사관과 일정을 조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거듭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조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신고된 뒤 기존 카톡 대화를 지우면 불리한가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대화 삭제나 휴대폰 초기화는 증거인멸 우려로 판단될 수 있어 구속 여부를 보는 데 부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불리한 내용이 있더라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과문을 써서 보내면 감형에 도움이 되나요?

    반성은 양형에서 참작되지만, 사과문을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내면 추가 접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과 의사는 변호인 등을 통해 전달하고, 피해자가 수용하면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받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2026년 10월 16일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정도

    이정도변호사

    형사 · 교통사고 · 노동/산재 · 기타서울법무법인 아이엘

    사법시험 출신 음주운전/교통사고/형사/노동 전문 이정도 변호사입니다. 용인시청 고문변호사/서울시 공익변호사/국방부 검찰단 사망장병의 유족 및 군범죄피해자 국선변호인 등 다수의 활동경력으로 증명합니다.

    다른 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