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9분 읽기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기한, 등본 받은 날부터 7일은 어떻게 셀까

약식명령 등본을 받았다면 정식재판 청구는 7일 이내입니다. 기한 계산법, 청구해도 징역이 되지 않는 이유, 그대로 낼지 다툴지 가르는 기준을 서울 형사 사건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기한약식명령 받았을 때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방법약식명령 벌금 불복정식재판 청구 불이익
책상 위에 열려 있는 봉투와 서류, 펜, 탁상시계

약식명령 등본을 받았다면 받은 날 다음 날부터 7일 이내(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에 약식명령을 낸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가 도착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벌금형이 범죄경력에 남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벌금이 징역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벌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혐의를 다투는지, 합의나 선고유예 여지가 있는지, 벌금형이 직업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를 보고 정합니다.

약식명령 등본은 안내문이 아니라 재판 결과입니다

약식명령이란 검사가 공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으로 벌금이나 과료 같은 재산형을 정해 달라고 청구(약식기소)했을 때, 법원이 서면 심리만으로 내리는 재판입니다. 우편으로 도착하는 약식명령 등본에는 죄명, 벌금액, 납부 방법이 적혀 있습니다. 벌금 고지서처럼 보이지만 이미 유죄 판단과 형이 담긴 재판입니다.

정식재판 청구 기한 안에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벌금이라 해도 형사처벌이어서, 확정되면 범죄경력에 기록됩니다. 법정에 나오라는 소환 없이 우편 한 통으로 끝나기 때문에 가볍게 넘기기 쉽지만, 불복할 기회는 이 서류를 받은 날부터 짧게 주어집니다.

7일은 어느 날부터 세고, 어디에 도착해야 하나요

정식재판 청구는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낸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내는 방식입니다. 기준이 되는 날은 등본이 작성된 날이나 발송된 날이 아니라 송달된 날입니다. 형사소송법의 기간 계산 규정에 따라 송달받은 날은 넣지 않고 그다음 날을 1일로 셉니다. 7일째가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날은 기간에 넣지 않아 다음 평일이 마지막 날이 됩니다.

숫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가정해서 10월 12일 월요일에 등본을 받았다면 13일이 1일, 19일 월요일이 7일째입니다. 19일은 평일이므로 그날 안에 법원에 청구서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7일째가 토요일이었다면 그다음 월요일까지 가능합니다.

기한 계산에서 자주 나오는 실수는 세 가지입니다.

  • 우편으로 보내면서 마지막 날에 부칩니다. 청구서는 법원에 도달해야 하므로 부친 날이 아니라 도착한 날이 기준입니다.
  • 등본에 적힌 작성일이나 발송일부터 셉니다. 기준은 송달일입니다.
  • 본인이 봉투를 연 날로 계산합니다. 같은 집에 사는 가족이 대신 받았다면 그 날이 송달일로 취급될 수 있어서, 본인이 알게 된 날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기한을 놓쳤다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청구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안에 회복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바빴다거나 내용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사유가 있었는지는 사안마다 판단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서면 심리로 끝난 사건이 일반 형사재판으로 넘어갑니다. 공판기일이 잡히고, 판결이 선고되면 약식명령은 효력을 잃습니다. 두 선택지를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청구하지 않음정식재판 청구
    절차기한이 지나면 약식명령 확정공판이 열리고, 판결 선고 시 약식명령은 효력 상실
    말할 기회서면 심리라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음증거를 다투고 양형 사정을 직접 주장
    선고유예약식명령으로는 불가요건이 맞으면 재판에서 검토 대상
    결과의 폭이미 정해진 벌금액무죄, 감액, 동일, 증액 모두 가능(징역·금고는 불가)
    소요 기간벌금 납부로 종결사건에 따라 몇 달

    가장 흔한 오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징역이 나올 수 있다는 걱정입니다. 약식명령이 벌금형이면 정식재판에서 그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 즉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하는 형종 상향 금지 제도가 있어서 이 걱정은 맞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청구해도 잃을 것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같은 벌금형 안에서는 법원이 금액을 새로 정하므로 약식명령보다 늘어날 수 있고, 무겁게 정할 때는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징역의 위험은 없지만 벌금액이 달라질 위험은 남아 있습니다.

    그대로 낼지 다툴지, 무엇을 보고 정하나요

    정답이 정해진 문제는 아니고, 아래 사정에 따라 갈립니다.

  • 혐의 자체를 다투는 경우. 적혀 있는 범죄 사실이 실제와 다르거나, 수사 단계에서 진술한 내용이 다르게 정리되어 있다면 공판에서 증거를 다투는 것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 약식명령 이후 사정이 달라진 경우. 폭행이나 명예훼손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반의사불벌죄)는, 정식재판 중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되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고소 취소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된 뒤에는 이 길이 막히므로 합의가 진행 중이라면 기한 안에 청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벌금형 전과가 직업에 문제가 되는 경우. 일부 직업과 자격은 법령상 벌금형 이상의 확정만으로도 결격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법령에 어느 기준으로 걸리는지는 직종마다 달라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식재판에서는 선고유예가 검토될 수 있지만 요건이 있고 결과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 다툴 거리가 없는 경우.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도 끝났고, 벌금액이 사안에 비해 무리가 없으며, 전과가 직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그대로 납부하고 끝내는 편이 시간과 부담 면에서 나을 수 있습니다.
  • 청구하기로 했다면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1. 등본이 송달된 날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봉투와 우편 수령 기록, 가족이 대신 받았는지를 같이 봅니다.

    2. 7일째 날짜를 계산해 평일 기준으로 마지막 날을 적어 둡니다.

    3. 정식재판청구서를 작성해 약식명령을 낸 법원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냅니다. 우편은 기한 안에 도착해야 하므로 여유를 두고 보냅니다.

    4. 접수 뒤 공판기일 통지를 기다립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거듭 나오지 않으면 진술 기회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5. 청구 후 마음이 바뀌면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청구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취하하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취하하기 전에 벌금 납부와 확정 시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청구서에는 이유를 길게 쓰지 못해도 일단 기한 안에 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무엇을 다툴지는 이후 공판 준비 단계에서 정리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와 상의할 시점입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서류를 받은 직후에 개별 검토를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 등본을 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가족이 대신 받아 기한 계산이 애매한 경우
  • 혐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수사 때 한 진술과 적힌 범죄 사실이 다른 경우
  • 피해자와 합의가 진행 중이거나 합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 공무원, 의료, 금융, 교육 등 벌금형이 자격이나 직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 이미 7일이 지났는데 받지 못한 사정이 있어 회복 청구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
  • 법무법인 아이엘의 이정도 변호사는 이런 사안에서 등본 송달일과 기한부터 확인하고, 정식재판에서 다툴 쟁점과 감수해야 할 위험을 함께 정리합니다. 약식명령은 짧은 기한이 지나면 되돌리기 어려운 재판이므로, 청구할지 말지는 서류의 내용을 놓고 차분히 비교한 뒤에 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하면 벌금이 더 나오나요?

    약식명령이 벌금형이면 징역이나 금고로 바뀔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금액은 법원이 새로 정하므로 약식명령보다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럴 때는 판결서에 양형 이유가 적힙니다.

    약식명령 7일이 지났는데 정식재판 청구가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는 확정되어 불가능합니다. 우편 송달 과정의 문제처럼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바빴거나 몰랐다는 이유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만 내면 전과가 남나요?

    벌금형도 형사처벌이므로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범죄경력에 기록됩니다. 그 기록이 직업이나 자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해당 법령에 따라 다르니 직종별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식재판 청구했다가 취하할 수 있나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취하할 수 있습니다. 취하하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취하 전에 확정 이후의 벌금 납부와 경력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10월 12일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정도

    이정도변호사

    형사 · 교통사고 · 노동/산재 · 기타서울법무법인 아이엘

    사법시험 출신 음주운전/교통사고/형사/노동 전문 이정도 변호사입니다. 용인시청 고문변호사/서울시 공익변호사/국방부 검찰단 사망장병의 유족 및 군범죄피해자 국선변호인 등 다수의 활동경력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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