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25분 읽기

재심 무죄 후 국가배상 지연이자 기산일, 변론종결일부터인 이유

재심 무죄 후 국가배상에서 위자료 지연이자는 불법행위일이 아닌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계산됩니다. 그 이유와 원금을 높이는 실무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때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점부터 말씀드립니다. 과거사 사건의 위자료 지연손해금은 불법행위가 있었던 그날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붙습니다. 1978년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셨더라도, 2026년 항소심 변론이 끝나는 날부터 이자가 계산된다는 뜻입니다. 억울하게 들리시겠지만, 그 대신 법원은 위자료 원금 자체를 현재 물가 기준으로 대폭 올려 잡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의 소송은 이자 다툼이 아니라 원금을 어디까지 끌어올리느냐의 싸움이 됩니다.

이자만 따지면 4억이 날아간 사건, 그런데 원금에서 되찾았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 서해에서 조업하다 북측에 나포되었다가 귀환한 뒤 수사기관에 영장 없이 40일 넘게 끌려가 조사를 받고 간첩으로 몰려 실형을 살다 나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출소 후에도 사찰과 신원조회에 시달려 제대로 된 직장을 가져본 적이 없으셨습니다.

이분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40년 치 이자는 얼마나 되느냐"였습니다. 원금 3억 원에 연 5%를 40년 붙이면 6억 원입니다. 그런데 대법원 법리대로라면 그 6억 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신 재판부는 40년간 배상이 지연된 사정 자체를 참작해 위자료 원본을 올려 잡습니다.

결국 승부처는 '얼마나 오래 방치되었는지'를 원금 산정 사유로 얼마나 촘촘히 써내느냐입니다.

일반 불법행위와 과거사 사건, 기산일이 갈리는 지점

  • 일반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사고 당일부터 곧바로 이행지체가 됩니다. 판결 선고 전까지는 연 5%, 선고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연 12%입니다.
  • 과거사 국가배상(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불법행위일이 아닌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연 5%, 선고 다음 날부터 연 12%입니다.
  • 이 차이의 근거는 중복 배상 방지입니다. 국가배상의 경우 위자료를 불법행위일 당시의 화폐가치가 아니라 변론종결 시점의 통화가치와 국민소득 수준으로 환산해 올려놓았는데, 여기에 그 기간의 이자까지 얹으면 과잉배상이 된다는 논리입니다.

    다만 최근 일부 하급심은 국가가 상소를 거듭할수록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를 지적하며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을 기산일로 삼기도 합니다. 따라서 원심 판단이 어느 쪽이냐에 따라 항소 실익도 완전히 달라지므로, 판결문을 받으시면 주문의 이자 기산일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같은 5년 구금인데 위자료가 두 배 차이 난 이유

    구금 기간이 비슷해도 결과는 갈립니다. 실무에서 원금이 크게 벌어지는 지점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첫째, 영장 없는 불법 구금 일수를 따로 특정했는가입니다.

    형 집행 기간만 주장하고 임의동행 형식으로 끌려가 조사받은 기간을 빼먹으면, 가장 가혹행위가 집중된 구간이 통째로 산정에서 빠지게 됩니다.

    둘째, 석방 이후의 삶이 증거로 남았는가입니다.

    보안관찰 관련 서류, 신원조회로 취업이 무산된 정황, 자녀의 전학, 임용 불이익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진술만 있는 사건과 문서가 붙은 사건은 재판부가 잡는 기준액 자체가 다릅니다.

    셋째, 형사보상금 공제 관계 정리입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받은 보상금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됩니다. 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까지 뭉뚱그려 정산되면 수천만 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넷째, 유족의 상속 지분과 고유 위자료의 분리입니다.

    배우자, 자녀의 고유 위자료를 상속분에 녹여 청구하면 인정액이 그만큼 깎이게 됩니다.

    상담 오실 때 챙겨야 할 것들

    재심 무죄 판결문과 확정증명원, 과거 유죄 확정 판결문, 수사기록 중 확보하신 부분, 형사보상 결정문, 그리고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등본이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문이 있다면 이것도 함께 가져와 주십시오.

    처음 자리에서는 구금 시작일과 석방일을 달력 위에 확정하고, 석방 후 겪으신 불이익을 연도별로 정리합니다.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흐릿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자가 뒤로 밀린 만큼, 그 세월을 원금으로 환산해 적어내는 일이 지금 남은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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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도변호사

    형사 · 교통사고 · 노동/산재 · 기타서울법무법인 아이엘

    사법시험 출신 음주운전/교통사고/형사/노동 전문 이정도 변호사입니다. 용인시청 고문변호사/서울시 공익변호사/국방부 검찰단 사망장병의 유족 및 군범죄피해자 국선변호인 등 다수의 활동경력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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