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44분 읽기

거창사건 유족 국가배상 소멸시효, 지금도 청구 가능한가

거창사건 유족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2018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달라진 소멸시효 기준과 진실화해위 결정 후 소송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전쟁은 총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실을 외면한 채 시간이 흘러도 상처는 아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1951년 2월, 경남 거창군 신원면에서 벌어진 '거창사건'은 한국전쟁이라는 비극 속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민간인 학살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역사적 참극을 넘어, 70년이 지난 지금도 피해자 가족들의 삶과 국가 책임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군이 민간인을 향해 총을 든 날

거창사건의 피해자는 '빨치산과 내통했다'는 혐의를 받은 주민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은 여성과 노약자,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당시 국군 제11사단은 '빨치산 토벌 작전'의 일환으로 신원면 일대를 장악했고, 작전 중 체포한 주민들을 산속으로 끌고 가 무차별적으로 총살했습니다. 총살된 인원은 약 719명으로 추정되며, 희생자 대부분이 민간인이었음이 훗날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은 오랫동안 은폐되었습니다. 최초 진상조사를 벌인 신성모 국방장관은 오히려 사건을 폭로한 교사 황순조를 체포하고 진실을 덮으려 했습니다. 이후 수십 년간 유족들은 침묵을 강요당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과거사'가 법정에서 다시 불린 이유

2000년대 들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사건의 진실이 서서히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위원회는 2005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거창사건을 '국가에 의한 불법적 민간인 학살'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소멸시효'였습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이 법적 조치를 취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난 점이 문제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2018년 헌법재판소는 기존의 법 해석이 '과거사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단순 민법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과거사 피해자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이내라면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이는 거창사건을 포함한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사건 유족들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1. 이미 너무 오래된 사건인데, 지금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가해 행위가 있었던 때'가 아니라 '가해자 및 손해를 안 날'부터 시효가 계산됩니다. 진실화해위의 최종 결정일, 유해 발굴 시점 등이 그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2. 거창사건처럼 국가에 의해 발생한 피해라면 어떤 절차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결정 이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주요 청구 대상입니다. 이는 보훈처의 유공자 등록이나 특별법상 보상 절차와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3. 이미 진실화해위에서 조사가 완료된 사건인데 왜 따로 소송을 해야 하나요?

진실화해위의 결정은 행정적인 조사 결과이며, 배상을 강제하지는 못합니다. 피해의 공식 인정이 이루어진 이후 실제로 금전적 보상을 받고 국가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이 필요합니다.

잊지 않아야 끝낼 수 있다

거창사건은 단순한 과거가 아닙니다. 국가가 개인의 존엄을 짓밟았던 순간이며, 지금도 그 피해는 현재형으로 존재합니다. 아이를 잃은 어머니가, 부모를 잃은 자식이 수십 년 동안 진실을 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들에게 국가는 늦었지만 반드시 응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응답의 첫걸음이 가능해졌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존엄과 권리는 시간이 흘렀다고 소멸되지 않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고, 회복을 시작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자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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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변호사

형사 · 교통사고 · 노동/산재 · 기타서울법무법인 아이엘

사법시험 출신 음주운전/교통사고/형사/노동 전문 이정도 변호사입니다. 용인시청 고문변호사/서울시 공익변호사/국방부 검찰단 사망장병의 유족 및 군범죄피해자 국선변호인 등 다수의 활동경력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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