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은 강제추행죄를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타인의 신체를 함부로 추행했을 때 혐의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때리거나 말로 겁을 준 뒤 추행해야만 강제추행죄가 인정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넓은 범위에서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피의자와 피해자 양쪽 모두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을 정확히 파악해 두셔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강제추행죄와 관련해 자주 상담하시는 처벌 수위와 합의금 액수, 친고죄 여부, 성립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강제추행죄 처벌과 합의금
앞서 보신 것처럼 강제추행죄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동종 전과가 있거나, 피해자 수가 많거나,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수준입니다. 반대로 초범이고 피해자 수가 적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이뤄냈다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최저 형량이 아니라 최고 형량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감당 가능한 수준의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사안이 마무리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처벌이 가볍다고 해서 안심할 일은 아닙니다. 처벌을 받았다는 것은 법정에서 유죄가 확인되었다는 의미이므로, 강제추행죄 전과 기록이 남는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셨다면 적극적으로 입장을 소명하고,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힘쓰셔야 합니다.
반대로 강제추행죄를 실제로 저지르셨다면 무리하게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하지 않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증거가 명확한데도 혐의를 부인하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어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신 뒤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며 선처를 구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더 나은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제추행죄 합의금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할까요? 합의금은 피의자뿐 아니라 피해자분들도 자주 문의하시는 사안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식적으로 정해진 합의금 기준은 없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협의하여 정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크고 가해자에게 예상되는 처벌 수위가 높을수록 합의금 액수도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자 측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형사재판 판결을 바탕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에 비해 부족하지 않은 수준으로 합의금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합의금 협의에서는 피해자 측이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해자 측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서 협의를 이어가야 합니다.
강제추행죄 친고죄 여부와 성립요건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검찰이 피의자를 기소할 수 있는 범죄를 친고죄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모욕죄가 있습니다. 강제추행죄 등 성범죄의 친고죄 규정은 2013년에 삭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은 무엇일까요? 과거 대법원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을 때, 또는 폭행 그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피해자의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정도면 인정될 수 있고, '협박'은 일반적인 기준에서 피해자에게 공포감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정도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과거에는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로 때리거나 협박하며 추행했을 때만 강제추행죄가 성립했는데, 이제는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수준이 아니더라도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를 주장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강제추행죄 성립요건을 꼼꼼히 따져 보고, 형사 절차에서 입장을 소명할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기 쉽습니다. CCTV 영상 같은 명확한 증거가 남아 있지 않으면 범죄 성립 여부를 두고 양측 주장이 부딪히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입증자료를 확보하며 대응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정음 천안사무소에서는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하며 더 나은 결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해결책으로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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