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B씨를 강제추행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고소 이후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고, A씨와 B씨 모두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B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B씨에게 강제추행죄 관련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자가 있는데
어떻게 무혐의가 나옵니까?
A씨는 무혐의 처분 소식을 듣고 이를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분명 범죄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는 검찰 단계에서 풀려나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경우 A씨는 검찰항고를 통해 의견을 밝히고 재수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처분에 대한 검찰항고와 재항고, 재정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검찰항고 진행하는 방법
검찰청법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②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의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등검찰청 검사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검찰청법은 검찰항고에 대해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항고장과 항고이유서를 작성해 접수함으로써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항고이유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기존의 불기소처분을 거둬들이고 재수사 결과에 따른 새로운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다만 이미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항고를 통해 상황을 뒤집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검찰항고로 이전과 다른 결과를 얻으려면 ▲미처 제출하지 못했던 새로운 입증자료를 첨부하거나 ▲수사기관이 놓친 논리적 연결고리를 상세히 짚는 내용으로 항고이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단순히 감정에만 호소하는 내용으로 항고이유서를 작성하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기 어렵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검찰항고는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진행해야 하므로 시간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가급적 신속히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항고장과 항고이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열심히 항고장과 항고이유서를 작성해 검찰항고를 신청했으나 기각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재항고'를 통해 다시 한번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재항고 시에도 설득력 있게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고가 이미 한 번 기각된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로부터 이전과 다른 판단을 이끌어 내려면 더욱 확실한 입증자료와 논리가 필요합니다.
재항고는 항고 기각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재항고를 염두에 두어야 할 상황이라면 항고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미리 법률 조력을 받아 추가 입증자료 확보와 입장 소명 방안 수립을 이어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재정신청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
처음 살펴본 사례에서 A씨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항고 절차를 밟았는데 항고가 기각되었다면, A씨는 재항고를 할 수도 있고 기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재정신청'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항고나 재항고는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안에 대해 검찰에 다시 한번 판단을 요구하는 절차이지만, 재정신청은 해당 사안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원칙적으로 검찰항고를 먼저 진행한 뒤에 재정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항고 또는 재항고가 기각되었거나 ▲항고 또는 재항고 이후 검찰이 다시 불기소 처분을 내렸거나 ▲항고 또는 재항고 이후 별다른 처분 없이 3개월 이상 경과했을 때에는, 별도로 항고 절차를 다시 밟지 않고도 재정신청이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 ①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61조(지방검찰청검사장 등의 처리) 제260조제3항에 따라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ㆍ의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6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관할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한다.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한다.
법원이 검토한 결과 재정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A씨는 검찰항고가 기각된 뒤에도 재정신청을 통해 B씨가 재판을 받도록 이끌 수 있습니다.
억울한 피해자 입장에서 검찰항고와 재항고, 재정신청은 일종의 마지막 동아줄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보면 검찰항고와 재항고,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는 비율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무작정 접수한다고 해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검찰의 불기소처분 등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항고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략적으로 항고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정음 천안사무소에서는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하며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 제안해 드리고 있습니다. 답답한 상황 속에서 최선의 길을 찾으실 수 있도록 정음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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