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음 강윤석 변호사입니다.
결혼무효소송을 통해 혼인 자체를 없었던 일로 만들고자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없었던 일로 수습하려면 반드시 소송을 통해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혼인이 무효가 되는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송은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을 때 성립됩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남자친구가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말에, 과거에 이벤트로 작성해 둔 혼인신고서를 제출해 여자친구가 원치 않게 유부녀가 된다는 이야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술을 마시고 충동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거나, 과거에 작성해 둔 혼인신고서가 접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센터에는 '혼인신고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악의적으로 혼인신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혼인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815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혼인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혼인이 무효라고 정하고 있으며, 결혼무효소송을 통해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사자 사이에 혼인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는 것은 어떻게 입증할까요? 대표적인 예가 두 사람 중 한 사람에게 결혼할 의사가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혼인신고가 된 경우입니다.
협의이혼으로 헤어진 뒤 상대방이 재결합을 요구했는데 이에 응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혼인신고를 해버린 경우, 좋아하는 사람이나 전 여자친구를 몰래 자신의 배우자로 혼인신고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두 사람이 혼인하기 위해 신고서를 작성했더라도, 신고하기 전에 한 사람이 혼인 의사를 철회했다면 마찬가지로 무효가 됩니다. 다만 이미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혼인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결혼무효소송에서 재판부의 판단이 나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혼인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경우
상대방이 혼수상태이거나 뇌병변 1급 등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서 혼인신고가 이뤄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을 노린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씨와 약 20년간 결혼생활을 한 끝에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 후 약 10년이 지난 시점에 A씨가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놓였습니다. 이때 A씨는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였고, 약 2일간의 집중치료 도중 사망했습니다.
이후 A씨의 가족들이 재산을 정리하던 중 B씨가 배우자로 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A씨가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있던 바로 그날 혼인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점을 들어, B씨가 A씨와 협의 없이 임의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제결혼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
부부가 모두 동의해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실제로는 혼인할 의사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기국제결혼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국적을 얻기 위해서, 또는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한국 사람을 이용해 결혼한 뒤 이후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외국인은 상대방과 실제로 부부가 될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혼인에 동의한 것이므로, 이 결혼은 무효로 돌릴 수 있습니다.
사기국제결혼과 달리 위장국제결혼은 상대방 배우자도 이에 동의해 허위로 신고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혼인 의사가 없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로 무효 사유가 됩니다. 다만 형법 제228조에 따라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죄, 위조 등 공문서 행사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고, 외국 국적의 배우자는 형사처분과 함께 강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배우자의 가출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
50대의 A씨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베트남 국적의 여성 B씨와 결혼했습니다. 당시 A씨의 부모님은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B씨를 소개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약 2주 동안 대화를 나눴고, A씨의 부모님은 베트남에 있는 B씨의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후 함께 살게 되었는데, 약 3주가 지난 시점에 아르바이트를 간다며 나간 B씨가 7일이 넘도록 연락이 끊겼고, 사실상 가출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결혼무효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소송 준비는 변호사와 함께
결혼무효소송을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는 해외 국적의 배우자가 결혼 후 연락이 끊기고 집을 나갔다며, 결국 국적을 얻기 위해 자신과 결혼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한국 국적을 얻으려는 고의로 사기 결혼을 한 경우에는 혼인을 무효로 돌릴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법적 대응을 확실하게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정음은 다양한 이혼소송을 맡고 있으며, 사안에 맞는 법적 조력을 제공해 드립니다. 서류 한 장을 작성하는 일부터 모든 절차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홀로 힘들어하지 마시고 적절한 도움을 받아 지금의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