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26분 읽기

경제력 없는 남편과 이혼, 이혼 사유 인정될까? 귀책 사유와 증거

남편에게 경제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가사노동까지 하지 않거나 도박·음주로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경우의 귀책 사유와 증거 수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요즘에는 부부 중 여성의 경제활동 능력이 더 뛰어나, 남편이 아닌 아내가 바깥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남편이 집에서 살림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집안일도 육아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일을 하지도 않는 등 집에 어떠한 보탬도 되지 않는 남편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사노동에도 참여하지 않는 경제력 없는 남편 때문에 집안의 모든 일을 한쪽이 혼자 부담하게 된다면 결혼생활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이 도박이나 음주에만 빠져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로 인해 지쳐 이혼을 고민하게 되면 이것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 어떻게 진행해야 좋을지 막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력이 없다는 이유가 귀책 사유가 될까요?

재판상 인정되는 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고, 그다음으로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가 있습니다.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에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나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역시 이혼 사유가 되는데, 이혼 사유가 성립하는 대상이 배우자 본인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한 3년 이상 생사불명인 경우에도 이혼이 가능하며, 마지막으로 그 밖에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도 이혼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6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유책 행위를 배우자가 했다면 이혼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경제력이 없다는 이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6호의 "기타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통해 귀책 사유를 인정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6호의 귀책 사유를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경제력이 없다는 점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즉 그 상황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사유와 상황에 따라 이혼 소송이 기각될 수도,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원한다면 전문 변호사에게 상황을 설명해 귀책 사유가 있는지 판단받고, 재판부가 이를 인정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경제활동과 가사노동을 모두 하지 않는 남편이라면

단순히 경제력이 없다는 것은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경제력만이 이유가 된다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주부는 경제활동을 하는 배우자에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제력도 없고 가사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부부는 서로 신뢰를 저버리지 않을 의무와 협조하고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협조와 부양은 단순히 경제활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정생활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각자 맡은 역할을 이행하고 충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경제력 없는 남편이 가사노동까지 하지 않아 가정을 유지하는 데 어떠한 활동도, 협조도 하지 않는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을 돌보지 못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도박과 오락에 빠져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도박, 오락, 음주에 빠져 돈을 모두 탕진하고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생활비를 주지 않아 배우자와 자녀가 궁핍하게 지내도록 방치하는 것은 이혼 사유 6가지 중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성립시키려면 생활비가 들어오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통장 내역, 남편의 알코올 중독이 이유라면 이를 보여주는 진료 내역 등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야 남편의 귀책 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고,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귀책 사유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귀책 사유는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아니라, 이혼을 청구하는 쪽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남편이 경제력이 없어서 같이 살기 힘들다는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재판부가 이혼 청구를 기각할 뿐입니다.

반대로 남편의 귀책 사유를 증명해 승소한다면, 상대방에게 당장 경제 능력이 없더라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비 문제도 소송을 통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할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도박이나 음주에 빠져 있다면 증거를 찾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하지만 경제활동과 가사노동을 모두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증거를 제출해야 할지 난감하기 쉽습니다.

이때는 혼자 증거를 찾느라 애태우지 마시고 이혼 전문 변호사와 함께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사노동에 소홀했음을 보여줄 수 있는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증거를 모으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위의 두 가지 경우뿐 아니라 갈등의 양상과 상황에 따라 귀책 사유와 증거 수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소송,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서로 사랑했고 끝까지 함께할 생각으로 결혼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의 무능력한 모습에 지칠 대로 지쳐 이제는 끝을 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셨을 텐데요.

그 과정은 쉽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혼을 생각하게 된 현실적이고도 감정적인 이유를 공식적인 서류에 옮기는 일도 어렵습니다. 어렵게 용기 내어 소장을 썼는데 생각과 달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무척 허탈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제력 없는 남편과의 이혼 소송을 고민 중이라면 법무법인 정음이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음은 3명의 변호사가 팀을 이루어 의뢰인에게 집중적인 도움을 드리기 때문에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법무법인 정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강윤석변호사

이혼/가사 · 형사 · 상속 · 민사충남법무법인 정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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