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16분 읽기

공시송달이혼 방법, 가출·연락두절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려면

가출해 연락이 끊긴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는 공시송달이혼의 진행 방식과 핵심 요건, 소재불명 입증 방법, 추완항소 가능성까지 정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은 남편과 아내가 함께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협의이혼이든 조정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남편 측과 아내 측이 각자의 입장을 소명하면서 함께 절차를 밟아 나가야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기도 전에 상대방이 가출 및 연락두절로 사라진 상태라면 어떨까요?

실제로 수년 전 가출한 배우자가 종적을 감춰버린 외국인 배우자 등과 이혼하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찾으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정음의 이번 글에서는 가출 상태로 연락이 두절된 배우자와 이혼할 수 있는 공시송달이혼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라져버린 아내와 이혼할 수 있는 방법

A씨는 베트남 국적의 아내 B씨와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혼인 후 2년가량 지난 어느 날, B씨는 가출을 했고 A씨는 아무리 애써도 B씨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A씨는 B씨가 한국에 있는 것인지, 베트남으로 돌아간 것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A씨는 아내 찾기를 포기한 채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C를 돌보며 혼자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자녀를 키우는 것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한부모 지원 등을 받아보고자 했지만, 서류상으로는 A씨와 B씨가 부부로서 함께 살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한부모로 인정받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결국 A씨는 한부모 지원을 받으며 C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상속 및 양육권 분쟁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B씨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씨는 베트남 국적의 아내 B씨와 이혼을 하고자 하지만, B씨의 연락처와 소재지를 모두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씨가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공시송달이혼'입니다.

본래 이혼소송을 하려면 A씨가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접수한 뒤, 법원이 B씨에게 소장을 송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를 읽은 B씨가 답변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다시 A씨에게 송달하면서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후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조정이 이뤄지고, 조정에서 이렇다 할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을 경우 본격적인 재판 절차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내 B씨에게 소장을 보낼 수 없고, 조정 기일이나 재판의 변론 기일 등을 통지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A씨가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이를 법원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일정 기간 게시해 둔 뒤 B씨에게 도달했다고 보고 이혼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시송달이혼입니다.

B씨 측 입장이 재판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은 A씨가 요구하는 쪽으로 이혼 조건을 결정하게 됩니다. 위 사례에서 A씨가 'A와 B는 이혼한다', '양육권과 친권은 A가 갖는다', 'B는 A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요구했다면, 법원이 이러한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이면서 이혼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물론 당장은 B씨에게 연락할 수 없기 때문에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없지만, 추후 B씨의 소재지를 알게 되었을 때 위자료 청구 절차를 별도로 밟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소송 소장을 작성하고, 신속히 공시송달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공시송달이혼, 핵심은?

배우자가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상관없이 공시송달이혼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시송달이혼 진행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의 소재지와 연락처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위 사례에서 아내 B씨가 가출한 지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A씨가 마음만 먹으면 B씨와 연락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이때는 공시송달이혼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A씨가 이혼을 원한다면 B씨를 설득해서 일반적인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아내 B씨가 가출한 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렀다고 하더라도, A씨가 B씨의 연락처나 소재지 등을 알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공시송달이혼이 불가능합니다.

가출 기간이나 혼인 파탄 여부보다는 실제 연락두절 여부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랫동안 여러 방향으로 배우자의 연락처를 수소문해 보았지만 전혀 알 수 없고, 배우자 명의의 휴대전화나 신용카드 등이 만들어진 흔적도 없으며,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귀국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면서 법원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배우자의 친족이 작성한 '소재불명확인서'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것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배우자와 완전히 연락이 두절된 상태임을 입증하며 공시송달이혼 절차를 밟고 나면 법적 혼인관계가 해소됩니다. 하지만 가출했던 배우자가 수년 뒤에 돌아와 '추완항소'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배우자 측에서 이혼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거나, 이혼은 받아들이겠지만 양육권 등 이혼 조건 변경을 요구하며 추완항소를 제기한다면, 본격적인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합니다.

추완항소가 제기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재산이나 양육권 혹은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 국적 취득 문제 등과 관련해 예상치 못하게 추완항소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변호사와 다시 한번 상의하시면서 신중히 대응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법무법인 정음에서는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하면서 의뢰인 여러분을 위한 솔루션을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아드릴 수 있도록, 정음의 변호사들이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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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음 천안사무소 대표전화 041-568-1114

강

강윤석변호사

이혼/가사 · 형사 · 상속 · 민사충남법무법인 정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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