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증서 유언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지만 사망 후 법원 검인을 거쳐야 하고, 날짜·주소·날인 중 하나만 빠져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인과 증인 2명이 참여해 형식 하자와 분실 위험이 적고 검인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공정증서라도 유언능력이나 증인 결격이 문제 되면 무효가 될 수 있고, 어느 방식이든 유류분 반환청구를 막지는 못합니다.
자필증서 유언과 공정증서 유언은 무엇이 다른가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전문(全文)과 날짜,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도장을 찍어 만드는 유언입니다. 민법 제1066조가 정한 방식이며, 타자로 친 문서나 다른 사람이 대신 쓴 글은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증인 두 명이 참여한 자리에서 유언자가 공증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말로 전하면, 공증인이 이를 받아 적어 읽어 주고, 유언자와 증인이 내용이 맞다고 승인한 뒤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입니다. 민법 제1068조가 정합니다. 법에서는 말로 전하는 것을 구수(口授)라고 부릅니다.
두 방식을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 항목 | 자필증서 유언 | 공정증서 유언 |
|---|---|---|
| 작성 주체 | 유언자가 전문을 직접 씀 | 공증인이 받아 적고 낭독함 |
| 증인 | 필요 없음 | 2명 필요 |
| 법원 검인 | 사망 후 필요 | 필요 없음 |
| 원본 보관 | 유언자나 가족이 보관, 분실·은닉 위험 | 공증사무소에 보관 |
| 무효 위험 | 날짜·주소·날인 누락 등 형식 하자 | 유언능력, 구수 요건, 증인 결격 다툼 |
| 부담 | 작성 비용 거의 없음 | 공증 수수료와 증인 준비 필요 |
공정증서로 남기면 나중에 무효 다툼이 없어지나
그렇지 않습니다. 공증을 거치면 날짜가 빠졌다거나 도장이 없다는 식의 형식 문제는 크게 줄어듭니다. 그러나 유언의 효력은 형식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첫째는 유언능력입니다. 유언은 만 17세 이상이면 할 수 있지만, 그 시점에 유언 내용과 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작성 무렵 치매 진단이 있었다거나 입원 중이었다는 사정이 있으면 상속인 사이에서 유언무효확인의 소가 제기되곤 합니다. 진단명 하나로 결론이 나지 않고, 작성 시점의 진료 기록과 실제 대화 상태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둘째는 구수 요건입니다. 법원은 공증서가 만들어졌다는 사실보다, 그 자리에서 유언자가 내용을 이해하고 스스로 의사를 밝혔는지를 봅니다. 미리 만든 문안을 공증인이 읽어 주고 유언자가 확인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흔하지만, 유언자가 말을 하지 못하거나 의사 표시가 분명하지 않았다면 구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셋째는 증인 결격입니다. 민법 제1072조에 따라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그리고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가령 장남에게 집을 물려주는 유언에 장남의 배우자가 증인으로 서명했다고 가정하면, 이 증인 결격 때문에 유언 전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자필 유언은 검인을 거치면 유효가 확정되나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뒤 유언장을 보관하던 사람이나 발견한 사람이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091조). 검인은 유언장의 형식과 상태를 확인해 증거로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유언이 유효하다고 확정해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검인을 마쳤더라도 날짜가 없거나 자서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이후 소송에서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검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유언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동산 등기나 금융기관 절차에서는 검인 조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거쳐야 하는 단계입니다.
자필 유언의 강점은 분명합니다. 비용이 들지 않고, 내용을 비밀로 할 수 있으며, 생각이 바뀌면 바로 새로 쓸 수 있습니다. 약점은 형식 요건이 엄격하다는 점, 그리고 보관 중 분실되거나 누군가 숨기거나 위조했다는 의심이 생기기 쉽다는 점입니다.
나중에 쓴 자필 유언이 먼저 한 공정증서 유언을 뒤집을 수 있나
뒤집을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가 더 무겁다는 생각은 흔한 오해입니다. 유언자는 언제든 유언을 철회할 수 있고(민법 제1108조), 나중에 한 유언이 앞의 유언과 어긋나면 어긋나는 부분은 앞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109조). 방식의 종류가 아니라 유효한 유언 중 나중의 것이 우선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아파트를 첫째에게 주는 공정증서 유언을 했고, 2026년에 요건을 갖춘 자필 유언으로 같은 아파트를 둘째에게 준다고 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필 유언이 유효하다면 아파트에 관해서는 뒤의 유언이 앞섭니다. 반대로 자필 유언에 날짜가 빠져 있으면 그 유언은 효력이 없어 공정증서가 그대로 남습니다.
어떤 방식을 고를지 정하는 기준
방식은 재산의 성격과 가족 사정에 따라 정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의 통상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방식을 택하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몰아주면 다른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는 상속이 개시되고 침해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유언의 형식을 갖추는 일과 유류분 분쟁을 줄이는 일은 별개입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와 상의할 시점
돌아가신 부모님의 자필 유언장을 발견했는데 날짜나 주소, 도장이 빠진 것 같다면 검인 청구 전에 효력을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이 있는데 작성 무렵 치매 진단이나 입원 기록이 있었다면 유언능력 다툼이 예상되므로 진료 기록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쟁점이 됩니다. 증인 중에 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의 가족이 있었다면 증인 결격을 살펴야 합니다. 앞으로 유언을 준비하는 입장이라면 생전증여가 이미 많은 상태에서 유언까지 더해졌을 때 유류분 충돌이 얼마나 생길지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음의 강윤석 변호사는 천안에서 상속 사건을 다루며, 유언의 형식 검토와 유언무효 다툼, 유류분 쟁점을 함께 살펴봅니다. 천안 상속변호사를 찾는 단계라면 유언장 사본, 작성 시점 전후의 진료 기록, 재산 목록을 정리해 가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유언은 한 번 쓰면 끝나는 문서가 아니라 사망 후에 상속인들이 읽고 다툴 수 있는 문서입니다. 내 사정에 맞는 방식이 무엇인지는 재산 구성과 가족 관계에 따라 갈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정증서 유언 증인은 가족이어도 되나요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익을 받지 않는 가족은 법상 가능하지만, 나중에 공정성 시비가 생길 수 있어 이해관계 없는 제3자를 권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법원 검인을 받아야 하나요
받지 않아도 됩니다. 검인은 자필증서 유언 등에서 유언 발견자가 사망 후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이고,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인이 작성하고 보관하므로 이 절차에서 제외됩니다.
자필 유언장을 쓴 뒤 공정증서로 다시 하면 어느 쪽이 적용되나요
두 유언이 모두 유효하다면 나중에 한 유언이 앞선 유언과 어긋나는 범위에서 우선합니다. 어긋나지 않는 부분은 앞 유언도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부모님의 공정증서 유언은 무효가 되나요
진단명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고, 유언을 한 시점에 내용을 이해하고 의사를 밝힐 능력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작성 무렵의 진료 기록, 인지 검사 결과, 공증 당시 상황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사안마다 결론이 다릅니다.
2026년 11월 5일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