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15분 읽기

독박육아 이혼소송,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와 증거 준비

독박육아로 이혼소송이 가능한 이유를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유책 증거 수집 방법과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녹록지 않은 현실,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사람과 혼인하고 아이를 갖는 것은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과정이 힘겹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특히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는 아내의 입장에서는 더 큰 고난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생기면 건강상의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이고, 이후 직장 생활을 지속할 수 없어 경력이 단절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육아와 가사에만 집중하다 보면 정서적인 공허함과 우울감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최근에는 독박육아 이혼소송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정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률혼을 청산하기 위한 사유는?

부부가 된다는 것은 혼인의 과정을 거쳐 법률적으로 인정받는 지위를 획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위가 요구하는 권리와 의무를 철저하게 지켜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법률혼 관계를 청산하고 싶다면 마찬가지로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개인의 자유 의지나 의사만으로 임의로 종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법은 혼인 관계를 종결하려면 법적으로 인정되는 6가지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배우자에게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 둘째, 배우자로부터 악의의 유기를 당했을 때
  • 셋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표적으로 시어머니의 폭언이나 학대와 같은 사안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 넷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반대로 남편이 아내의 부모님에게 함부로 대하는 경우 등이 있겠지요.
  • 다섯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 여섯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독박육아 이혼소송이 가능한 이유

    앞서 살펴본 6가지 사유 가운데 독박육아 이혼소송의 근거로 작용하는 것은 바로 여섯 번째 항목,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독박육아로 인해 여성에게 부당한 상황이 이어지고, 이에 따라 법률혼을 청산할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혼 절차를 밟아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협의, 조정, 소송의 순으로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이러한 사유로 법률혼 해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정적 갈등을 오랫동안 지속해 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협의나 조정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럴 때는 비용과 시간이 조금 더 들더라도 독박육아 이혼소송을 통해 나의 실익을 지켜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면

    갑과 을은 자녀 둘을 둔 부부입니다. 첫째 아이를 낳고 독박육아와 살림에 지친 을은 갑에게 더 이상 임신 계획이 없으니 정관수술 등의 방법을 택하자고 몇 차례 제안했습니다. 그럼에도 갑은 이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을은 다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을이 아이를 가진 상태에서도 갑은 갓난쟁이인 첫째 아이의 돌봄에 소홀했고, 태교와 육아, 살림 모두가 을의 책임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갑의 폭언까지 계속되자 을은 이혼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결국 변호인을 만나 독박육아 이혼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을이 아직 아이를 가진 상태라는 점을 고려해, 을의 컨디션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변론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두 아이 모두의 양육권자로 을을 지정하고, 갑이 을에게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유책 근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독박육아 이혼소송을 준비하신다면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추상적으로 "내가 살림과 육아를 더 많이 한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변호인과 함께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통화 기록, 주고받은 메시지, 차량 블랙박스 영상, 금융 거래 내역, 증인 진술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러한 증거를 불법적으로 수집하면 오히려 고소를 당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점에 주의하시고, 변호인의 조력 아래 소송 전반을 차분히 정리해 나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혼 소송의 승리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정음이 돕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독박육아 이혼소송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정음에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정음은 다양한 이혼소송을 담당해 왔으며, 그에 걸맞은 여러 성공 사례를 이루어 낸 바 있습니다. 홀로 오랜 싸움 속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조력을 받으셔서 지금의 어려움을 잘 이겨 내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정음은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조력을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강

    강윤석변호사

    이혼/가사 · 형사 · 상속 · 민사충남법무법인 정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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