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06분 읽기

면접교섭권 불이행 시 이행명령·과태료·양육권 변경 대응 방법

양육자가 면접교섭을 막을 때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면접교섭 변경 심판, 양육권 변경 청구와 실제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면접교섭과 관련된 모든 내용의 중심에는 "아이의 복지"가 있습니다.

이혼은 당사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자녀가 있는 부부라면 아이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엄마와 살아야 할지, 아빠와 살아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에는 부부가 잘 조정해서 한쪽이 양육권을, 다른 한쪽이 면접교섭권을 갖게 됩니다. 이 결정에 따라 아이들은 누구와 살지, 누구를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 만날지가 정해집니다.

물론 자녀가 만 13세가 되었다면 자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양육권자가 정해지기도 합니다. 양육권자 대부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비양육권자의 면접교섭권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양육권자 나름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면접교섭권 불이행은 자녀가 행복해질 권리를 빼앗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글에서는 민법이 정하고 있는 면접교섭권의 내용을 알아보고, 불이행에 대한 조치와 사례를 통해 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1. 면접교섭과 관련된 법 규정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비양육권자는 법적으로 자녀와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습니다. 양육권자가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으로 부여된 비양육권자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 되므로, 가정법원이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2. 면접교섭권 불이행에 대한 조치

양육자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불이행에 대한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양육권자가 면접교섭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면접교섭 불이행, 양육권 변경까지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12살, 13살 두 자매를 둔 결혼 7년 차 부부였습니다. 부부는 성격 차이로 더 이상 혼인생활을 이어갈 수 없게 되었고, 이혼소송으로 이혼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혼 후 남편 A씨가 아내 B씨와 아이들의 면접교섭을 지속적으로 방해하였고, 어느 순간 이사를 가 연락마저 닿지 않게 되었습니다. 답답했던 아내 B씨는 면접교섭 방해에 대한 해결책을 구하고자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소송에서 일부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대한 결정은 순조롭게 마무리하였습니다. 남편 A씨가 아이들을 양육하면 양육비는 아내 B씨의 의무라는 점도 부부 모두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A씨는 소송이 진행될 때부터 아내 B씨가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뒤에도 이런저런 핑계로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게 했고, 아이들에게 윽박을 지르거나 몰래 강요를 하였는지 아이들이 아내 B씨를 보려 하지 않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 A씨가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론가 이사를 가 연락이 끊겼습니다. 아내 B씨는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은데 남편과는 연락조차 되지 않아, 결국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면접교섭 불이행은 (가)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 면접교섭 변경 심판 청구나 (다)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청구를 통해서도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법원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혼 후 남편 A씨의 경제 사정이 급격히 나빠져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간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감정의 골이 깊어 이혼한 것이 아니라 성격 차이를 인정하고 원만하게 이혼한 터라, 아이들의 문제를 두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아내 B씨가 남편 A씨에게 자녀 양육이 어렵다면 얼마든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고, 남편 A씨가 양육권 변경에 동의하면서 이 사건은 순조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4. 법률 전문가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면접교섭권 불이행과 관련해서는 수많은 사례가 있고,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 재혼은 면접교섭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 면접교섭권은 권리이자 의무라는 점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면접교섭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는 점
  • 이러한 내용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면접교섭 불이행에 대한 이행명령 신청,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청구 등은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양육권 변경과 관련해서는 일방의 면접교섭 방해가 지속될 경우 법원이 가사조사관을 통해 방해의 이유가 무엇인지, 아이들의 의견은 구체적으로 어떠한지를 적극 수렴하여 양육권 변경의 근거로 삼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모두 알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은 의뢰인에게 꼭 필요한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해 줄 것입니다.

    면접교섭은 미성년 자녀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법원의 모든 판결도 그 중심에 자녀의 행복과 복지가 놓여 있습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고,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좋을지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 상담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강

    강윤석변호사

    이혼/가사 · 형사 · 상속 · 민사충남법무법인 정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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