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36분 읽기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청구 가능할까? 이혼 사유와 판례 정리

이혼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유책사유의 범위,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가능 여부, 재산분할 기준과 판결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청구 가능할까

의뢰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하고 결혼했어도 살다 보면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들 말씀하십니다. 연애 시절 서로를 충분히 안다고 생각했어도 함께 살다 보면 알지 못하던 모습을 알게 되기도 하고, 성격 차이 등으로 부부의 마음이 멀어지기도 합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결혼생활에 마침표를 찍는 이혼은 대부분 더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합의이혼을 하더라도 조정해야 할 부분이 한둘이 아닌데, 이혼소송으로 가면 더 복합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친권 문제까지 불거져, 개인이 홀로 이 모든 것을 챙기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사람의 마음은 뜻대로 되지 않아 본인의 실수로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혼인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사람을 유책배우자라고 합니다.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이혼하게 될 때 이혼이 가능한지, 그리고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유책사유가 될 수 있는 사안은?

재판상 이혼이란 민법 제840조가 정한 이혼 사유가 발생해 부부 중 한쪽은 이혼을 원하지만 다른 한쪽은 원치 않을 때, 이혼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이 규정하는 유책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유책배우자도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을까?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스스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어긋나고, 사실상 일방에 의한 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는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에게 혼인 지속 의사가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므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과정은 다소 복잡합니다.

    유책배우자 재산분할도 가능할까?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과정입니다. 결혼생활을 하다 보면 함께 모은 공동재산이 생기는데, 부부의 재산은 누구 소유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어떻게 나눌지는 재산의 범위와 기여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모에게 상속받은 재산과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도 그 유지와 증식에 상대방이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잘못이 있는 사람은 재산분할을 받을 자격이 없지 않으냐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관계없이 부부 두 사람 모두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유책배우자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것은 ① 재산의 취득과 ② 증식에 대한 기여도입니다.

    사례 – 바람난 부인의 재산분할은?

    전업주부였던 A씨는 아들이 초등학생이 될 무렵 춤을 배우러 다니다 만난 C씨와 바람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가사를 소홀히 하고 남편 B씨와 자주 다투면서 가정불화가 생겼습니다. A씨는 두 사람이 함께 모은 2,400여만 원을 들고 가출해 전세방을 얻어 C씨와 살림을 시작했다가, 남편 B씨의 설득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A씨는 수시로 C씨를 만나기 위해 가출했고, 자녀와 가사를 돌보는 데 소홀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이혼하게 되었고, B씨는 A씨가 가사에 소홀했고 경제활동을 한 바도 없으므로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바람을 피운 시점부터 가사에 소홀하고 가출하며 부정한 행위를 했더라도, 이는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때 참작할 사유는 될 수 있어도 A씨가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A씨가 10년간 가사노동 등으로 내조하며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있으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 유책배우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까?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더라도 집에서 양육과 가사노동 등 내조를 했다면 재산 증식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되므로, 유책배우자 재산분할은 불가피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면,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등 다른 방식으로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생활의 기여도에 관한 증거와 상대방의 유책 사유에 관한 증거를 모으는 등 복잡한 법률 절차를 홀로 해내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또한 상대방에 대한 분노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도록,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차분하게 재산분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기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경우라도 재산분할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챙길 수 있어야 합니다. 유책배우자 재산분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활하게 결혼생활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강

    강윤석변호사

    이혼/가사 · 형사 · 상속 · 민사충남법무법인 정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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