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610분 읽기

면접교섭 거부당했을 때, 조정 신청부터 이행명령까지 순서는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막힌 부모를 위한 절차 안내. 이미 정해진 면접교섭이 있는지에 따라 조정·심판과 이행명령·간접강제로 길이 갈리는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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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 앞에 놓인 아이 운동화와 책가방

면접교섭을 거부당했을 때는 먼저 협의서나 조정조서, 판결 등으로 면접교섭이 이미 정해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해진 내용이 없으면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이 안 되면 심판으로 넘어가 법원이 횟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데 지키지 않는다면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방법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으면 간접강제도 검토합니다.

면접교섭권은 무엇이고, 양육비를 안 줬다는 이유로 막아도 되나요

면접교섭권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 한쪽이 자녀를 만나고, 전화·영상통화·편지로 연락하고, 경우에 따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은 이를 부모의 권리이면서 동시에 자녀의 권리로 봅니다. 법원이 판단할 때의 기준도 부모의 사정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입니다.

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했으니 아이를 보여 주지 않겠다, 혹은 아이를 못 보니 양육비를 주지 않겠다는 식의 맞교환입니다.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은 서로 대가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양육비가 밀렸다는 사정만으로 면접교섭이 배제되기는 어렵고, 면접이 막혔다고 해서 양육비 의무가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두 문제는 각각 별도의 절차로 풀어야 합니다.

거부당한 직후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이미 정해진 내용이 있는지입니다

이후 절차는 여기서 갈립니다. 협의이혼 때 제출한 양육사항 합의서, 재판이혼의 판결문, 조정조서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문에 면접교섭이 들어 있는지부터 보십시오.

  • 정해져 있다면: 이미 있는 권리를 지키게 하는 절차, 즉 이행 확보 절차로 갑니다.
  • 정해져 있지 않거나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처럼 막연하다면: 먼저 내용을 정하는 절차, 즉 조정과 심판으로 갑니다.
  • 동시에 기록을 남기십시오. 만남을 제안한 문자, 상대의 거절 답장, 날짜와 횟수를 정리해 두면 나중에 방해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이때 감정 섞인 문자는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같은 문자가 법원에서 나에게 불리한 자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면접교섭을 처음 정해야 할 때, 신청부터 결정까지 순서

    면접교섭 사건은 가사비송사건 가운데 소송 전에 조정을 먼저 거치는 유형입니다. 순서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정 신청: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가사 사건을 맡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신청서를 냅니다. 희망하는 횟수, 시간, 장소, 자녀를 주고받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 조정기일: 조정위원과 판사 앞에서 양쪽 의견을 듣고 절충안을 찾습니다. 첫 기일은 신청 후 통상 한두 달 안팎에 열리는 경우가 많고, 한 번에 끝나지 않으면 기일이 추가됩니다. 법원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3. 조정 성립: 합의 내용이 조서에 적히고, 이 조서가 이후 이행을 요구할 때의 기준이 됩니다.

    4. 조정 불성립 시 심판 이행: 별도 소송을 새로 내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건이 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가사조사관이 부모와 자녀를 만나 조사하고, 필요하면 시험적 면접교섭을 거칩니다. 이 단계는 수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5. 심판과 불복: 심판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급한 사정이 있으면 신청에 따라 법원이 사전처분으로 임시 면접교섭을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아이와의 단절이 길어지는 것을 막으려는 장치입니다.

    이 단계의 흔한 실수는 세 가지입니다. 어린 자녀인데도 처음부터 매주 숙박과 방학 장기 체류를 요구하는 것, 조정기일에 불출석하는 것, 서면을 상대방 비난으로 채우고 정작 아이를 어떻게 만날지 구체안을 비워 두는 것입니다.

    이미 정해졌는데 지키지 않는다면 쓸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인가요

    정해진 면접교섭을 상대가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다시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황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황쓰는 절차핵심
    면접교섭이 정해진 바 없음조정 신청 후 심판법원이 횟수와 방법을 처음 정함
    정해졌는데 상대가 이행하지 않음이행명령 신청가정법원이 이행을 명하고,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방법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고 이행명령으로도 안 됨간접강제불이행할 때마다 일정 금액을 내도록 명해 이행을 압박
    아이의 나이나 학업 등 사정이 달라짐면접교섭 변경 청구기존 내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

    이행명령은 판결·심판·조정조서에서 정해진 의무를 지키라고 가정법원이 명하는 제도입니다.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과태료는 압박 수단일 뿐, 아이를 강제로 데려오게 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간접강제는 결정문의 문구에 크게 좌우됩니다. 법원은 일시, 장소, 자녀를 인도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때 간접강제를 받아들이는 흐름입니다.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아파트 1층 현관에서 인도"처럼 적혀 있으면 이행 여부가 분명합니다.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자주 만나게 한다"처럼 막연하면 어느 시점에 어겼는지 가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정이나 심판 단계에서 조항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하느냐가 이후 대응의 폭을 좌우합니다.

    법원은 면접교섭을 허용할지, 제한할지를 어떤 사정으로 가르나요

    법원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것은 학대, 폭력, 약물·알코올 문제처럼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구체적인 사정이 있을 때입니다. 이혼 과정에서 쌓인 감정, 상대방의 재혼, 양육비 미지급만으로는 배제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판단에서 주로 보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의 나이와 의사: 어린 자녀는 짧은 시간과 익숙한 장소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식이 많고, 사춘기 자녀는 본인 의사가 비중 있게 반영됩니다.
  • 기존 관계: 이혼 전 누가 얼마나 아이를 돌봤고, 아이와 어떤 애착이 있는지 봅니다.
  • 양육자의 협조 정도: 상대의 면접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막은 사실은 이후 양육자 지정이나 변경을 다툴 때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 비양육친의 이행 태도: 약속 시간을 어기거나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았다면, 양육자 쪽에서 제한을 청구할 근거가 됩니다.
  • 아이가 "아빠(엄마)를 만나기 싫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진짜 의사인지, 한쪽 부모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를 가사조사관 조사 등으로 살핍니다.

    숫자를 넣어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 5세 자녀를 2년 가까이 보지 못한 부모가 있다고 합시다. 처음부터 매주 숙박을 요구하면 상대의 반발도 크고 법원도 부담스러워합니다. 월 2회 반나절 만남으로 몇 달을 시작하고 이후 숙박으로 넓히는 안이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방향이며, 실제 결정은 아이의 상태와 양쪽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와 상의할 시점입니다

    다음 같은 경우에는 서류와 사정을 놓고 개별 검토를 받아 보는 편이 좋습니다.

  • 협의서나 조서의 면접교섭 문구가 모호해, 이행명령이나 간접강제가 가능한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
  • 상대가 아이를 데리고 이사하거나 연락을 끊어 만남 자체가 불가능해졌을 때
  • 폭력, 학대, 음주 등 안전 문제를 이유로 제한을 구하려 하거나, 반대로 그런 주장을 받고 있을 때
  • 해외 이주나 장거리 이사가 예정되어 있어 면접교섭의 방식을 새로 짜야 할 때
  • 면접교섭 방해와 양육비 문제가 함께 얽혀 양육자 변경까지 검토해야 할 때
  • 천안에서 이혼·가사 사건 상담을 하는 법무법인 정음의 강윤석 변호사는 이런 사안에서 먼저 지금까지 정해진 내용과 주고받은 기록을 확인하고, 조정·심판·이행 확보 중 어느 쪽이 맞는지 가려 드립니다. 면접교섭은 한 번 정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아이가 자라면서 계속 조정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정리가 필요하다면 상담으로 사실관계부터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면접교섭 거부하면 처벌받나요

    면접교섭을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정해진 면접교섭을 지키지 않을 때는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방법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간접강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못 줘도 면접교섭은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은 서로 맞바꾸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양육비를 밀렸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면접교섭이 배제되지는 않으며, 밀린 양육비는 별도의 절차로 청구받게 됩니다.

    면접교섭 조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과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첫 조정기일은 신청 후 통상 한두 달 안팎에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 심판으로 넘어가 가사조사관 조사와 시험적 면접교섭까지 거치면 수개월이 더 걸리기도 합니다. 다툼이 크지 않고 조항이 쉽게 정해지면 훨씬 빨리 끝납니다.

    아이가 아빠(엄마)를 만나기 싫다고 하면 면접교섭을 안 해도 되나요

    아이의 말만으로 곧바로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아이의 나이와 그 말이 진짜 의사인지, 한쪽 부모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를 조사관 조사 등으로 살핍니다. 아이가 크면 본인 의사가 더 비중 있게 반영되고, 어린 경우에는 짧은 만남부터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식이 많습니다.

    2026년 11월 6일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

    강윤석변호사

    이혼/가사 · 형사 · 상속 · 민사충남법무법인 정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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