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혼인생활을 유지하던 도중 '별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이나 학업, 자녀 교육, 가족 병간호 등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별거하며 주말부부로 지내는 경우도 있고, 이와 달리 부부가 더 이상 함께 지내고 싶지 않아서 따로 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 중 어떤 경우든, 함께 살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부부'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다른 사람과 성적 접촉을 하거나 연인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기 마련이라는 말처럼, 별거를 하는 동안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 사랑에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법무법인 정음의 이번 글에서는 별거 중 외도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지, 이와 관련해 위자료 책임은 누구에게 발생하는지 등을 법적인 기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별거 중 외도,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까?
민법 제840조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즉 외도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별거 도중 남편이나 아내가 외도를 저질렀다면 상대방은 이 사실을 입증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 A씨가 아내 B씨와 떨어져 살던 도중 여성 C씨와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 이 사실을 아내 B씨가 알게 된 경우, B씨는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C씨를 상대로 상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별거 중 외도, 위자료는 누가?
별거 중 외도 때문에 이혼소송이 이뤄진다면, 위자료는 당연히 외도를 저지른 쪽이 부담해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는 남편 A씨가 유책배우자로서 위자료 지급 책임을 지게 되겠죠.
그런데 한 가지 확인해 보셔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만약 A씨와 B씨가 결혼한 지 1년 만에 별거를 시작했고 벌써 10년째 별거 중이며, 7년쯤 전부터는 서로 연락도 거의 주고받지 않는 상태라면 어떨까요?
법적으로만 부부 상태를 유지한 채 완전히 남과 같이 살고 있었다면, A씨 입장에서는 이혼 소송의 피고가 되는 것이 다소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이미 오래전에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고 혼인관계의 실체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외도 행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피력해야 합니다.
혼인관계의 실체가 남아 있던 와중에 A씨가 외도를 저질렀고 이 때문에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당연히 원인제공자인 A씨가 B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A씨와 B씨가 부부로서 살지 않은 지 7년이 되었다면, A씨의 외도가 혼인파탄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A씨는 다음과 같은 점을 구체적으로 짚으면서 위자료 지급 책임을 벗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반면 B씨 측에서는 장기간 별거를 해 온 것은 맞지만,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혼인관계의 실체가 남아 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A씨가 C씨와 외도를 시작한 시점에 두 사람의 부부로서의 실체가 남아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위자료 관련 사안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양측 모두 각자의 입장에 따라 논리적으로 법원을 설득해 나가야 합니다.
별거 중 외도, 위자료 금액은?
A씨와 B씨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법원에서 'A씨가 B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B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이기 때문에, B씨가 본인의 고통을 법정에서 얼마나 설득력 있게 드러내고 입증했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A씨의 외도가 장기간 지속되었고, 이 때문에 B씨의 관계 회복 노력이 번번이 실패했으며, 이 과정에서 B씨가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는 등 큰 스트레스를 받다가 이혼에까지 이르게 된 상황이라면, B씨의 정신적 고통이 컸던 것으로 인정되어 위자료 금액이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B씨가 본인의 정신적 고통과 관련해 별도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빨리 이혼하고 싶다'고만 주장한다면, A씨의 위자료 부담이 덜어질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에서의 위자료 금액은 3천만 원 이하로 인정됩니다. 물론 특수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더 높은 금액의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상황에 비추어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면서 위자료 문제를 다루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별거 중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은 별거 원인과 기간, 별거 도중 부부간 연락 빈도, 공동 재산 소유 및 관리 여부, 외도 발생 시점, 외도 횟수 등 다양한 요소를 복합적으로 확인하며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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