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차 주부 O씨는 몇 달 전부터 남편 P씨의 행동이 어딘가 수상쩍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온다며 몇 십 분씩 밖에 나가 있는 시간이 늘었고, 그 시간에 늘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듯 보였습니다. 귀가가 늦어진 것은 물론이고 회사 출장도 묘하게 잦아졌습니다. 주말마다 '고향 친구들과의 모임이 있다'거나 '상사와 등산을 가기로 했다'면서 집을 비우는 횟수도 늘었습니다.
원래 가정적인 면이 강했던 P씨였기 때문에, 아내인 O씨 입장에서는 P씨의 외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명확한 증거가 없으므로 P씨에게 이렇다 할 해명을 요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O씨는 P씨의 겉옷 주머니에서 낯선 지역의 숙박업소 방문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P씨가 친구들과 낚시를 간다며 새벽같이 집을 나갔던 지난 주말에 교외의 한 도시에서 숙박업소를 이용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O씨는 이 영수증이 불륜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해 영수증을 지갑 속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만약 O씨가 P씨의 불륜을 사유로 이혼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영수증이 증거로서 활용될 수 있을까요?
불륜증거수집이 필요한 이유
남편이/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요.
위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천안이혼소송 상담을 위해 법무법인 정음을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불륜은 더 이상 막장 드라마 속 소재가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드물지 않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위 예시 사례 속 아내 O씨도 남편 P씨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내내 심증만 가진 채 괴로워하다가 드디어 물증이라고 할 수 있는 '숙박업소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만약 이 영수증이 불륜증거로 인정된다면 O씨는 P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P씨는 가정을 파탄으로 이끈 유책배우자가 되고, 이와 관련해 O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유책배우자인 P씨에게 이혼을 거부할 권리는 없습니다. P씨가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O씨가 이혼을 강력히 원하고 재판부가 보았을 때 O씨의 주장이 타당한 상황이라면 두 사람의 법적 혼인관계는 정리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하지만 만약 O씨가 찾은 영수증이 불륜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O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적극적으로 다른 불륜증거를 수집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O씨가 P씨의 불륜을 덮어둔 채 부부로서의 삶을 지속하고자 한다면 불륜증거수집이 중요하지 않겠지만, 이혼소송을 통해 P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위자료를 지급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불륜증거수집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불륜증거수집 방법은?
그렇다면 O씨가 찾은 숙박업소 영수증이 불륜증거로 확인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영수증 한 장만 있는 상황이라면 재판부가 이를 불륜증거로 인정해 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P씨가 친구들과 낚시를 갔다가 땀도 너무 많이 흘렸고 술도 마시는 바람에 친구들과 함께 인근 숙박업소를 잠시 이용했다고 한다면 해당 영수증이 불륜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영수증이 다른 증거와 함께 제출된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P씨가 해당 영수증에 찍힌 날짜에 내연녀를 차에 태우고 해당 지역을 방문한 사실이 블랙박스 기록을 통해 확인되었고, 두 사람이 자주 통화나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용도 확보되었다면 재판부 역시 P씨가 해당 숙박업소에 내연녀와 함께 묵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더해 두 사람이 서로를 애칭으로 부르거나 애정표현을 주고받는 내용, 성적인 관계를 암시하는 대화를 한 사실 등이 함께 확인될 경우에는 P씨가 불륜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O씨와 같이 배우자의 불륜을 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폭넓게 검토하시면서 불륜증거수집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는 대부분 개인 PC나 휴대전화 등 사적 물건을 통해 확보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소송을 하겠다'고 선언하시거나 별거 등을 진행하시기 전에 먼저 담당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증거수집을 최대한 안전하게 진행하시는 쪽으로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취하는 등 불법적 방법으로 불륜증거를 수집하셨을 때에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해당 자료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거나 법정에서 사용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가급적이면 담당 변호사에게 증거 수집 가이드라인을 받아 법의 테두리 내에서 불륜증거를 확보해 나가셔야 합니다.
심증만으로는 배우자의 불륜 행위에 책임을 물으실 수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만 안심할 수 있는 결과에 다다르실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천안이혼소송 상담을 통해 최선의 전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정음 천안사무소가 이혼 분야에서의 오랜 경력과 탄탄한 실력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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