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67분 읽기

사실혼 재산분할 입증방법과 동거와의 차이, 천안 변호사

사실혼과 동거는 혼인 의사의 유무로 갈립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사실혼이 인정되면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입증 자료와 기여도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A씨와 B씨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다니는 종교 시설에서 혼인 관련 의례를 치렀고, 웨딩사진도 찍으면서 실질적인 결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A씨가 살던 집에 B씨가 들어와 동거하다가 자연스럽게 결혼하기로 이야기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따로 신혼집이나 혼수를 장만하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은 언젠가 새 집을 사서 이사를 가기 위해 함께 적금을 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던 도중 A씨에게 새로운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A씨는 B씨에게 헤어짐을 고하면서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이에 B씨가 재산분할 이야기를 꺼내자 A씨는 '혼인신고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같이 살다가 헤어지는 건데 무슨 재산분할이 필요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 경우, B씨는 A씨로부터 재산분할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천안 법무법인 정음의 이번 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실혼도 혼인일까?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법률혼만을 혼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을 아무리 성대하게 치렀어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적 혼인이 이뤄졌다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 ①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하지만 모든 부부가 혼인신고를 한 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혼인신고는 잠시 미뤄둔 채 실질적인 부부로서의 삶을 먼저 시작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요. 이를 '사실혼'이라고 부릅니다.

사실혼이나 동거나 어쨌든 똑같은 것 아닌가요?

이렇게 물으실 수 있지만, 사실혼과 동거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혼인 의사'입니다. 위의 사례에서 A씨와 B씨는 혼인할 의사를 가지고 함께 살았습니다. 단순히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뿐 아니라 종교적 방식으로 혼인 의례를 치르고 웨딩사진까지 찍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두 사람이 부부로서 살아갈 것임을 알렸습니다.

따라서 A씨와 B씨는 법적으로는 아직 미혼 상태일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기혼 상태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와 달리 동거는 두 사람이 단순히 같이 사는 것일 뿐, 혼인과 관련한 의사표시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조금 더 건조하게 말하자면 '룸메이트'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사실혼 관계이던 두 사람이 헤어질 때에는 법적 부부가 헤어질 때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이 이뤄져야 합니다.

반면 동거하던 이들이 헤어져서 각자의 삶을 살기로 했을 때에는 재산분할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룸메이트가 방을 뺀다고 했을 때 재산분할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겠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실혼 관계의 부부들이 헤어질 때 재산분할 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분할을 원하는 쪽에서는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반대로 재산분할을 원치 않는 쪽에서는 두 사람이 단순한 동거 관계였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치열해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므로 사실혼 재산분할 문제 때문에 분쟁이 벌어졌다면 두 사람의 관계를 정확히 밝히고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아보셔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법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려면 두 사람이 부부로서의 실체를 유지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식을 치렀거나 웨딩사진을 찍은 경우,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공공연히 부부로서 인식된 경우, 서로 배우자의 자격으로 각종 가족 행사를 함께 한 경우에는 청첩장이나 웨딩사진, 주변 사람들과 나눈 대화 내역, 행사 참여 기록 등을 바탕으로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근거자료 없이 단순히 '함께 오래 살았다'는 정도의 주장만으로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를 입증한 뒤 해야 할 일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였음을 입증했다면 이제는 재산분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는 시점부터 부부가 함께 축적한 재산은 부부공동재산에 포함되고, 남편과 아내는 이 부부공동재산에 대해 기여도를 입증하며 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A씨와 B씨의 경우, A씨의 주장과 달리 사실혼이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혼인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시점부터 두 사람이 함께 모아온 적금 등에 대해 재산분할이 이뤄져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부부공동재산으로 볼 것인지, 해당 재산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각각 기여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등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다르게 결정됩니다. 그래서 사실혼 관계에서 이혼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요소를 중심으로 법률 검토를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A씨와 B씨가 혼인하기로 한 시점부터 매달 각각 200만 원과 50만 원씩 적금 통장에 넣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금액만 고려할 경우 그간 납입한 비율을 바탕으로 재산분할이 이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B씨가 가사노동을 홀로 도맡아 하며 집안 대소사를 챙겼고 그 와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며 적금 들 돈을 마련했다면 어떨까요?

이때는 두 사람의 공동 재산 형성에 대한 B씨의 기여도가 더 높게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B씨는 50 : 50 가량의 비율로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쪽으로 전략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반대로 A씨 측에서는 금전적 손해가 커지지 않도록 B씨의 기여도가 최소한으로만 인정될 수 있도록 입장소명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실혼 부부의 이혼과 재산분할 과정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입장이 치열하게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나 부부공동재산의 범위,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기여도 등에 대해 양측 생각이 모두 어긋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정음에서는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하며 현재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의뢰인 여러분께 가장 유리한 결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알맞은 솔루션을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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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041-568-1114

강

강윤석변호사

이혼/가사 · 형사 · 상속 · 민사충남법무법인 정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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