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이 규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 중에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가 있습니다. 이혼에서 말하는 악의의 유기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나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악의'는 도덕적으로 나쁜 마음을 먹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러한 유기 행위가 혼인 관계라는 법률적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을 알면서도 그런 행위를 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다 알면서 일부러, 고의로' 그랬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악의의 유기가 어디까지인지는 명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악의의 유기를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부양, 협조할 의무를 저버리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세부 사정에 따라 인정되는 경우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이혼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안내드리겠습니다.
악의의 유기, 폭넓게 인정되는 편이지만
악의의 유기뿐 아니라 재판상 이혼 사유는 대부분 이혼을 청구하는 원고 측의 주관적인 의견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악의의 유기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해 이혼 결정을 받으려면 법리에 입각한 논리적인 주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배우자를 집에서 내쫓거나 나가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 뒤 귀가하지 못하게 한 경우, 또는 배우자와 가족만 집에 남겨둔 채 무작정 가출해 부부 생활이 파탄난 경우에는 통상 어렵지 않게 악의의 유기가 인정됩니다. 재판을 통한 이혼 결정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는 악의의 유기로 인정되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요점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 간의 동거나 부양, 협조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분명히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혼을 청구하는 쪽에서 '배우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사건 전후 사정에 따라 법원은 집을 나가거나 별거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생활 파기 여부가 핵심
결국 소송에서 인정되는 법적 의미의 '악의의 유기'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파기할 정도에 이르렀는지가 관건입니다.
부부싸움 끝에 감정이 상해 며칠간 친정이나 친구 집에서 외박하고 들어온 정도로는 악의의 유기라는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에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배우자의 연락을 피하고, 자녀를 보살피거나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행동을 모두 중단했다면 더 이상 공동의 생활을 이어갈 의지가 없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혼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사안마다 참고할 만한 정황이 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기존 판례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혼 사유를 규정한 민법이 제정된 것은 1958년입니다. 당시에는 남편이 가정경제를 일방적으로 부양하고 자녀 양육의 책임은 아내에게 있다고 보는 등, 현재와는 가족 형태와 혼인 관계에 대한 가치관이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 판례는 다른 분야에 비해 바뀌는 일이 드물지 않은 편입니다.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청구하려 한다면, 최근까지 많은 사건을 진행해 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의 가족관에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법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논리를 준비해 진행해야 보다 확실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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