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당시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권 분쟁이 생길 수 있고, 양육권자는 협의 또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지정됩니다. 한번 정해진 양육권을 변경하기 위해 양육권변경소송을 원한다면, 양육권 소송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원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정해진 양육권은 쉽게 변경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부모가 원한다고 해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양육권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있다면 당사자들의 합의 또는 양육권변경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합의가 어렵기 때문에 양육권변경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승소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양육권이란
부모는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엄마, 아빠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하지만, 이혼으로 부부가 함께 살지 못하게 되면 자녀를 양육할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말합니다. 양육권은 대부분 엄마에게 인정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빠에게 양육권이 인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양육권은 당사자들의 합의로 정할 수 있고, 서로 양육권을 원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정해집니다. 의사결정이 가능한 미성년 자녀라면 자녀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며, 그 외에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 여러 상황과 자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양육권자를 지정합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자녀가 두 사람 중 누구와 사는 것이 자녀를 위하는 것인지를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양육권 변경이 가능한지
양육권자를 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하던 부모가 어떤 사정으로 자녀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면 당사자들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모·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당시 자녀 양육 문제를 합의하거나 판결로 정리했더라도, 이후 사정이 달라졌다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육권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이 없는 부모는 양육비 지급 의무를 다하고, 자녀 면접교섭권을 통해 부모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던 중 양육권자가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양육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권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양육권을 넘기지 않는 일도 매우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양육권변경소송이 불가피합니다.
양육권변경소송에서는 단순히 '내가 자녀를 양육하고 싶다', '양육권 변경을 원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녀의 안전이나 복리를 위한 이유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양육권자가 아동학대, 도박중독, 알코올중독 등으로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본격적인 소송 준비
양육권변경소송에는 여러 준비가 필요합니다.
양육권 다툼은 결국 자녀를 위한 것이므로, 자녀가 13세 이상이라면 자녀의 의사가 크게 반영됩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사뿐 아니라 현재의 양육환경, 양육권자 변경을 원하는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양육권변경소송을 원한다면, 현재의 양육 상태와 환경이 자녀의 복리를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권 소송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세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못하는 것도 슬픈 일이지만, 자녀가 행복하게 지내지 못하는 것 같거나 더 나아가 학대 등을 당하고 있다는 정황을 알게 된다면 하루빨리 자녀를 데려오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증거 없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양육권변경소송은 이혼 전문, 양육권 소송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정음은 양육권과 관련해 다수의 사건에서 승소했으며, 아래와 같은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가정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양육권 변경을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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