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의 사정은 다른 사람들이 알기 어렵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두 사람만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이혼에 이르기도 하는데, 이때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유책배우자라고 합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와 관련해서는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혼 문제로 다툼이 생기면 해결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상대방과 함께 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 빠르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란 무엇인지, 원칙과 예외는 무엇인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이혼하는 방법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로 나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두 사람이 이혼에 서로 동의하여 법적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절차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이혼소송이 가능한 사유가 있을 때 부부 중 한쪽이 소송을 제기하고, 재판 결과에 따라 이혼하는 방식입니다.
상대방에게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이혼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대로, 유책사유를 제공한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외도를 해 놓고 잘못이 없는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면, 잘못이 없는 사람이 이혼을 당할 수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파탄주의가 아닌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어서,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도 이혼할 의사가 있으면서, 이혼해 주면 유책배우자가 무언가를 얻는 것 같다는 생각에 보복하려는 마음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가능한 상황이 있더라도, 그 사유는 입증해야 합니다. 본인의 유책사유에 대한 증거만 있을 뿐, 상대방이 보복 감정을 갖고 있다거나 상대방에게도 유책사유가 있다는 입증자료가 없다면 이혼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법원은 잘못을 한 사람의 이혼청구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이혼을 하게 되는 상황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외가 인정되는 사안을 확인하고, 판례를 참고하여 다양한 입증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문제는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재산분할에서 불리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협의 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여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면 유리한 조건으로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분할과 별개로 위자료 문제는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은 유책사유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유책사유의 정도와 기간, 혼인 기간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더 자세한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정음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다면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예외적인 사안을 다루는 일이라 소송 난이도가 높습니다.
관련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정음은 다양한 판례 등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3명의 변호사가 팀을 이루어 보다 체계적이고 빠르게 대응을 준비합니다.
이혼소송 자체도 어렵지만, 부부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현실적인 문제들도 함께 다뤄야 합니다. 다양한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정음의 법률 자문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