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재산분할 과정부터 결론까지
혼인생활을 끝내는 이혼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종류로는 양 당사자의 의견이 일치하여 합의로 이루어지는 협의이혼이 있고, 합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법원의 개입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조정, 화해, 재판 등 소송을 통해 이혼이 이루어집니다.
민법은 재판상 이혼의 원인으로 다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유책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재판이혼에서는 특히 배우자의 부정행위, 부당한 대우, 혼인 유지가 어려운 중대사유가 흔히 문제가 됩니다.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는 가능합니다
앞서 언급한 유책사유는 일상에서 배우자의 외도, 폭언이나 폭행, 경제적 무능력과 가정생활에 대한 무책임,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나타납니다. 원칙적으로 이러한 유책사유는 이혼 시 재산분할 자체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주로 위자료로 다루어지는 손해배상의 측면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혼인생활 중 공동으로 쌓은 재산을 나누는 문제는 이와 별개로 논의됩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법률 전문가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유책배우자라고 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본인이 유책배우자이면서 이혼을 간절히 원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이전에 이혼을 먼저 청구할 수 있는지가 우선 문제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에 있어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중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유책주의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사유를 들어 이혼을 먼저 청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상대가 원할 만한 제안으로 상대를 설득하여 이혼 의사를 이끌어내고 협의이혼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서 더 유리한 위치에 서려는 경제적 이유, 또는 보복적 심리 때문에 끝까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수많은 사건을 다룬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협의서 작성으로 상대를 설득하거나, 조정·화해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사건을 간소하게 마무리할 여지가 생깁니다.
또한 유책주의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도 이혼 반소를 제기하고 있는 경우, 또는 오로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겉으로만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상대의 이혼 의사를 객관적으로 명백히 밝혀낼 수 있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도록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며, 무엇보다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은 변호사를 통해 더욱 신중히 접근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분할재산 목록 확보와 기여도 산정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을 기여도에 맞게 나누는 것입니다. 공동재산의 목록을 빠짐없이 확보해야 기여도에 따라 분할되는 재산의 총액이 커지므로,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공동재산을 빠짐없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의 형태는 현금, 예적금, 부동산, 자동차, 대여금, 퇴직금이나 연금 등 장래에 받을 재산까지 포괄적으로 해당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산명시제도, 재산조회제도 등 법적 절차를 이용해 철저히 대비하시고, 재산보전처분 등으로 명의 이전을 이용한 재산 은닉을 미리 막으실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부부의 합의로 정할 수 있지만,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에서는 이러한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이때 법원은 양 당사자가 입증한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판단하여 분할비율을 정합니다.
사례로 확인하기: 유책배우자의 기여도를 인정한 사례
A씨는 가정에 소홀한 아내 B씨와 혼인생활 중 잦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B씨는 생활수준보다 더 많은 소비를 했고 가정생활보다 외부 활동에 치중했다고 합니다. 외로운 결혼생활이 이어지던 중 A씨는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A씨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가출했고, 이혼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A씨도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는 입장이었으나 B씨가 재산분할에서 과도한 요구를 하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충분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처럼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에서는 기여도 입증이 핵심입니다. 섣불리 포기하기에는 이르며, 어떤 변호사를 만나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유책배우자 재산분할은 법무법인 정음과 함께
강윤석 변호사는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다수의 사건을 수임했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인 재산분할에 능통한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이익이 될 수 있는 법률적 조언을 드리고 방향을 제시해드립니다.
혼자서 고민하기보다 충분히 변호사와 상담한 뒤 재판에 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수월하고 깔끔하게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한 준비로 후회 없는 결과를 얻어 원하시는 바를 이루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