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66분 읽기

이혼 재산분할 사해행위 취소소송 입증 방법과 진행 절차

이혼 전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은닉했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의 의미와 입증 방법,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의 대응까지 정리했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할 때는 그간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눠 가져야 합니다. 이를 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재산분할 전에 미리 손을 써 두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부부공동재산의 총량 자체를 줄여서 상대방이 가져갈 수 있는 재산이 적어지도록 하는 것인데요, 겉으로만 보면 내 재산을 지킬 합리적 전략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무법인 정음의 이번 글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에 앞선 '처분'과 '은닉'

남편 A씨는 아내 B씨와 이혼하고자 합니다. 혼인 기간이 20년으로 긴 편이라서 아내 B씨 측 기여도가 적지 않게 인정될 것 같은데, A씨는 이것이 불만입니다.

지난 20년간 돈은 모두 A씨가 회사 생활을 통해 벌어왔고, B씨는 전업주부로 지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씨는 이혼에 앞서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해 두기로 계획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와 소규모 상가가 모두 A씨 명의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상가를 A씨의 동생인 C에게 팔아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남은 아파트와 자동차, 각종 현금성 재산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이 이뤄질 것이고, 이혼이 모두 마무리된 뒤 동생으로부터 해당 상가를 다시 되찾아 오면 A씨가 B씨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B씨가 의심할 때를 대비해서 '예전에 집을 살 때 C씨에게 돈을 빌렸었는데 그걸 갚느라 상가를 넘겼다'는 핑계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 경우, A씨의 행동은 용인될 수 있을까요?

A씨가 한 것과 같은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본인이 상가 명의를 여동생에게 넘겨 두는 것이 아내 B씨에게 손해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러한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이혼 및 재산분할 전에 B씨가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A씨 및 C씨를 설득해 상가 명의를 원래대로 A씨에게 돌려놓은 뒤 정상적으로 재산분할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A씨가 이미 작정하고 재산을 처분 및 은닉해버린 이상 이러한 극적 해결은 쉽지 않겠죠.

따라서 아내 B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진행하는 쪽으로 전략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란, 상대방이 사해행위를 했음을 인정받은 뒤 처분된 재산의 명의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기 위한 절차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B씨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상가가 다시 A씨의 소유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B씨는 재산상의 불이익 없이 처음과 같은 조건으로 안전하게 재산분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A씨 측에서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빚을 갚은 것뿐'이라고 주장한다면 소송이 길어지고 해결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A씨 측 주장을 뒷받침할 차용증 등이 제시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B씨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파악 및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합니다.

상가 매매 시점이나 차용증의 내용, A씨가 주장하는 채무와 관련된 은행 기록 등을 꼼꼼히 확인하면서 정말 채무 변제 목적의 매매였는지 밝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A씨가 제3자에게 상가를 매도했다면?

사실 A씨가 여동생 C씨에게 상가를 매도해 둔 경우, 법원에서도 사해행위 관련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입증 자료만 갖춰진다면 법원이 B씨의 손을 들어 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만약 A씨가 일면식도 없는 제3자에게 상가를 팔았고, 이를 통해 얻은 현금을 '모두 가족생활비로 써 버렸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A씨가 '돈이 없지만 가족을 책임져야 하기에 상가를 싼값에 팔아서 현금을 마련했다.'고 호소한다면 A씨의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밝혀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경우 B씨는 A씨가 상가를 판 시점과 인근 시세와의 매도 가격 차이, 그리고 A씨의 실제 생활비 지출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면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A씨의 행위가 사해행위였음이 확인된다면 법원의 명령에 따라 상가 소유권은 다시 A씨에게로 돌아오고, B씨는 이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A씨에게 상가를 매수했던 제3자는 갑자기 재산을 빼앗긴 것과 다름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A씨가 책임져야 합니다. A씨는 제3자에게 매매 대금을 돌려주고,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금까지 지급해 주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혼을 앞둔 상황에서의 사해행위는 상당히 흔하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예시 사례에서는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드렸지만, 부동산 외의 현금성 자산이나 주식 등을 배우자 몰래 처분 및 은닉하면서 부부공동재산의 총량을 줄이고자 하는 시도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사해행위가 의심되신다면 최대한 빠른 시점에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면서, 사해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등을 확인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너무 늦어지면 재산을 되찾기 어려워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정음 천안사무소에서는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하면서 의뢰인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안해 드리고 있습니다. 더 나은 결과에 다다르시는 그 순간까지, 법무법인 정음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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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강윤석변호사

이혼/가사 · 형사 · 상속 · 민사충남법무법인 정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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