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함께 밤낮없이 고생해서 일으켜 세운 매장입니다. 입지가 워낙 좋고 단골도 많아서 권리금만 1억 원이 넘는 매장인데, 이혼할 때 이 권리금과 상권 프리미엄도 재산분할로 나눌 수 있을까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으시는 자영업자 및 배우자분들 사이에서 가장 뜨겁게 맞붙는 대목이 바로 매장이나 개인 사업체의 영업권과 권리금 평가 문제입니다. 보증금이나 인테리어, 시설 집기처럼 눈에 보이는 유형 자산은 장부나 계약서로 명확히 집계되지만, 좋은 상권, 풍부한 유동 인구, 상호의 브랜드 가치와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는 과연 얼마로 환산해 나누어야 하는가는 실무적으로도 매우 다루기 까다로운 쟁점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혼인 생활 중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일군 무형의 재산적 가치 역시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에 합산되지만, 이를 실제 분할액으로 인정받는 일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추상적이거나 불확실한 방식으로 산정한 무형의 가치 평가를 엄격히 배척하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요,
이번 칼럼에서는 재판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영업권의 실제 인정 기준과 대법원이 요구하는 객관적 가치를 증명하는 전략에 대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대형 백화점 매장의 무형 가치를 둘러싸고 법정 공방을 벌인 사건
남편 A 씨는 아내 B 씨와 결혼 생활을 이어오며 유명 브랜드의 의류와 잡화를 백화점에 납품, 판매하는 대형 매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부부는 치열한 노력 끝에 높은 매출을 기록하며 재산을 일구었으나, 오랜 갈등 끝에 결국 이혼 소송에 이르게 되었죠.
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아내 B 씨는 '남편이 운영하는 백화점 매장은 상권과 입지가 뛰어나고 매출이 커서 독자적인 영업 가치가 어마어마하다'라며, 토지수용 시 쓰이는 폐업보상 산정 방식을 적용해 약 5억 7천만 원에 달하는 영업권을 재산분할 목록에 별도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에 하급심 법원은 B 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 가액을 합산해주었으나, 대법원의 최종 결론은 달랐는데요,
대법원은 '백화점 매장 영업은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할 수 없으며 계약 연장 여부도 불확실한 특수성이 있으므로, 토지수용 보상 수식을 이혼 재산분할에 그대로 대입해 객관적 근거 없이 무형 가치를 인정할 수는 없다'라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객관적 검증이 부족한 자의적인 권리금 산정은 법원에서 배척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 판결이었죠.
비용만 허비하게 되는 섣부른 권리금 시가 감정
A 씨 부부의 사건처럼 사업체나 매장의 무형 가치를 두고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할 때, 소송 현장에서 당사자들이 흔히 겪는 실무적 난관들이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본인이 생각하는 주관적 권리금 시세'만을 믿고 무작정 법원 감정평가를 신청하는 일인데요, 상가 권리금은 주변 상권 변동이나 유동 인구 흐름에 따라 변동 폭이 매우 크므로, 객관적인 세무 신고 자료나 회계 장부가 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정을 강행하면 수백만 원에 달하는 감정 수수료만 소모한 채 법원으로부터 '가액 측정 불능(0원)'이라는 결과를 통보받기 쉽습니다.
법원이 배척하는 평가 방식과 인정해 주는 객관적 산정 기준
그렇다면 대법원은 어떤 가치 평가 방식을 배척하고, 반대로 어떠한 기준을 갖추었을 때 무형의 가치를 정당한 재산분할 항목으로 인정해 줄까요?
우선 공익사업 토지수용에 쓰이는 '폐업보상 산식'을 이혼 소송에 그대로 가져와 대입하는 것, 제3자 양도가 불가능하거나 계약 연장조차 불투명한 사업체의 미래 수익을 임의로 계산하는 방식이나 이미 점포 권리금 감정평가액에 무형의 수익 가치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별도의 초과 수익력을 중복으로 가산하는 방식은 대법원이 배척하는 대표적인 가치 평가 방식입니다.
반면, 법원에서 실무적으로 인정하는 객관적 가치 평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세청 공식 과세 증명 및 객관적 재무제표 최근 수년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카드 매출 및 현금영수증 발행 기록을 바탕으로 검증된 실제 매출과 순이익의 흐름을 입증해야 합니다
▶ 공인된 기업가치 및 권리금 감정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 방식이나 현금흐름할인법(DCF) 등 공인된 산정 기법을 활용하여 객관적인 수치로 영업권 가액을 증명해야 합니다.
▶ 실제 양도, 양수 계약서 및 권리금 수수 입금 내역 과거 해당 매장을 인수할 당시 실제 지급했던 권리금 금융 거래 내역이나 인근 유사 점포의 실제 거래 시세 자료가 명확히 제출되어야 합니다
자영업체 재산분할 소송에서 승기를 잡는 4가지 실무 입증 절차
매장이나 사업체를 두고 이혼 재산분할 소송을 치러야 한다면, 다음의 4가지 법률 절차를 정교하게 이행해 나가야 하는데요,
1. 사업체 관련 금융 거래 및 카드 매출 계좌 금융거래 제출명령 신청 상대방이 매출을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 과세 자료와 사업자 명의의 모든 계좌, 카드사 결제 대금 입금 계좌에 대해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 및 금융거래 제출명령을 신속히 신청해야 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 및 시설, 비품 자산 목록의 명확한 서면화 임대차 보증금, 남아있는 계약 기간, 시설물 및 비품의 현재 가치를 1차적으로 확정하여 유형 자산 가액을 정확히 산정해 두어야 합니다.
3. 법원 지정 감정인을 통한 객관적 영업권 감정 실시 사설 감정서가 아닌, 법원이 지정한 공인 감정평가사를 통해 상권 분석, 초과 수익력, 양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시가 감정을 거쳐 가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4. 직간접적 기여도 증명 및 재산분할 비율 반영 직접 매장 운영에 참여한 내역은 물론,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여 상대방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 기여도를 객관적 정황으로 입증하여 분할 비율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감정이 아닌 객관적 숫자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자영업체의 재산분할은 '우리 매장은 한 달에 얼마를 버는 알짜배기 매장이다'라는 감정적인 주장만으로는 단 1원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법원은 오직 객관적인 증거와 합리적인 감정 결과만을 바탕으로 재산 목록을 작성하므로, 상대방이 사업체 가치를 터무니없이 낮추려 하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부풀려 공격해 올 때 이를 법리적으로 정당하게 방어해 내는 것이 핵심이죠.
만약 상가나 사업체를 두고 재산분할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소송을 제기하기 전 반드시 이혼 및 가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 현재 사업체의 세무 자료와 감정 실익을 냉정하게 진단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객관적인 수치와 정교한 입증 전략만이 부부가 함께 흘린 땀방울의 정당한 가치를 되찾아주는 유일한 열쇠라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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