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헤어지는 과정에서 자녀는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재산도 재산이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 문제로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에게 맡겨지느냐에 따라 자녀의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 이혼이 어렵다면 소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전에 살펴봐야 할 것이 많습니다. 우선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차이가 있습니다
친권은 양육권보다 넓은 범위의 권리이며, 친권자는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살 장소를 지정할 수 있고, 자녀 몫의 특유재산을 관리할 권리도 가집니다. 다만 그 재산을 준 사람이 친권자의 관리를 원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그 재산을 맡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한 사람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이 두 가지를 한쪽이 모두 갖는 경우가 많지만, 각각 따로 가질 수도 있으며 이는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혼 친권 포기와 관련된 각서를 쓴다고 해서 자녀를 못 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권 포기 각서를 썼다면 이후에 자녀와 함께 살며 돌보겠다고 주장할 때 불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영영 아이를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자녀와의 관계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친권 포기 각서는 당사자 간의 계약서에 불과해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각서를 근거로 당사자들의 의견을 서류로 증빙할 수 있고,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이혼 친권을 포기해도 양육비는 책임져야 합니다
친권 포기는 양육비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혼 친권을 포기하더라도 면접교섭권이 있고, 부양을 위한 비용도 지급해야 합니다. 자녀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지 않겠다고 해도 부양 의무는 다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를 억지로 거절한다면 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합의한 경우라면 가능하지만, 지급해야 하는데도 주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혼하면서 친권 포기 각서를 작성해 상대방에게 넘겨준 경우를 제외하면, 이혼 후 갖게 된 친권을 포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부모에게는 자녀를 보호할 의무와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친권을 갖는다면 어떤 권리가 있나요?
친권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친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이혼 전이라면 친권을 주장하면서 이혼소송을 할 수 있고, 이미 이혼한 상태라면 적절한 사유를 들어 양육권 변경 허가를 청구하여 재판에서 승소하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친권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일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으로 친권자가 정해진 경우에도 1개월 이내에 각종 서류를 첨부하여 친권자임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혼소송과 친권·양육권, 면접교섭권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친권과 양육권까지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미 친권과 양육권이 정해진 뒤 이혼한 상태라면, 변경이 필요한 적합한 사유를 주장하여 친권 및 양육권 변경 허가를 청구해야 합니다. 친권 포기 각서에는 법적 효력이 없지만 친권은 가사소송을 통해 변경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서류를 잘 준비해 법적 대응을 체계적으로 해 두어야 합니다.
양육권을 얻지 못한 부모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동시에 아이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갖습니다. 면접교섭에는 자녀와의 만남, 전화, 선물 교환 등의 방법이 있으며, 방법과 날짜는 부모의 협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을 제한한다면 가정법원에 의무 이행을 신청할 수 있고, 이행 명령이 있는데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달린 문제인 만큼, 위 내용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마치며
부부 사이의 이혼과 별개로, 자녀의 친권 포기는 신중히 다뤄야 하는 문제입니다. 재판부는 다양한 각도에서 자녀의 복리에 가장 부합하는 사람을 정하므로, 법률대리인과 상담하여 적절한 선택인지 먼저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충분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